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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복돌도 정당한 복돌이 있다? 코페르니쿠스적 충격.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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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1조>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복돌이가 정의라고요? 복돌이들이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해줬나요? 복들이들 때문에 한국 야동 시장이 살아났나요? 복돌이들 때문에 정품을 이용해야 한다는 저작권 인식이 개선됐나요? 울나라에서도 얼마든지 야동 판매 가능합니다. 변강쇠, 뽕, 애마부인, 젖소부인 등등이 그럼 다 뭔데요. 오늘날로 치면 야동이에요. 우리나라 심의가 ↗같아서 성기노출,성기삽입,근친,난교,sm,을 묘사한 야동만 못볼 뿐입니다. 불법 다운로드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저 또한 그런말할 정도로 떳떳한 인간도 아니고요. 그런데 복돌들이 자신의 복돌 행위를 범죄로 인식 못하고 떳떳하다는 양, 또 그게 뭔 문제라는 양 인식 없이 떠들고 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로렌스 교수는 미국이라서 저러한 논리만 펼줄 알지, 실제 표현의 자유를 억압 받는 나라의 현재 시장이 어떻게 돼 가는지는 모를 테죠.
15.08.19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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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나쁜 건가요? 저작권법 근본 취지대로라면 우리나라에 절대 퍼질수 없었던 야동문화를 복돌이들 덕분에 퍼지게 한건데. 저작권법의 근본취지는 문화의 전파이고 저작권자들의 이윤추구보장은 근본목적을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복돌이가 없다 하더라도 외국야동업자들은 아무런 금전적 손해 없습니다. 어차피 울 나라에 야동판매란건 불가능하니까요. 이를 가능하게 한건 복돌이고, 이들 덕분에 원래 불가능했던 야동문화가 퍼질수 있었던 겁니다. 저작권법취지로 따진다면 야동에 한해서는 복돌이 100퍼센트 정의라고 단정할 수 있습니다.
15.08.19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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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저작권법 인식이 개판이 됐죠. 야동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왜 한국 인터넷에는 한국산 야동이 없는 줄 아세요? 왜 사업성 없는 유료 케이블 채널에서 겨우 겨우 입에 풀칠하며 연명하고 있는지 아세요? 인터넷에서는 한국 야동보다 더 노골적이고 자극적이고 연기력 빼어난 ㅍㄹㄴ를 '공짜!!' 로 얻어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 한국 야동을 아무도 돈 주고 안 봅니다. 그래도 2000년대 중반까지는 일본이나 미국, 유럽의 ㅍㄹㄴ가 나돌고 있어도 자체 제작하는 국내 야동 사이틀이 몇 있었는데 토렌트가 튀어나오고 웹하드가 우후죽순 번창하면서 싸그리 폐업하고 전부 다 유료 케이블 채널로 돌아섰습니다. 일반인들은 물론이고 돈 꽤나 버는 연예인 종자들 마저도 토크쇼 등에 나와 누가누가 하드에 야동이 많다느니, 야동을 공유했다느니 하는 얘기를 서슴치않고 내뱉고 있죠. 지들이 출연한 영화나 드라마, 제작한 음반은 그렇게 돌림빵한다고 하면 아마 지랄지랄 개발광을 해댔을 겁니다. 그런데 야동은 아닙니다.
15.08.19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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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급하는게 의무라는건 개소리 아닌가? 내가 나의 창작물을 가지고있든 보급을 하든, 그건 내 자유고 그와 상관없이 타인이 내껄 복사하면 무조건 안되는거지 교수가 아니라 돌아이 아닌가??
15.08.19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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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법이라는 것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호하는 법 아닌가요?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회사가 없어져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닌 이상에는 별로 .. 구하기 힘들어서 복돌한다는 걸 감정적으론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왜 돈 주고 구하려면 구하는데 불법으로 사용하느냐 라고 저작권자가 말하면 할 말은 없을 것 같습니다.
