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운드13, 웹젠의 퍼블리싱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 드래곤소드 : 어웨이크닝은 23일 발매
드래곤소드의 개발사 하운드13은 금일(한국시각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4월 웹젠이 재기한 퍼블리싱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었다고 밝혔다.
올해 초 시작된 하운드13과 웹젠의 퍼블리싱 분쟁은 최초 미니멈 개런티의 미지급에서 시작된 바 있다. 미니멈 개런티의 잔금 미지급을 근거로 하운드13은 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으며, 이후 드래곤소드의 콘텐츠를 갈무리하여 패키지 버전은 ‘드래곤소드 : 어웨이크닝’의 스팀 출시 계획을 진행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당초 드래곤소드를 퍼블리싱하던 웹젠 측은 하운드13이 국내 서비스를 추가 지원하는 대신 스팀 서비스를 준비하겠다는 입장만을 전했다고 이야기하며, 드래곤소드 : 어웨이크닝이 적법한 퍼블리싱 권한 없이 개발사가 준비하는 스팀 서비스라고 정의한 바 있다. 그리고 웹젠 측은 ‘발생 가능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퍼블리싱 권한 효력을 확인하는 관련 소송 및 개발사의 자체 퍼블리싱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그리고 하운드13은 이와 관련하여 드래곤소드 : 어웨이크닝의 개발이 적법적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강조했다. 이미 미니멈 개런티의 미지금으로 인해 퍼블리싱 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점 / 퍼블리싱이 해지되었기에 개발사인 하운드13이 저작권자로 서비스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후에도 계획대로 게임을 개발할 것임을 강조했다.
▶웹젠, 하운드13 '드래곤소드 : 어웨이크닝'에 퍼블리싱 금지 가처분 신청
▶하운드13, "드래곤소드: 어웨이크닝은 적법, 퍼블리싱 계약은 이미 해지됐다"
하운드13 측은 퍼블리싱 금지 가처분 신청이 이루어진 이후 약 3개월이 지난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웹젠이 신청한 해당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전했다. 하운드13의 설명에 따르면, 법원은 웹젠의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하운드13은 웹젠이 미니멈 개런티를 포함한 계약상의 의무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못했고 지급 거부 의사까지 명확하게 밝혔다는 점에서 하운드13의 계약 해지가 적법하고 유효했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법원의 웹젠이 주장한 번역물 무단 사용의 경우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한편, ‘드래곤소드 : 어웨이크닝’이 발매가 되더라도 웹젠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기각 결정을 받았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웹젠의 퍼블리싱 금지 가처분과 별개로 하운드13은 ‘드래곤소드 : 어웨이크닝’을 꾸준히 개발하여, 스팀에서의 체험판 공개 이후 플레이어들의 피드백을 받았다. 그리고 분쟁 이후 약 반 년이 지난 7월 23일, 스팀을 통해 글로벌 출시를 성공적으로 진행한다.
패키지로 전환한 드래곤소드 : 어웨이크닝은 이전의 BM을 개편하는 한편, 구매 이후 게임의 이야기를 즐길 수 있는 형태로 구성된 타이틀이다. 분쟁 이전에 공개되었던 8장 까지의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으며, 여기에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캐릭터들의 개별 이야기 + 신규 콘텐츠 등을 게임 내에서 만나볼 수 있다.
이번 출시와 관련하여 박정식 하운드 13 대표는 “드래곤소드가 새로운 IP의 성공적인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업데이트와 콘텐츠 개선을 통해 더욱 완성도 높은 게임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말을 전했다.
| 정필권 기자 mustang@ruliweb.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