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팀에서 내려간 '다크 앤 다커', DMCA 테이크 다운 관련 주장들
이번 입장문은 지난 25일 이루어졌던 스팀 삭제 이후 이루어진 것이다. 25일 다크 앤 다커는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 위반(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DMCA)을 근거로 스팀에서 내려갔다.
1998년 제정된 DMCA는 저작권을 보호하는 기술을 우회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간주하는 한편,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를 통해 저작물을 보다 완전하게 보호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저작권 침해 사실을 서비스 제공자에 알릴 경우 서비스 제공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하며, 콘텐츠를 삭제해야 한다.
따라서 넥슨은 DMCA를 근거로 저작권법 침해 사실을 밸브 측에 전달했고 밸브는 이를 확인 후 수용하여 스팀에서 다크 앤 다커를 삭제한 셈이다. 개발사인 아이언메이스는 이로 인하여 게임이 스팀에서 내려간 뒤, 2일이 지난 27일 장문의 해명과 함께 미국 로펌 ‘아놀드 앤 포터’가 밸브에 보낸 DMCA 테이크 다운 문서도 함께 공개했다.
디스코드에 게시된 해당 공지는 영어로 작성되었으며 밸브에게 전달된 ‘다크 앤 다커’ DMCA 테이크 다운 문서에서 지적한 사항을 설명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 해당 문서에서는 소송 당사자인 최씨의 실명과 함께 주요 쟁점을 이유로 삼았다. 이와 관련한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다.
0. 넥슨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및 영업 비밀을 이용해 개발
1. 전 넥슨 직원 최씨가 개발 자산을 개인 서버에 보유하여 불법 전송.
2. 아이언메이스 대표가 영업 비밀과 저작권 자료의 사용을 인지했는가.
3. 10개월 만에 테스트 버전을 내놓을 수 있을 정도로 개발력이 있는가.
4. 동일한 이름의 파일 수가 2338개에 이를 정도로 너무 많다는 점.
5. 캐릭터 디자인 및 구조물 디자인의 유사성.
6. 컨셉 / 장르 / 스토리라인의 유사성
0번은 넥슨과 전 직원 최씨가 실제 소송까지 이어진 이유이기도 하다. 넥슨은 해당 직원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소송을 진행했으며, 경찰은 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아이언메이스 사무실을 몇 차례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1번은 전 넥슨 직원 최씨의 징계 해고 사유로 알려진 것이기도 하다. 해당 문서에서 최씨는 넥슨의 프로젝트 P3 팀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개인 서버로 핵심 빌드 파일 11000 개를 무단으로 취득하여 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는 설명을 남겼다. 여기에는 소스 코드 / 아트 리소스 등이 포함되어 있다.
문서에 설명된 기준으로 최씨의 파일 유출은 총 3회. 유출파일의 수는 11,602개다. 2021년 4월부터 6월 18일까지 서산에 있는 개인 서버로 빌드 파일 2747개가 불법 유출된 것으로 집계됐고 2021년 4월 7일부터 5월 11일까지는 1719개의 프로젝트 P3 빌드 파일이 개인 PC에 구축된 서버로 전송됐다. 2021년 5월 31일부터 6월 23일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소스코드와 아트 리소스 등이 서산에 있는 최씨의 개인 서버로 20여건이 전송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21년 10월 2일. 아이언메이스의 설립자가 된다. 최씨는 아이언메이스 설립 이후 매니징 디렉터로 합류한다. 과거 프로젝트 P3에 몸을 담았던 23명의 팀원 중 10명은 넥슨을 떠났고 대부분은 현재 아이언 메이스에서 재직 중인 상태다.
2번은 이러한 과정에서 아이언메이스의 대표인 ‘박테렌스승하’씨가 위법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란 이야기다. 넥슨 측은 DMCA 테이크다운 문서에서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봤을 때, 영업비밀을 도용하여 넥슨의 저작물을 침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하여 에셋 및 아트워크 / 내부 파일 이름 등을 근거로 삼았다.
