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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스압주의, 마지막 요약 있음) 가상 표현물 관련 아청법 의견을 나누고싶습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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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1928755327 (593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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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31 (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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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총 4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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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20.126.***.***

1. https://m.ruliweb.com/userboard/board/700429/read/7387? 위 링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정작 실제 아동 청소년의 피해 사례는 무죄로 판결할 정도로 문제가 많은 법입니다. 2. https://m.ruliweb.com/userboard/board/700429/read/7231 위험성과 인과관계 입증은 커녕 오히려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해외 자료만 존재하는데 이런 불리한 사실은 법조계와 검열론자 분들이 절대 언급하지 않더군요. 그렇다고 인과관계 연구에 투자하려는 움직임이나 성의도 안보이구요. 미심쩍은 부분이 너무 많은 상황입니다. 실제 성범죄자들의 죄의 무게를 희석시키고 희화화 하기 위해 물타기를 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요. 3. 대체로 의견에 동의하구요. 저도 실제 아동 청소년이 연관된 거라면 비사실적 가상 창작물도 형법의 처벌 범위에 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실사인데 피해자가 없는 경우는 피해자가 있는 경우보다 하위법으로 다루는 것이 그래도 범죄의 방향이 가상쪽으로 가도록 유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 또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6.10.31 21:51

(IP보기클릭)219.248.***.***

팩트 드래곤
감사합니다 | 26.11.05 18:15 | |

(IP보기클릭)118.221.***.***

1. 현행 아청법의 가상 표현물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제가 표현의 자유에서 왜소증 환자 장애인 차별 문제로 변경한 것이 이 이유입니다. 2. 위에 이야기처럼 법조계와 정치계에서 모르거나 모른 척 하고 있어서 문제가 있어 성교육 만화책 제작을 시작으로 이 부분을 공략할 예정입니다. 3. 결국 사람이 구별해야 되는데, 조금만 잘못 판단을 해도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는 불공정한 법률이 있어서, 저는 가상 완전 자율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최선을 다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6.11.04 13:26

(IP보기클릭)219.248.***.***

_ Pink Corps
감사합니다. | 26.11.05 18: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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