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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가상 표현물과 실제 범죄, 인과 관계가 있을까요? 의견나누고싶습니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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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스닙 (593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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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04 (22:5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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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22.104.***.***

개인적으로는 이런 경우를 예시로 들고 싶은데, 일반적으로 "원작 설정상 미성년인 캐릭터"로 선정적인 2차 창작을 하거나 보는 사람들 중에 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캐릭터들을 "미성년자"라고 의식하냐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지난 몇 주간 트위터나 해외 그림계, 루리웹 등을 뒤흔들었던 여자 말포이 2차 창작이 있잖아요. 말포이가 츤데레 거유 여고생으로서 교복을 입고 가슴을 드러내거나, 혹은 해리 포터와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것 등등 끈적한 로맨스를 하는 그런 야한 창작이나 드립, 밈이 많았지만, 아무도 말포이가 "미성년자"라고 의식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전형적인 서비스 신 가득한 학원물의, 남성 주인공과 서로 사랑을 나누다가 육체적 욕망을 나누는 연인 정도로 생각하지. 근데 현 아청법은 이런 류의 2차 창작을 "실제 미성년자를 연상시키거나, 미성년에 대한 성적 욕망을 가져서 미성년자 말포이의 성적 매력이나 행위를 표현하는 거다"라고 해석해요. 흔히 소드 아트 온라인에 나오는 키리토나 아스나, 블루 아카이브의 아스나나 카린, Free!나 하이큐!에 나오는 남고생들, 젤다의 전설에 나오는 링크와 젤다(17세), 페르소나 시리즈에 나오는 주인공들을, 누가 "미성년자"라서 좋아합니까? 그냥 늘씬한 미남미녀라서 좋아하지.
26.11.04 23:00

(IP보기클릭)222.104.***.***

그리고 다른 분들 중 일부도 언급하셨는데, 현 아청법은 다른 서구 국가들과 달리, 미성년의 성적 행위가 나오는 "음란물"만을 처벌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고등학생이 ㅅㅅ나 자위행위 등을 하는 표현물, 혹은 어려 보이는 캐릭터의 신체 노출이 있더라도 단순 ㅍㄹㄴ 만화가 아닌 것도 실제로 있어요. 예를 들어 <너와 넘어 사랑이 된다>라는 순정 만화는 설정상 만 16세인 고교생들이 크리스마스에 사랑에 빠져 성관계를 하는 챕터가 단 하나 있는데, 그 챕터 하나 때문에 국내 전자책에선 등장인물들의 나이가 전부 불명에, 고등학교는 "학원"으로, 교복은 "제복"으로 검열되었습니다. 아청법 위반이라는 이유로요. 웃긴 건 아마존 킨들에서 판매하고 있는 영문판 전자책에서는 내용 검열 없이 "sixteen years old, high school"로 그대로 나오는데 말입니다. 미국의 경우는, 그 작품이 전체적인 맥락이나 성행위의 묘사 노골성이 음란물이 아니라면 아청법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한국은 아청법에서 "그 표현물에서 청소년인 캐릭터가 성적 행위를 했는가? 신체의 일부나 전부를 노출함으로써 수치스럽거나 혐오스러워 보이는가?"만으로 처벌해서 훨씬 처벌범위가 넓다는 게 차이죠. 그래서 작년 5월 경인가, 전혀 음란물이 아니고, 노골적인 성적 행위도 안 하고 노출도 안 심한 그림 올린 사람이 아청법으로 영장 왔다고 지니난 님께서 공지를 올리셨잖아요. 미국은 "표현물에서 청소년 캐릭터가 성적 행위를 하며, 다른 예술적/서사적/ 과학적 가치가 전혀 없는 음란물인가? 미성년자의 성기, 항문, 음부를 노골적으로 노출하는가?"를 가상 아청물 판별기준으로 봅니다. 유게에 올라오는 어지간한 "모닝글로리"같은 그림들은 미국 기준으론 법적으로 아청물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 법상으론 "신체의 일부나 전부를 노출하여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켜"라는 대목 때문에 판사 재량에 따라 걸릴 수도, 안 걸릴 수도 있죠.
26.11.04 23:07

