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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가상 아청물 소지, 미국에서는 위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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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스닙 (593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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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06 (20: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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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246.***.***

개인적으로 이 지점도 들고 싶어요. "실제와 명백히 다르게 생긴 비현실적 만화 캐릭터"가 성적 행위나 신체 노출을 하는 것 때문에 잘못된 성적 충동을 느낄 수 있다면, 왜 그런 만화나 애니, 영화 등이 대놓고 심의를 통과해서 제도권 안에 존재하냐는 거죠. 예를 들어 <투 러브 트러블 다크니스>나 <비실비실 선생님>, <입어주세요 타카미네 양!>같은 작품들이 분명히 무삭제로 영등위의 심의를 통과해 국내에 있어요. 이 작품들은 미성년자의 젖꼭지를 포함한 나신의 노출이 적나라합니다. 심지어 이 작품들은 미국이나 독일, 프랑스 등에서도 정식으로, ㅍㄹㄴ 사이트도 아닌 그냥 일반 애니 OTT에서 정식으로 서비스 중입니다. 심지어 중학생끼리의 성추행이나 가학성애, 빈번한 나체묘사 등을 소재로 하여 해외에서도 논란과 비판이 심한 <마법소녀를 동경해서>의 무검열판 역시 미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등에서,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청불 애니 작품으로서 정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도 장면 자체는 하나도 잘리지 않은 채 중요 부위만 가려진 버전으로 이미 라프텔에 올라와 있구요. 심지어 캐나다나 프랑스는 가상의 아동 청소년 캐릭터가 나오는 "음란물"까지 처벌하지만, 위의 작품들은 성적 수위나 행위 묘사, 신체 노출 등이 적나라함에도 무검열로 블루레이, OTT등으로 해당 국가에 출시되어 있습니다. "음란물"이 아니란 거죠. 그리고 <투 러브 트러블 다크니스>나 <비실비실 선생님>같은 작품들 역시 의외로 음란물유포죄를 적용하면 음란물에는 걸리지 않습니다. 직접적인 성행위 및 삽입 묘사나 성기노출 등은 없고, 전체적 줄거리상으로 단순 ㅍㄹㄴ는 아니라서. 그런데도 이전 댓글에서도 썼듯, 현행법상의 아청법에서 정의하는 "그 이외의 성적 행위"나 "신체의 일부나 전부를 노출함으로써 일반인의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라는 정의엔 전부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의문입니다. 분명 똑같은 노출 수위나 성적 행위가 나오는 애니메이션인데, 영등위 심의를 안 받은 채로 시청하면 "미성년 캐릭터를 통해 성적 충동을 조장할 수도 있는 위험한 성착취물"을 시청한 게 되고, 영등위 심의를 통과한 채 보면 "성인이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애니메이션"이 되는 걸까요? 내용이 똑같은데, 누가 봐도 교복입고 고등학교 다니는 캐릭터를 성인이라고 텍스트만 고치거나, 심의 통과하는 것만으로 그렇게까지 유해성이 감소한다면, 대체 가상 만화 표현물을 왜 처벌하는 걸까요?
26.11.06 21:55

(IP보기클릭)219.248.***.***

사씨남바위
관심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26.11.06 23:51 | |

(IP보기클릭)220.126.***.***

찾기 힘드셨을텐데 이번에도 유용한 정보를 가져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런 판결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법조계의 시스템 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마다 법률에 차이가 있다지만 적어도 법체계가 제대로 갖춰진 국가들의 법은 공통적으로 명확한 '근거'와 '인과관계'가 갖춰질때 적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거든요. 어느 국가 정치인이든 생색내지만 말고 진심으로 검열을 하고싶거나 범죄 예방을 하고싶다면 연구에 투자하고 열심히 좀 공부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최소한의 성의도 없이 뇌피셜과 감정만으로 하려고 하면 뭐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근거도 없이 뭔가를 하기 시작하면 체계가 망가집니다. 정치 외교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절차와 국가간의 예절 얼마나 철저하게 따집니까. 근데 창작물 쪽은 너무 대충해요. 검열이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뇌리에 새겨져 있으신 것 같아요. 게관위 위원장님 지금은 바뀌셨지만 예전에 계셨던 분은 '역겹다'는 이유만으로 게임을 차단하는 분이셨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얼마든지 자유입니다만 그렇게 행동하고 싶으시면 제발 공직에선 내려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문에 적으신 것처럼 실제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례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하고 상위의 법으로 다뤄져야 일반적으로 생각했을때 상식적인 느낌이죠. 근데 지금은 실제 성범죄든 피해자가 없는 가상 창작물이든 같은 아청법으로 집유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솔직히 이건 실제로 성범죄를 저지르라고 유도하는 수준이 아닌가 싶을 정도죠. 적어도 피해자와 피해 정도가 명확한 사례와 중세시대식 마녀사냥이자 관심법 수준의 사례는 각각 다른 법으로 차별화 시키는 게 맞죠. 사실 근거도 없이 형법으로 처벌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되는 일인데 구분도 안하는 건 대체 누굴 지키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법적으로 명확하게 구분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본문의 사례처럼 말이죠.
26.11.06 23:21

(IP보기클릭)219.248.***.***

팩트 드래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26.11.06 23: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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