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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5] 프리예규 환불 가능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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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보기클릭)2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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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출이 제한된 댓글]
    BEST
    진짜 이분 판매자나 플스 관련 업계종사진신가 보네요 환불받음으로 인해 빼앗기는 다른 소비자의 권리가 뭔가요? ㅎㅎ 환불받으면 재고 하나 늘어나는 건데ㅎㅎ
    21.07.26 14:33

    (IP보기클릭)211.36.***.***

    BEST
    업자가 아니라 플스웹이어서 그렇죠 위와 같이 법적인 판단 소지가 충분한데 업자와 플스 총판의 사정까지 널리 헤아리시는 거죠 저게 저렇게 열낼 일인가 아직도 의문입니다
    21.07.26 14:14

    (IP보기클릭)211.36.***.***

    BEST
    표현은 정확한데 해석은 부정확 하시네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하지만, 재화(ps5)를 공급이 계약일보다 늦은 경우 재화 공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동 건에서 소비자가 ps5를 공급받지 못했다면 재화의 공급 등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환불이 가능합니다.
    21.07.26 13:51

    (IP보기클릭)211.36.***.***

    BEST
    환불가능 기간은 1)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또는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입니다. 즉, 이 건에서 소비자는 아직 상품을 인도받지 못했으므로 환불 가능합니다.
    21.07.26 13:53

    (IP보기클릭)2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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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출이 제한된 댓글]
    BEST
    글쓴이 본인입니다. 법적 검토는 당연히 개인이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로펌이나 변호사가 할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그 검토 결과를 공개하거나 공유할수도 있구요.. 원래 검토가 그런 뜻이에요. 이게 뭐가 문제죠? 물론 제 글이 법적인 확정력이나 집행력을 갖지는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판결, 판정, 처분 등의 용어를 사용했겠죠. 다만, 법령에 해당 내용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그에 대한 다수의 판례가 명백히 존재합니다. 즉, 동 검토 내용은 ps5 예구건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전자상거래에 적용된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이로인해 소비자가 얻게될 실익이 블랙베리님이 언급하신 리스크보다 훨씬 더 크다는 점은 명백하다고 생각됩니다.
    21.07.26 14:09

    (IP보기클릭)121.165.***.***

    ? 뭔일인가 했는데 아래에 난리가났었군요
    21.07.26 13:39

    (IP보기클릭)223.38.***.***

    2번항목이 정확하게 표현되어있습니다. 계약일로부터7일, 수령 후 7일
    21.07.26 13:41

    (IP보기클릭)223.38.***.***

    플5좋네요
    7일이 지났으니 땡이네요. ㅋㅋㅋ | 21.07.26 13:50 | |

    (IP보기클릭)211.36.***.***

    BEST 플5좋네요
    표현은 정확한데 해석은 부정확 하시네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하지만, 재화(ps5)를 공급이 계약일보다 늦은 경우 재화 공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동 건에서 소비자가 ps5를 공급받지 못했다면 재화의 공급 등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환불이 가능합니다. | 21.07.26 13:51 | |

    (IP보기클릭)182.221.***.***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fivepark
    요긴 아직 남아있네 다중이놈 ㅋㅋ | 21.07.27 06:51 | |

    (IP보기클릭)121.188.***.***

    ㅋㅋㅋㅋㅋㅋ 미치겠다 깡예매후 택배요청 되팔이들인가
    21.07.26 13:41

    (IP보기클릭)175.205.***.***

    업자는 무슨 ㅋㅋ 판매처는 저사람한테 안팔고 중나에 올리는게 더 이득일텐데요
    21.07.26 13:48

    (IP보기클릭)39.7.***.***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fivepark
    ㅋㅋㅋㅋㅋㅋㅋ | 21.07.26 19:57 | |

    (IP보기클릭)211.36.***.***

    BEST 환불가능 기간은 1)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또는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입니다. 즉, 이 건에서 소비자는 아직 상품을 인도받지 못했으므로 환불 가능합니다.
    21.07.26 13:53

    (IP보기클릭)210.183.***.***

    노출이 제한된 댓글입니다.
    [노출이 제한된 댓글]
    아니 저기여... 법적 검토를 왜 본인이 하시고 환불 가능 여부를 왜 본인이 판단하시는대여? 일반 유저 업자 프레임 씌우고 소보원에 민원신고 조장하시는대 환불 안되면 본인이 쓰신 글에 책임 지실수 있으세여? 어.. 난 약관 읽어보고 내가 판단했을때 될줄 알았지 하시게여? 현실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쳐도 환불을 받음으로 인해서 다른 소비자가 누려야할 권리를 뺏어간 도의적 책임은여? 그것도 우리가 안고가야하는 리스크 인가여?
    21.07.26 13:54