(IP보기클릭)222.104.***.***

사씨남바위
이 게시판에도 제가 전에 올린 적이 있지만, 영국 역시 가아청 처벌이 엄격한 나라로 유명하지만, 실제에 가까운 사실적인 cg나 ai이미지는 실아청과 동일하게 처벌하되, 누가 봐도 가짜 같은 만화나 카툰 이미지는 실아청보다 법정형량도 낮고, 처벌 기준도 훨씬 까다롭습니다. 그 작품이 명백히 "극도로 혐오스러운 음란물"이고, "성기, 항문, 음부"등을 적나라하게 노출하고 성적 행위가 노골적으로 묘사되며, 연속된 이미지로 된 것(만화 등)의 경우도 전체적인 맥락도 고려해야 한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죠. 프랑스의 경우도 그 표현물이 "음란물"일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한국 아청법은 현행법상 일반적으로 유게이들이 "좀 민망한 짤", "은꼴짤"등으로 여기지만, 그렇다고 음란물로 볼 수도 없고, 미국 등 서구 국가 법 기준으로는 아청물이라고 할 수 없는 일러스트나 만화 작품조차 "신체의 일부나 전부를 노출함으로써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유발한다"는 그 애매모호한 조항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거죠. | 26.11.04 23:11 | |

(IP보기클릭)219.248.***.***

사씨남바위
감사합니다. | 26.11.05 18:15 | |

(IP보기클릭)220.126.***.***

https://m.ruliweb.com/userboard/board/700429/read/7231 먼저 귀중한 시간을 써서 유용한 자료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독일연방헌법 재판소에서 최근에 인용되었다는 사실은 큰 도움이 될만한 정보네요. 위 링크의 글도 상관관계에 대한 글인데 저기 다뤄진 상관관계를 반론하는 케이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exologisk Klinik의 사례도 링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고 앞으로 같이 첨부하시면 주장의 신뢰도를 더 높이실 수 있습니다. 저 또한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도 인과관계도 존재하지 않는 완전한 가상 창작물을 형법으로 처벌하는 건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음란물 유포죄도 이미 존재하고 방미통위나 플랫폼 차원의 자체 규정으로 삭제 조치가 가능하거든요. 이걸 부정한다면 검열이 효과가 없거나 미미하다는 걸 자인하는 거죠. 심지어 음란물 유포죄 조차 1953년에 제정되었던 법이라 지금 '구시대적이라고 논란이 되고 있는 1973년에 제정된 병역특례법 보다도 20년이나 전'에 나왔어요. 그나마 개정이 되긴 했습니다. 과거에는 음란성만으로도 처벌한다는 취지였지만 2000년대에는 미성년자나 성인이 원치 않는 음란물을 보는 걸 막기 위함 이라고 대법원 판결이 나왔거든요. 음란물의 유해성을 인정하기 때문이 아니란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하는 건 피해자가 존재하는 성착취물이 아닙니다. 상업적 이거나 개인적인 창작물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비과학적인 구시대의 취지를 아청법의 기준으로 삼는 건 너무 성의가 없는 일이죠. 그렇다고 관련 연구에 투자를 하는 것도 아니고 중요한 사안이라면서 입법부나 사법부나 너무 대충 취급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충격적으로 대충 취급하는지는 G식백과 김성회님의 '서브컬처 아청법 사태' 영상과 국회입법조사처, SBS가 제대로 조사도 안하고 잘못된 정보를 올린 사례들을 보시면 바로 공감되실 겁니다. 국회입법 조사처와 SBS의 말대로면 한국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했다고 자백하는 꼴입니다. 미국의 음란물 유포죄를 갖다가 비사실적 가상 창작물까지 아청법으로 처벌한다고 주장했거든요. 아시다시피 음란물 유포죄는 한국뿐 아니라 2D왕국이라 불리는 일본에도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은 음란물 유포죄 조차도 비사실적 가상 창작물이 실제 처벌될 가능성이 도시괴담 수준입니다. 판례도 거의 없고 그 얼마 없는 판례마저도 cbldf의 도움을 안받아서 제대로 재판을 못받거나 너무나도 미심쩍게도 검찰 구형 그대로 재판 없이 처벌받은 경우거든요. 검찰 구형 그대로 받은 케이스는 비사실적 가상 창작물도 아니에요. 심즈4 바닐라 수준의 3D 창작물이라 검찰이 실수로 아청법 적용하려다 음란물법으로 바꾼 겁니다. 사진이랑 구분이 힘든 정도는 아니라 검찰이 왜 실수를 했는지 의문이긴 하지만요. 엄벌주의인 영미법의 미국, 영국 조차도 음란물법으로 비사실적 가상창작물을 취급하는데 대륙법인 한국이 아청법으로 취급하니 웃긴 일이죠
26.11.05 12:40