15.08.19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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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저작권법 인식이 개판이 됐죠. 야동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왜 한국 인터넷에는 한국산 야동이 없는 줄 아세요? 왜 사업성 없는 유료 케이블 채널에서 겨우 겨우 입에 풀칠하며 연명하고 있는지 아세요? 인터넷에서는 한국 야동보다 더 노골적이고 자극적이고 연기력 빼어난 ㅍㄹㄴ를 '공짜!!' 로 얻어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 한국 야동을 아무도 돈 주고 안 봅니다. 그래도 2000년대 중반까지는 일본이나 미국, 유럽의 ㅍㄹㄴ가 나돌고 있어도 자체 제작하는 국내 야동 사이틀이 몇 있었는데 토렌트가 튀어나오고 웹하드가 우후죽순 번창하면서 싸그리 폐업하고 전부 다 유료 케이블 채널로 돌아섰습니다. 일반인들은 물론이고 돈 꽤나 버는 연예인 종자들 마저도 토크쇼 등에 나와 누가누가 하드에 야동이 많다느니, 야동을 공유했다느니 하는 얘기를 서슴치않고 내뱉고 있죠. 지들이 출연한 영화나 드라마, 제작한 음반은 그렇게 돌림빵한다고 하면 아마 지랄지랄 개발광을 해댔을 겁니다. 그런데 야동은 아닙니다.
15.08.19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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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그게 나쁜 건가요? 저작권법 근본 취지대로라면 우리나라에 절대 퍼질수 없었던 야동문화를 복돌이들 덕분에 퍼지게 한건데. 저작권법의 근본취지는 문화의 전파이고 저작권자들의 이윤추구보장은 근본목적을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복돌이가 없다 하더라도 외국야동업자들은 아무런 금전적 손해 없습니다. 어차피 울 나라에 야동판매란건 불가능하니까요. 이를 가능하게 한건 복돌이고, 이들 덕분에 원래 불가능했던 야동문화가 퍼질수 있었던 겁니다. 저작권법취지로 따진다면 야동에 한해서는 복돌이 100퍼센트 정의라고 단정할 수 있습니다. | 15.08.19 13: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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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1조>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복돌이가 정의라고요? 복돌이들이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해줬나요? 복들이들 때문에 한국 야동 시장이 살아났나요? 복돌이들 때문에 정품을 이용해야 한다는 저작권 인식이 개선됐나요? 울나라에서도 얼마든지 야동 판매 가능합니다. 변강쇠, 뽕, 애마부인, 젖소부인 등등이 그럼 다 뭔데요. 오늘날로 치면 야동이에요. 우리나라 심의가 ↗같아서 성기노출,성기삽입,근친,난교,sm,을 묘사한 야동만 못볼 뿐입니다. 불법 다운로드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저 또한 그런말할 정도로 떳떳한 인간도 아니고요. 그런데 복돌들이 자신의 복돌 행위를 범죄로 인식 못하고 떳떳하다는 양, 또 그게 뭔 문제라는 양 인식 없이 떠들고 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로렌스 교수는 미국이라서 저러한 논리만 펼줄 알지, 실제 표현의 자유를 억압 받는 나라의 현재 시장이 어떻게 돼 가는지는 모를 테죠. | 15.08.19 14: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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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만요. 한국산 야동이라뇨? 물론 예전에 몇 개의 큰 야동기획사가 있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게 합법적이었던가요? 만약 합법적이라면 왜 저작권 소송을 하지 않았을까요? | 15.08.19 16: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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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은 배포가 금지 아닌가요?? | 15.08.20 20: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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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야동자체가 불법인데.. 무슨... | 16.01.02 19: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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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판된 게임이라면 모를까 그것도 아닌 게임을 단순하게 비싸다고 정당화 하는게 웃기지
