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리자드, ‘하스스톤 그랜드마스터즈’ 관련 입장 표명
추가적인 검토 결과 블리자드 측은 이번 사안이 2019 하스스톤 그랜드마스터즈 공식 대회 규정 v1.4의 12 페이지에 있는 6조 1항을 위반한 건이라고 설명하면서, 이번 행위는 블리자드 및 하스스톤 이스포츠를 대표하지 않는 개별 행동이라고 선을 그었다.
6조 1항은 공공의 평판을 떨어뜨리거나 공공의 일부 혹은 그룹을 불쾌하게 하는 행위 또는 블리자드의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모든 행위에 대해 블리자드 단독 재량으로 그랜드마스터즈 배제는 물론 해당 선수의 총 상금을 0 달러로 만들 수 있다는 규정이다.
블리자드 측은 그랜드마스터즈가 하스스톤 이스포츠의 최상위 티어인 만큼 토너먼트 규정 위반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조사를 마친 후에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 결과 Blitzchung 선수의 그랜드마스터즈 시즌2 출전 금지 및 상금 박탈, 2019년 10월 5일부터 12개월 동안 하스스톤 이스포츠 참가 금지, 두 캐스터와의 작업 중단이 즉각적으로 발효된다.
블리자드 측은 "우리는 개인의 의견과 사상을 표현할 권리를 지지하지만, 선수들 및 우리의 이스포츠 대회에 참가할 것을 선택한 참가자들은 공식적인 경기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장원 기자 inca@ruliweb.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