(IP보기클릭)219.248.***.***

팩트 드래곤
감사합니다. | 26.11.05 18:15 | |

(IP보기클릭)172.225.***.***

일단 보는 사람 연령을 분리해야 합니다. 인지 발달이 덜 된 어린아이가 그런 걸 본다면 영향받을 수 있다는 건 떼놓고 법적 성인이 봤을 때만을 대상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게임 애니 등 모든 분야에 걸쳐서 존재하는 연령별 등급제까진 부정하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현실로 보이는 가상과 '절대 현실과는 같지 않음을 알 수 있는'가상을 분리해야 합니다. 전자는 영향이 있을지 없을지 알 수 없어 저는 맞다고도 틀리다고도 하지 않는 영역입니다만 후자는 확실하게 무관하거나 혹은 '초정상자극'이라고 동물실험에서 증명되었듯 현실을 도외시하고 현실보다 더 화려한 가상을 찾게 되는 효과까지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만화 그림의 더욱 커진 눈, 그리고 목이 얇아지는 만큼 상대적으로 더욱 강조되는 얼굴에서 더더욱 강조되는 크기의 눈 묘사가 단순한 감정전달을 넘어 비현실적인 초정상자극으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오타쿠는 현실 이성에 관심이 있다 없다'는 걸 빼고 봐도, 적어도 '그 작품이 실사화된다'는 건 확실하게 거부하게 되는 겁니다. (코스프레는 가장무도회같은 쇼니까 향유될 뿐, 그 코스플레이어가 실사판 찍는다면 역시 다들 싫어할 겁니다.) 나중에 따로 이야기할 일이 있겠지만, 명탐정 코난 같은 일본만화 어린아이 그림체는 '베이비 페이스' '베이비 스키마'하고는 분리해야 합니다. 이목구비 비례를 봐도 의도적으로 더욱 자극적인 형태로 강조시킨 '비현실'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 비율 그대로 어떤 어린아이에게 들이대 보아도 그건 그냥 비현실입니다. 현실 어린아이처럼 코를 자세하게 묘사하거나 눈 크기를 맞추거나 하면 사람들은 오히려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정 현실 지칭과 완전 가상 창작을 분리해야 합니다. 올드보이의 오대수가 자기 딸과 근친을 했다는 건 얼마든지 언급할 수 있지만, '최민식이...'라고 하는 순간 그래픽 없이 텍스트만 뿌려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더 이상 그래픽이 야한가 어떤가 하는 문제가 아니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니셜 D역시, 현실에 존재하는 차량으로 현실에 존재하는 코스를 어떻게어떻게 공략하는 방법을 상세하게 설명했기 때문에, 대털에서 범죄도구를 만들 때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없이 전부 설명해버린 것처럼 문제가 된 거고, 혹은 은행강도 이야기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 '우리은행 서대문지점의 구조를 묘사한 후...'같은 이야기는 해서는 안 된다는 것처럼 차이가 있습니다. 이 지점도 사회가 암묵적 합의를 한지 오래기 때문에 이걸 분리하지 않고 이야기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지적을 해야 합니다.
26.11.06 19:39

(IP보기클릭)211.234.***.***

K땅
감사합니다. | 26.11.06 20: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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