15.08.19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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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발매 안된건 구매대행하면되져
15.08.19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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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루리웹만 봐도 애니나 동인지 복돌은 당연하고,게임 복돌에는 거품무는데 저도 별로 좋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정발 안 된 것은 대행이나 직구를 통해서 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돈주고 살 수 있는 것을 공짜로 다운로드 하는 건 도둑질입니다. 완전 동의는 아니지만, 절판되어서 신품도 중고도 매물이 없는 경우에는 복돌하는 건 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15.08.19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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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페르니쿠스적 충격이 아니라 저작권이나 지적재산권이라는 개념과 관련한 근본적인 얘기입니다. 원래 지식이나 문화나 소위 말하는 "컨텐츠"라는 것들은 무형의 것으로, 처음 생산해내는데 드는 비용은 많이 들어도 그에 비해 재생산 혹은 복제하는데 드는 비용은 거의 없거나 매우 적습니다. 그리고 사회효용의 시각에서 볼때 이미 만들어진 지식이나 문화등은 가능한한 많이 복제돼서 여러 사람이 여러 방법으로 사용하게 하는것이 사회 전체적으로 볼때 이익입니다. 단지, 그러한 이유로 지식이나 문화, 컨텐츠등의 복제와 재생산이 제한없이 허락된다면 그걸 처음에 생산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드는 비용에 대해 얻는 게 없으니 애초에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애초에 만들어지지 않으면 유용하게 사용될 지식이 존재하지 않게 되겠죠), 이 두가지의 고려요소를 절충한 것이 바로 지적재산이나 저작권이라는 개념입니다. 지식이 많이 생산되도록 장려함과 동시에, 만들어진 지식이 사회에 유용하게 널리 쓰일 수 있도록 하는것... 두가지 모두 바람직한 목표지만 한쪽을 권장하면 다른쪽이 억제되게 됩니다. 그래서 적당한 곳에 지식의 생산을 장려함과 동시에 이미 생산된 지식이 유용하게 쓰이도록 하는 선을 그어야 합니다. 즉, 우리에게 친숙한 지적재산권이나 저작권이라는건, 원리적으로 "당연한것"이 아니라, 위에서 설명한 두가지 요소간의 균형을 나름 맞추기 위해 임의적으로 설정한 개념이라는거죠 (사실 지적재산뿐 아니라 재산, 혹은 사유재산이라는 개념도 기본적으로 비슷하지만, 그건 정말 긴 얘기가 되니 차치하고...). 지적재산권이라는 개념이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하기 때문에 당연한것, 애초부터 있던것, 당연히 보호돼야 하는것, 쯤으로 생각될 수 있지만, 그 근본을 따지고 들어가보면 어디까지나 사람들이, 임의적으로 설정한 하나의 제도에 기반한 것일 뿐이라는거죠. 그래서 만든지 50년까지 저작권을 인정해주고 그 이후로는 공공의 소유가 되게 된다든지 하는것이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원래 그걸 만든사람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해주되, 그 보호가 너무 지나쳐서 그렇게 만들어진 지식이나 무형의 것이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으니 보호에도 제한을 두는거죠. 이 두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혹자는 국가에서 지식을 원작자에게서 구입해서 보상하고 그렇게 구입한 지식을 공공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다만 그 경우 문제는 국가가 원작자에게 얼마를 지불해야 하는지 알수가 없다는거죠. 지식의 가치라는게 쉽게 수치화할 수 없는거니까요. 또 그렇게 할경우 이번에는 지식의 생산을 장려하는게 너무 지나쳐서 퀄리티가 떨어지는 지식이나 컨텐츠 (즉, 이용가치가 별로 없는 지식들)가 과하게 생산될 수 있으니까요. 품질에 상관없이 만들기만 하면 나라에서 사주니까 만드는 입장에서는 퀄리티를 좋게 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없겠죠. 국가간 무역 협상을 할때도 항상 뜨거운 감자가 지적재산 관련한 부분이죠. 미국같이 지식을 많이 생산하는 나라는 지적재산에 대해 상대적으로 강한 보호를 원합니다. 반대로 중국같은 소위 말하는 개발도상국은 지식을 생산하기보다는, 이미 생산된 지식을 이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게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적재산에 대해 느슨한 보호를 원하고요. 어느쪽이 원리적으로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디가 가장 적절한 타협이냐의 문제죠.
