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는 수비수가 자기 페널티지역 안에서 명백한 득점 기회(DOGSO)를 막는 반칙을 하면, 페널티킥 + 퇴장 + 추가 출전정지가 함께 적용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IFAB가 이걸 완화해서 지금은 상황에 따라 경고(옐로카드)로 낮아질 수 있게 바꿔 놨어.
핵심은 아주 단순해.
페널티지역 안에서 DOGSO 반칙이 나왔더라도, 그 반칙이 “공을 플레이하려는 시도” 또는 “볼에 대한 도전”이었다면 보통 퇴장이 아니라 경고가 나간다. 반대로 잡아당김, 밀기, 안을 수 없는 방향의 방해, 공을 전혀 플레이할 가능성이 없는 반칙이면 여전히 퇴장이다. 이 기준은 현재 IFAB 2025/26 Law 12에 그대로 실려 있다.
1) 언제 “PK + 경고”가 되나
수비수가 자기 페널티지역 안에서 상대의 명백한 득점 기회를 막는 반칙을 했지만, 그 장면이 공을 따내려는 태클, 차단 시도, 볼 경합처럼 보이면, 심판이 페널티킥을 선언하더라도 레드카드 대신 옐로카드를 줄 수 있어. IFAB 문구도 “attempt to play the ball or a challenge for the ball”이면 cautioned, 즉 경고라고 되어 있어.
예를 들면:
골키퍼나 수비수가 1대1 상황에서 공을 막으려다 타이밍이 늦어 상대를 넘어뜨림
슬라이딩 태클이 공을 향한 시도였지만 결과적으로 선수만 건드림
이런 장면은 명백한 득점 기회 저지 + 페널티킥이어도, 반칙 성격이 “볼 플레이 시도”로 인정되면 경고가 가능해.
2) 언제 여전히 “PK + 퇴장”인가
반대로 아래처럼 공을 플레이하려는 의도가 약하거나 없다고 보이는 반칙은 완화 대상이 아니야.
- 유니폼을 잡아당김
- 팔로 끌어안거나 당김
- 몸으로 밀어 넘어뜨림
- 공을 건드릴 가능성이 거의 없는 방해
- 고의 핸드볼로 골 또는 명백한 득점 기회를 막음
이 경우엔 페널티킥이 주어져도 퇴장이 유지된다. IFAB도 예시로 holding, pulling, pushing, no possibility to play the ball 등을 직접 들고 있어. 또 고의 핸드볼 DOGSO는 장소와 관계없이 퇴장이 원칙이다.
3) 핸드볼은 따로 봐야 하나
응. 핸드볼은 꽤 중요해.
고의 핸드볼로 골 또는 명백한 득점 기회를 막으면 → 퇴장
비고의 핸드볼이고, 그 결과 심판이 페널티킥을 준 경우 → 경고
이 부분은 최근 법 개정 설명 자료와 현행 Law 12에 같이 정리돼 있어.
4) “명백한 득점 기회(DOGSO)”는 어떻게 판단하나
완화 규정을 적용하기 전에 먼저 그 장면이 정말 DOGSO인지 판단해야 해. IFAB는 다음 요소들을 보라고 한다.
- 반칙 지점과 골문 사이 거리
- 공격 방향
- 볼을 계속 소유하거나 소유할 가능성
- 수비수 위치와 숫자
즉, 단순히 “좋은 찬스”가 아니라 거의 골과 직결되는 상황이어야 DOGSO가 성립해.
5) 이 규정이 왜 생겼나
원래는 페널티킥 자체가 이미 큰 벌인데, 거기에 퇴장까지 더해지면 너무 가혹하다는 비판이 많았어. 그래서 IFAB가 **“볼을 플레이하려던 정상적인 수비 행동”**까지 똑같이 최고 수준으로 처벌하는 건 불균형하다고 보고 완화한 거야. IFAB의 과거 개정 문서와 설명 자료들이 바로 그 취지를 보여 준다.
6)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
중요한 건 “페널티지역 안이라고 무조건 경고”가 아니라는 점이야.
페널티지역 안이어도:
- 볼 플레이 시도면 → PK + 경고 가능
- 비축구적 저지 / 홀딩 / 푸싱 / 고의 핸드볼이면 → PK + 퇴장
즉, 장소보다 반칙의 성격이 더 중요해.
7) VAR하고도 연결되나
응. VAR 프로토콜상 페널티/no 페널티와 DOGSO에 따른 직접 퇴장은 리뷰 대상이 될 수 있어. 그래서 실제 경기에서는 “PK는 맞는데 레드냐 옐로냐”가 VAR 체크 포인트가 되기도 한다.
한 줄로 정리하면,
지금 축구 규정은 “페널티지역 안 DOGSO = 무조건 퇴장”이 아니라, 공을 향한 정상적인 플레이 시도였으면 페널티킥 + 경고로 완화한다가 정확한 표현이야. 단, 잡아당김·밀기·고의 핸드볼처럼 공과 무관한 저지는 여전히 퇴장이 맞아.
