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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긴급피난으로 인한 재물손괴때도 민사책임은 발생하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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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10.99.***.***

긴급피난으로 인한 손괴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타인의 재물을 손괴했을 때, 그 행위가 상당하면(필요성, 보충성)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습니다. 다만, 위난의 회피가 맹목적이거나 과도하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법령정보센터 +3 1. 긴급피난의 성립 요건 (형법 제22조) 현재의 위난: 위난이 바로 지금 발생했거나 발생할 급박한 상황이어야 합니다.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 보호: 자신, 타인, 재산 등의 위험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어야 합니다. 필요성(보충성): 그 위난을 피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어야 합니다(가장 피해가 적은 수단 선택). 상당성(균형성):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되는 재물의 가치보다 더 커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법령정보센터 +4 2. 손괴죄와 긴급피난의 관계 처벌되지 않는 경우: 화재 발생 시 대피를 위해 남의 집 문을 부수고 들어가는 경우.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스스로 위난을 초래한 경우(자초위난), 위험을 피할 다른 방법이 있었던 경우.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 3. 주요 판례 및 관련 사례 맹견 공격 시: 자신과 반려견을 보호하기 위해 맹견을 죽인 행위는 긴급피난에 해당할 수 있으나, 과도한 공격일 경우 손괴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선박 침몰 시: 선박 닻줄을 끊어 재물을 손괴했으나, 긴급피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처벌된 사례가 있습니다.
26.03.24 09:28

(IP보기클릭)118.235.***.***

혹시 긴급피난이라는 말이 무슨뜻인지 모름?
26.03.24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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