15.08.19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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얘기가 좀 돌아가는것 같긴 하지만, 그렇기에 어떠한 복제행위라도 그것이 근본적으로 비도덕적이거나 나쁜 행위는 아닙니다. 단지 현행 저작권이나 지적재산 관련 법 (앞에서 근본적으로 따지고 들어가 보면 임의적이라고 설명한)의 테두리 안에서 불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일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본문의 내용은 맞는 말입니다. 법리의 얘기를 하는게 아니라, 그 법이 기반하는 원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거거든요. 심지어는 절판된 것이나 구하기 힘든것뿐 아니라, 일부는 그렇지 않은것에서도 저작권이나 지적재산에 관한 권리가 느슨해져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멀리 갈것도 없이 카피레프트 운동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그런 논리죠. 현재 이미 만들어져 있는 법이나 규정 내에서 얘기하는게 아니라, 그 법이 구현하려고 하는, 구현해야 하는, 사회정책의 차원에서 얘기하자면 다른 얘기가 되는겁니다 본문에서 "도둑질"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그게 "도둑질"이 되는 이유는 오로지 국가에서 저작권을 개인의 소유로 인정해주기 때문에 그런겁니다. 하지만 논의가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인정해 줘야 하느냐"라면 이건 그것보다 한차원 이전의 논제가 되는거죠. | 15.08.19 23: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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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급하는게 의무라는건 개소리 아닌가? 내가 나의 창작물을 가지고있든 보급을 하든, 그건 내 자유고 그와 상관없이 타인이 내껄 복사하면 무조건 안되는거지 교수가 아니라 돌아이 아닌가??
15.08.19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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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정답이네 | 15.08.24 16: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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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복돌이를 욕할만큼 떳떳한사람은아니지만 복돌이들이 자기네들이 보급해서 이름을 널렸다는 주장은 극단적으로보면 마치 일본애들이 한국 공업화시켰다라는 주장이랑 별반달라보이지않음..
15.09.16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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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과 복돌이에 대한 개인 견해 1. 일단 복돌이로 인한 전파력은 무시 할 수는 없음. - 더구나 일부는 복돌이로 인하여 해당 컨텐츠와 관련된 다른 컨텐츠에 관심을 갖고 구매 활동을 하기도 함 (외신에서 보도된 내용) 2. 그러나 일반적으로 저작자 사후 50년 이전의 것은 복돌하면 절대 안됨, 법 위반 확실 - 하지만, 저작자가 배포를 중지하는 등의 합리적인 컨텐츠의 소비가 불가능 하다면 복돌에 대하여 저작권법에 따른 법적행사력이 크게 약화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함 - 저작자는 단종된 저작물에 대해서 문의를 받을 여지를 남겨둬야할 사회적 의무가 있음 3. 온라인 서비스 컨텐츠에 관한 저작권 - 서비스 종료된 컨테츠를 임의로 개조,복사하는 것은 불법이 당연하다. 전세계적으로 저작권법은 '저작자'를 보호하기위한 법이라. '이용자'에 대한 권리와 의무는 전혀 명시되있지 않고 다만, '소비자 법'에서 이 해법을 찾을 수 밖에 없습니다. 소비자법 12조 2항 국가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고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 제 2절 19조 2항 사업자는 물품등을 공급함에 있어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이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소비자 법에 의하면 온라인 콘텐츠의 대안없는 서비스 종료 소비자 법에 저촉할 수 있고 이에 대항할 수 있는 권리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근데 이걸 거의 아무도 안하더군요.. 어차피 저도 이제 안 사실이지만
15.10.14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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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온라인 컨텐츠에 일방적인 종료에 의해서 합리적인 사용에 저촉을 받으셔서 짜증나고. 뭐라도 해보고 싶으신 분은 여기에 언급한 소비자법을 이용하여 덤비심이.. 좋지 않나,,, 근데 좀 오래된 글이네요 | 15.10.14 02: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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