이와 관련하여 넥슨의 분석 결과 동일한 이름의 리소스 파일이 2338개가 나왔다는 자료도 해당 문서에서 덧붙이고 있다. 동일한 파일 이름의 수가 너무 많아 우연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그리고 캐릭터의 디자인과 설정. 그리고 구조물의 디자인이 유사하는 점을 지적했다. 아이언메이스의 주장처럼, 에셋을 언리얼 마켓 플레이스에서 구매했다고 하더라도 프로젝트 P3와 다크 앤 다커에서 동일하게 발견되는 정체성들을 설명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요소를 근거로 넥슨은 저작권을 주장했으며, 밸브 측에게 DMCA 를 근거로 게임을 내릴 것을 요청하고 있다. 그리고 수사 진행 상황도 문서에 첨부했다. 즉, 국내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건과 함께, '다크 앤 다커'가 이 과정에서 불법 도용된 소스 코드와 아트 리소스. 빌드 파일을 기반으로 제작된 타이틀이기에 DMCA 관련 조치를 요구한 것이다.
● 아이언메이스의 주장
아이언메이스는 DMCA에서 넥슨이 근거로 삼은 사항에 대해 본인들의 주장을 디스코드로 설명했다. 해당 문서는 영어로 작성되었으며, 본인들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몇 개의 자료들이 첨부되어 있다. 이들이 주요 쟁점에 대해 설명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전 넥슨 직원 최씨가 개발 자산을 개인 서버에 보유하여 불법 전송 했다는 것에 대해서 아이언메이스 측은 몇 개의 사실을 인정했다. 판데믹 상황에서 재택 근무가 되면서 2020년부터 2021년까지는 외부 개인 서버를 활용한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1년 동안 개인 서버를 사용한 다음, 이후에도 사용 여부를 물었을 때에는 개인 서버 사용 자제를 요청받았다는 것이다.
고소를 당한 최씨는 이후 개인 서버 철거를 시작했지만 서버 철거의 우선 순위가 높지 않아 철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이후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서 주위 건물들의 사무실이 폐쇄되는 상황에서 개발을 위해 개인 서버를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아이언메이스 측은 이 과정에서 ‘넥슨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음에도 보안팀으로부터 몇 달 동안 한 건의 경고도 받지 않았고 그렇기에 이러한 행동이 용인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는 다소 엇나간 설명을 덧붙였다.
그리고 넥슨에 퇴사 사실을 알렸으며, 이 과정에서 프로젝트 P3와 같은 장르의 타이틀을 만들 것이지만, 개발을 완전히 처음부터 시작할 것임을 분명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아이언메이스의 주장에 따르면, 이후 넥슨은 내부 감사팀을 보내 개인 서버를 이용해 파일 편취를 이유로 고소했다는 설명을 남겼다. 아이언메이스는 피고인이 변호사와 상의한 후, 이와 관련하여 개인 서버에 있는 정보는 기록의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고 사생활 보호를 명목으로 정보를 삭제했다고 덧붙였다.
이전에 공개된 사실 및 이번의 DMCA 문서 및 아이언메이스의 입장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넥슨 내부에서 개인 서버 사용 금지가 있었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최씨의 개인서버는 철거되지 않았고 보안지시불이행이 일어난 것은 명확하며, 자의적해석으로 서버를 유지한 셈이다.
그리고 해당 주장을 위해, 2021년 8월 넥슨 미디어 쇼케이스를 통해 프로젝트 P3가 공개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아이언메이스는 ‘DMCA 테이크 다운 문서에서 프로젝트 P3와 비슷한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방법이 도용이었다는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 그간 제3자에게 게임이 공개되지 않았다’는 설명을 해당 사안을 근거로 반박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2021년 8월 당시 작성되었던 국내외 미디어들의 기사 링크도 공지에 남겼다. 그리고 스팀에서 서비스 중인 타이틀 ‘Expedition Agartha’의 경우에는 장르와 컨셉. 플롯 등이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단, 해당 반박에는 아이언메이스 초기 구성원들이 해당 프로젝트에 참여했다는 사실이 빠져있다. 당초 당사자들이 해당 프로젝트의 개발을 담당했었으며, 공개 이후 징계해고와 팀원들의 프로젝트 이탈로 인해 프로젝트 P3가 좌초된 바 있다.
이러한 주장은 인과가 뒤집힌 것이자 문제를 저작권 만으로 한정하는 모습과 같다. 소송의 이유 또한 미디어 공개로 인하여 비슷한 아이디어가 나왔다는 저작권 측면의 것이 아니라, 개발에 참여한 인물들이 유사 게임을 만들어낸 것. 즉,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촉발되는 것이 초점이기 때문이다.