핵심은 아주 단순해.
페널티지역 안에서 DOGSO 반칙이 나왔더라도, 그 반칙이 “공을 플레이하려는 시도” 또는 “볼에 대한 도전”이었다면 보통 퇴장이 아니라 경고가 나간다. 반대로 잡아당김, 밀기, 안을 수 없는 방향의 방해, 공을 전혀 플레이할 가능성이 없는 반칙이면 여전히 퇴장이다. 이 기준은 현재 IFAB 2025/26 Law 12에 그대로 실려 있다.
1) 언제 “PK + 경고”가 되나
수비수가 자기 페널티지역 안에서 상대의 명백한 득점 기회를 막는 반칙을 했지만, 그 장면이 공을 따내려는 태클, 차단 시도, 볼 경합처럼 보이면, 심판이 페널티킥을 선언하더라도 레드카드 대신 옐로카드를 줄 수 있어. IFAB 문구도 “attempt to play the ball or a challenge for the ball”이면 cautioned, 즉 경고라고 되어 있어.
예를 들면:
골키퍼나 수비수가 1대1 상황에서 공을 막으려다 타이밍이 늦어 상대를 넘어뜨림
슬라이딩 태클이 공을 향한 시도였지만 결과적으로 선수만 건드림
이런 장면은 명백한 득점 기회 저지 + 페널티킥이어도, 반칙 성격이 “볼 플레이 시도”로 인정되면 경고가 가능해.
2) 언제 여전히 “PK + 퇴장”인가
반대로 아래처럼 공을 플레이하려는 의도가 약하거나 없다고 보이는 반칙은 완화 대상이 아니야.
- 유니폼을 잡아당김
- 팔로 끌어안거나 당김
- 몸으로 밀어 넘어뜨림
- 공을 건드릴 가능성이 거의 없는 방해
- 고의 핸드볼로 골 또는 명백한 득점 기회를 막음
이 경우엔 페널티킥이 주어져도 퇴장이 유지된다. IFAB도 예시로 holding, pulling, pushing, no possibility to play the ball 등을 직접 들고 있어. 또 고의 핸드볼 DOGSO는 장소와 관계없이 퇴장이 원칙이다.
3) 핸드볼은 따로 봐야 하나
응. 핸드볼은 꽤 중요해.
고의 핸드볼로 골 또는 명백한 득점 기회를 막으면 → 퇴장
비고의 핸드볼이고, 그 결과 심판이 페널티킥을 준 경우 → 경고
이 부분은 최근 법 개정 설명 자료와 현행 Law 12에 같이 정리돼 있어.
4) “명백한 득점 기회(DOGSO)”는 어떻게 판단하나
완화 규정을 적용하기 전에 먼저 그 장면이 정말 DOGSO인지 판단해야 해. IFAB는 다음 요소들을 보라고 한다.
- 반칙 지점과 골문 사이 거리
- 공격 방향
- 볼을 계속 소유하거나 소유할 가능성
- 수비수 위치와 숫자
즉, 단순히 “좋은 찬스”가 아니라 거의 골과 직결되는 상황이어야 DOGSO가 성립해.
5) 이 규정이 왜 생겼나
원래는 페널티킥 자체가 이미 큰 벌인데, 거기에 퇴장까지 더해지면 너무 가혹하다는 비판이 많았어. 그래서 IFAB가 **“볼을 플레이하려던 정상적인 수비 행동”**까지 똑같이 최고 수준으로 처벌하는 건 불균형하다고 보고 완화한 거야. IFAB의 과거 개정 문서와 설명 자료들이 바로 그 취지를 보여 준다.
6)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
중요한 건 “페널티지역 안이라고 무조건 경고”가 아니라는 점이야.
페널티지역 안이어도:
- 볼 플레이 시도면 → PK + 경고 가능
- 비축구적 저지 / 홀딩 / 푸싱 / 고의 핸드볼이면 → PK + 퇴장
즉, 장소보다 반칙의 성격이 더 중요해.
7) VAR하고도 연결되나
응. VAR 프로토콜상 페널티/no 페널티와 DOGSO에 따른 직접 퇴장은 리뷰 대상이 될 수 있어. 그래서 실제 경기에서는 “PK는 맞는데 레드냐 옐로냐”가 VAR 체크 포인트가 되기도 한다.
한 줄로 정리하면,
지금 축구 규정은 “페널티지역 안 DOGSO = 무조건 퇴장”이 아니라, 공을 향한 정상적인 플레이 시도였으면 페널티킥 + 경고로 완화한다가 정확한 표현이야. 단, 잡아당김·밀기·고의 핸드볼처럼 공과 무관한 저지는 여전히 퇴장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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