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의 본회의 표결 때 기권표를 던진 금태섭 전 의원을 징계한 것을 놓고 2일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77석의 거대 여당에서 각 의원을 당론으로 묶는 것은 헌법과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당헌에 의하면 당원은 당론을 따르게 돼 있지만 국회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자기 소신을 갖고 한 판단을 징계한다는 걸 본 적이 없다”며 “금 의원은 이미 (총선 공천) 경선에서 탈락, 낙천하는 어마어마한 책임을 졌다. 그 이상 어떻게 책임을 지고 벌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국회법은 114조에서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25일 당론으로 추진한 공수처법에 금 의원이 기권표를 던진 걸 문제 삼아 경고 조치를 내렸다. 일부 당원이 금 의원의 당시 결정이 ‘해당 행위’라며 징계 청원을 하면서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당론에는 자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고적 당론’과 완전히 지키라는 (의미의) ‘강제적 당론’이 있는데 지난번 금 의원이 기권한 건 강제 당론이었다”며 “강제 당론을 안 지켰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강제 당론이라는 건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2006년 한 언론에 검찰 개혁에 관한 글을 기고하고 검찰총장의 경고를 받은 일이 있다”며 “검찰은 스스로 개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후퇴를 거듭해왔는데 지금 외부로부터 개혁을 당하는 것도 그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4년 만에 이번에는 소속 정당으로부터 비슷한 일로 경고 처분을 받고 보니 정말 만감이 교차한다. 정당이 검찰과 비슷한 일을 할 줄은 정말 몰랐다”고 말했다.
금 의원은 “나는 형사소송법과 검찰 문제의 전문가이고, 부족하지만 내 지식과 경험으로는 새로운 권력기관을 만든다는 것을 도저히 찬성하기 어려웠다”며 “공수처 문제를 다루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들어가고 싶다고 (지도부에) 정말 하소연을 했는데 토론은 이뤄지지 않았고, 그런 결론에 무조건 따를 수는 없었다”고 밝혔다.
또 “조국 사태, 윤미향 사태 등에 대해서 당 지도부는 함구령을 내리고 의원들은 국민들이 가장 관심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이게 과연 정상인가”라고 따져물었다.
민주당이 당론에 강제성을 부여하기 시작한 건 17대 열린우리당 시절이다. 당시 당론으로 결정한 사안을 소속 의원 절반가량이 본회의 투표에서 반대하거나 기권표를 던지며 사분오열된 모습을 보인 데 따른 조치였다.
이 대표 등은 집권여당으로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려면 당론에 강제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헌법상 독립기관인 의원을 거수기로 전락시키는 구시대적 발상이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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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우면 미통당 가 금징징이랑 딱 어울리는구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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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마놈 자기 지역구에 후보 올때마다 개지랄친거 보면 저런 놈은 없어지는게 정치가 건강해집니다. 금마놈 검사 퇴직할떄 10여억 있었고 국회 들어갈때 재산신고 50억 언저리 했는데, 지금 80억 넘었네요. 이런 새끼가 조국, 윤미향을 욕하는건 좀 많이 아니죠. 돈 버는게 소신이 아닌이상. | 20.06.03 09: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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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는말이지.민주당에 속해있다고 개인의 정치신념을 버리고 당론을 따라야한다는 법은 없다.국회의원 1명 모두 국민의 대표이지 당의 거수기 노릇을 하는건 아니니까.금태섭 의원이 정치신념을 걸고 자신의 소신을 말한것에는 진보보수를 떠나서 박수를 쳐줄만하다 | 20.06.03 10: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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