    (IP보기클릭)211.36.***.***

    노출이 제한된 댓글입니다.
    [노출이 제한된 댓글]
    BEST BlackBerry_Bay
    글쓴이 본인입니다. 법적 검토는 당연히 개인이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로펌이나 변호사가 할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그 검토 결과를 공개하거나 공유할수도 있구요.. 원래 검토가 그런 뜻이에요. 이게 뭐가 문제죠? 물론 제 글이 법적인 확정력이나 집행력을 갖지는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판결, 판정, 처분 등의 용어를 사용했겠죠. 다만, 법령에 해당 내용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그에 대한 다수의 판례가 명백히 존재합니다. 즉, 동 검토 내용은 ps5 예구건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전자상거래에 적용된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이로인해 소비자가 얻게될 실익이 블랙베리님이 언급하신 리스크보다 훨씬 더 크다는 점은 명백하다고 생각됩니다. | 21.07.26 14:09 | |

    (IP보기클릭)211.36.***.***

    노출이 제한된 댓글입니다.
    [노출이 제한된 댓글]
    BEST
    BlackBerry_Bay
    진짜 이분 판매자나 플스 관련 업계종사진신가 보네요 환불받음으로 인해 빼앗기는 다른 소비자의 권리가 뭔가요? ㅎㅎ 환불받으면 재고 하나 늘어나는 건데ㅎㅎ | 21.07.26 14:33 | |

    (IP보기클릭)223.38.***.***

    노출이 제한된 댓글입니다.
    [노출이 제한된 댓글]
    루리웹-7425982820
    글도 그렇도 댓글도 그렇고 일목요연 ㅎㅎ | 21.07.27 05:01 | |

    (IP보기클릭)111.118.***.***

    저도 법적으로 환불은 가능하다는 입장인데... 실제 결과가 어떨지 궁금하긴 하네요.
    21.07.26 13:59

    (IP보기클릭)211.36.***.***

    BEST
    업자가 아니라 플스웹이어서 그렇죠 위와 같이 법적인 판단 소지가 충분한데 업자와 플스 총판의 사정까지 널리 헤아리시는 거죠 저게 저렇게 열낼 일인가 아직도 의문입니다
    21.07.26 14:14

    (IP보기클릭)146.75.***.***

    로스로빈슨
    이해관계가 얽혀있나봐요 | 21.07.26 14:16 | |

    삭제된 댓글입니다.

    (IP보기클릭)104.28.***.***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fivepark
    좋은 판례네요 감사합니다 | 21.07.26 14:49 | |

    (IP보기클릭)211.36.***.***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신도림 사람
    신도림사람님께서 말씀하신 19조(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은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그런데 같은 법 제 18조에서는 '소비자의 변심'을 사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신도림님께서 언급하신 규정은 동 사건과 무관합니다. | 21.07.26 15:01 | |

    (IP보기클릭)211.36.***.***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신도림 사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청약철회의 효과) / 여기서 청약철회는 반품 등을 의미함/ ⑧ 제1항의 경우 통신판매업자는 이미 재화등이 일부 사용되거나 일부 소비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의 일부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소비자가 얻은 이익 또는 그 재화등의 공급에 든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을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⑨ 제17조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며,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청약철회등을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여기서 보면 제8항은 "통신판매업자는 이미 재화 등이 일부 사용되거나 소비된 경우(예를 들어 DL게임의 실행)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만...제9항에서는 청약철회를 이유만으로 소비자에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손해배상의 청구란 것은 재화나 서비스의 멸실 또는 사용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단순 변심에 의한 환불요청에는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봐야 하며, 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도 동일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https://www.ftc.go.kr/www/contents.do?key=153 | 21.07.26 15:12 | |

    (IP보기클릭)223.39.***.***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신도림 사람
    판매자가 다시 판매하는데 얼마가 드는데요? 값을 메길 수 있어요? 판매자는 그냥 거기 있는거고 구매자만 새로 구하면 되는건데 비용 얼마 드는지 입증 가능해요? 플스 좋아하는 분들이나 공정한 구매 열정 갖지 일반인들은 왜 그런거 같고 저러고들 있지 상식적으로 이해 못해요. 더욱 값 메길 수 있어도 얼마 안할테고 그 마저도 법으로 청구 못하게 막아 놨잖아요. | 21.07.26 17:46 | |

    (IP보기클릭)104.28.***.***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신도림 사람
    법 18조 8항에서 구매자 단순변심은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못박았습니다. 쫌… 조항좀 읽어보고 말씀하세요. 제발 | 21.07.26 19:24 | |

    (IP보기클릭)121.169.***.***

    솔직히 이글과 그 두 글 업자분들 급발진 장난 아니네요. 원글님이 한 일에 비해 개거품이 너무 많네요.
    21.07.26 14:41

    (IP보기클릭)118.235.***.***

    업자 의심 받기 딱 좋도록 해석 이상하게 하시는분이 좀 있는듯. 이건에 관해 환불하려는 사람도 솔직하지 못한거 같은 부분이 있지만 명확한 소비자의 권리를 왜 자꾸 이상한 해석으로 억누르려 하는거죠.
    21.07.26 15:00

    (IP보기클릭)223.39.***.***

    업자들 급발진 보소
    21.07.26 19:02

    (IP보기클릭)175.200.***.***

    업자와 명예소니직원의 대환장 콜라보 ㄷㄷ 소니 조금이라도 손해되는 이야기하면 그들이 몰려옴
    21.07.27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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