10개월 만에 테스트 버전을 내놓을 수 있을 정도로 개발하는 것이 가능한가?란 부분에 대해서 아이언메이스는 ‘넥슨은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넥슨과 같은 대형 관료적(bureaucratic) 기업의 경우 짧은 시간 안에 게임을 만드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크기나 연식(※주: another studio big, small, new or old로 표현) 에 상관없이 다른 스튜디오가 게임을 빠르게 개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이언메이스는 이러한 속도에 대해서 초기에는 더 큰 팀으로 시작을 했었고. 시작 당시부터 프로그래밍에 중점을 두었기에 가능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서버의 경우, 프로젝트 P3에는 서버 프로그래머가 없었지만, 다크 앤 다커는 처음부터 서버 프로그래머를 확보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그리고 이렇게 빠르게 개발이 이루어진 근거에 대해서는 몇 가지 이유를 들었다. 3D 오브젝트를 개발에 활용함에 있어서 에셋 스토에서 이를 구매하는 것으로 비용과 시간을 아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후 공개할 구매 에셋 목록 및 마일스톤 영상 등으로 짧은 시간 만에 다크 앤 다커가 만들어졌음을 증명하겠다는 것이다.
추가로 아이언메이스는 ‘아이언메이스 주요 구성원들도 프로젝트 P3의 개발에 참여했다. 프로젝트 P3가 얼마나 빠르고 무계획적으로(haphazardly) 구축되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 P3에 사용된 에셋과 코드를 사용하는 것은 다크 앤 다커에 도움보다는 방해가 되었을 것’이라는 말을 덧붙였다.
동일한 이름의 파일 수가 2338개에 이를 정도로 너무 많다는 점에 대해서는 첨부파일 D에 나열된 1032개의 리소스 중 950개는 같은 스토어에서 구매한 에셋과 플러그인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아이언메이스 측은 이와 관련하여 넥슨이 지적한 에셋들의 출처 목록을 공개했다.
캐릭터 디자인 및 구조물 디자인의 유사성에 대해서는 고전적인 판타지 표현양식(tropes)이라고 주장했다. 독창적이지 않고 다른 판타지 게임에서 찾을 수 있으며, 클래스와 횃불의 메커닉 등이 고전적인 판타지와 던전 크롤러 장르에 속한다는 설명이다.
그리고 이러한 요소를 만드는 에셋의 대부분은 언리얼 마켓플레이스에서 구매했지만, 캐릭터 컨셉 아트와 UI 등을 포함한 2D 그래픽 요소는 사내에서 제작됐다는 말을 남겼다. 이러한 컨셉 등이 판타지 게임의 표현양식이며, 프로젝트 P3와 다크 앤 다커 모두 같은 컨셉 아티스트에게서 나왔다는 사실도 덧붙였다.
더불어 아이언메이스는 다크 앤 다커에 사용된 스토리와 컨셉 등이 TRPG를 포함한 다른 게임에서 찾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PvP 던전 크롤링 게임에 대한 설명을 ChatGPT에 요청하여 첨부하기도 했다..
아이언메이스는 넥슨의 DMCA 테이크 다운 문서에 대해서 이와 같은 입장을 공지한 뒤, ‘스팀에서 플레이어들에게 게임을 제공하는 것을 제한하고 사업 역량을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리고 넥슨에 대해서 ‘근거 없는 주장을 포기하기를 요청’ 한다며, 넥슨 측이 이 문제를 신속하고 결정적으로 종료하기 위해 소스 코드와 에셋. 디자인 비교 등을 신속하게 수용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외에도 이후 한국어 공지 및 플레이 테스트 빌드를 비롯한 마일스톤 빌드 / 개발 첫 해의 Git 로그 등을 추후 공지하겠다는 말도 전했다. 더불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주 : 재직 당시의 작업물의 저작권은 회사 소유가 일반적이다. 따라서 해당 저작권 보유는 아이언메이스 관련 저작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 아이언메이스 컨셉 아티스트(프로젝트 P3 컨셉 아티스트와 동일)의 반응도 공개할 예정에 있다고 밝혔다.
정필권 기자 mustang@ruliweb.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