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을 뜨겁게 달궜던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사·보임 논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신속한 정책 결정을 위한 것이라면 국회의 자율권을 넓게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다.
27일 헌재는 오신환 바른미래당(현 미래통합당) 의원이 문희상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권한침해확인 및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했다. 권한쟁의 심판이란 국가기관 등이 권한을 범위 내에서 사용했는지 등에 대해 다툼이 있을 경우 헌재의 판단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헌재는 “이 사건 개선(위원 교체) 행위는 사개특위 의사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자유위임원칙이 제한되는 정도가 헌법적 이익을 명백히 넘어선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위원회 구성은 신속성과 효율성이 필요하다. 국회의원들의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해 위원회 구성이 지연되면 국회가 비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국회의원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반대 의견을 내 눈길을 끌었다. 이들은 “특정 법률안을 가결하기 위해 이뤄진 사·보임이며, 대의제 민주주의의 원리를 부정한 것”이라고 봤다. 헌재는 지난 2월 이틀간 이 사건의 공개변론을 진행하는 등 심리에 공을 들여왔다.
소위 ‘사개특위 사·보임 논란’은 지난해 4월 국회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불거졌다. 당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공수처법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데 반대하던 오 의원 대신 같은 당 채이배 의원을 사개특위 위원에 보임해 달라고 요청했고, 결재권을 가진 문 의장이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오 의원은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받았다며 문 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안병수 기자 r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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