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바람의나라’ 불법 사설 서버 소송 승소
2018년 수사 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넥슨은 2019년 검거된 바람의나라 A 불법 사설 서버 운영자들을 대상으로 2020년 저작권 침해 정지 및 폐기 청구와 손해 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을 시행했다. 그리고 지난 11월 23일, 법원이 이들에게 총 4억 5천만 원의 손해 배상 지급을 명한 것이다.
이에 따라 운영자들은 유사 및 동일 게임을 복제, 전송, 배포하거나 통신 기능이 있는 컴퓨터를 통해 실행되는 게임으로 운영할 수 없고, 서버와 영업소 등에서 보관 중인 게임은 폐기해야 하며, 운영자들 뿐만 아니라 수익 전달 역할만 한 방조 행위자들에게도 공동으로 책임이 부과된다.
이번 판결에 대해 넥슨은 '앞으로도 자사 서비스 게임의 IP 침해 사례에 공격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할 계획'임을 천명하고, '최근 법무법인을 통해 특정 사설 서버에 대한 민형사상 조치 준비 및 경고장을 발송했으며, 운영 중단 사례도 잇따라 확인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장원 기자 inca@ruliweb.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