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 가운데 일부는 지급이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특고와 프리랜서뿐 아니라 영세 자영업자와 무급휴직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1인당 150만원씩 지급됐다.
노동부는 지난 6월부터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받았지만, 아직 지급을 완료하지는 못했다. 일부 신청자의 이의 신청 절차 등이 남은 탓이다.
1차 지원금을 받지 못한 특고와 프리랜서는 다음 달 12∼23일 2차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들은 올해 8월 또는 9월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 소득보다 25% 이상 감소한 사실 등이 확인돼야 한다.
노동부는 이들에 대해서는 심사를 거쳐 20만명을 선정해 1인당 150만원씩 지급할 계획이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고와 프리랜서 50만명은 4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지급하는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도 1인당 50만원씩 받는다. 노동부는 추석 연휴 전에 지급을 완료할 방침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5일 열린 정책점검회의에서 “특고(특수고용직)·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50만명에게 추석 전까지 50만원을 추가 지원하겠다”면서 “신규신청자 20만명에 150만원을 11월말까지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반 택시기사 대상 지원금 100만원은 세부 내용을 속히 마련해 10월초 사업공고 후, 10월말부터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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