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 정장(한국군 대위급 추정)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A(47)씨에 대한 총격 명령을 내렸다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날조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민간인을 이처럼 사살하려면 정장보다 윗선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태 의원은 29일 페이스북에 “북한군 규정에 의하더라도 민간인을 장시간 억류하고 있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사살하면 군사재판에 회부돼 총살까지 당할 수 있다”며 “북한군 치고 이런 군사 규정을 모르는 사람은 없으며 죄 없는 사람을 함부로 죽여 자기 부하들까지 총살당하게 할 황당한 결심을 내릴 정장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 25일 통지문에서 “우리 군인들은 정장의 결심 밑에 해상경계근무 규정이 승인한 행동준칙에 따라 10여발의 총탄으로 불법 침입자를 향해 사격했으며, 이때의 거리는 40~50m라고 한다”고 밝혔다.
태 의원은 “북한에서 군사재판까지도 갈 수 있는 이런 결심은 군사재판을 비켜 갈 수 있는 인물이든지 집단만 내릴 수 있다”며 “최종 결심 채택까지 여러 과정을 거쳤을 것이고 이에 여러 사람들이 관여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우리 군에 정말 첩보가 있다면 이번 만행의 결정자가 정장이 아니라는 것을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앞서 국방부는 북한이 지난 22일 오전 3시30분쯤부터 A씨를 2시간가량 찾아 헤매는 등 구조하려는 정황이 파악됐지만 그날 오후 9시40분쯤 북한군은 돌연 A씨에게 총격을 가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태 의원은 북한이 보낸 통지문에 대해서도 “29일 현재 북한의 대남 대외 매체 그 어디에도 없다”며 “북한이 통지문을 왜 청와대를 내세워 공개했는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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