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 착취물 텔레그램 공유방인 이른바 'n번방'과 함께 아동·청소년 등장 음란물의 온상으로 알려진 '다크웹'(dark web) 이용자가 1심에서 선고유예형을 받아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n번방' 사건을 계기로 관전자와 소지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는 상황이어서 2심 역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지 관심을 끈다.
27일 춘천지법 형사1부(김대성 부장판사) 심리로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소지)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이 열렸다.
A씨는 인터넷 프로토콜(IP) 추적이 불가능한 이른바 '다크웹'을 통해 음란물 전용 사이트에 접속한 뒤 2016년 2월부터 그해 11월까지 33개의 아동·청소년 등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다운받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비트코인 거래소인 '빗썸'을 이용해 해당 사이트에서 지정하는 지갑 주소로 비트코인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음란물을 구매했다.
과거 미국 군 당국이 개발한 다크웹은 특정 웹브라우저를 사용해야만 접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이트 운영자와 이용자를 추적하기 어려워 텔레그램 'n번방'과 함께 아동·청소년 등장 음란물의 온상으로 지목받고 있다.
수사기관은 2018년 5월 다크웹 운영자를 적발하면서 전국 각지 150여 명에 달하는 소지자도 함께 형사처벌 했다.
같은 해 5월 벌금 200만원에 약식 기소된 A씨는 이에 불복해 그해 8월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2차례에 걸친 변론 끝에 1심 재판부는 2018년 11월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유예 이유를 밝혔다.
그러자 이번에는 검찰이 1심 선고유예에 불복해 항소했다.
1년여간 공전한 A씨의 항소심 재판은 공교롭게도 미성년자 등에게 성 착취 영상물을 찍도록 강요하고 그 영상을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유포·판매한 성범죄 사건인 'n번방' 사건이 불거진 최근에 재개됐다.
검찰은 "아동·청소년 등장 영상물의 제작·판매를 막기 위해서는 소지자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의 선고유예 처분은 다른 소지자와 비교해도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벌금 200만원 선고와 함께 수강 명령 이수 및 취업 제한을 추가로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사회적으로 ('n번방' 사건이) 대두된 상황에서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뼈저리게 깨닫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1조는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판매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아동·청소년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 또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사진=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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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건 좋은데, 히토미로 위로하는걸 더 잡아가게 될까 두렵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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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저런거 이슈나면 탁상공론으로 그냥 다싸잡아 동급으로 만들어서 ㅄ같은 법이 새로생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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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건 좋은데, 히토미로 위로하는걸 더 잡아가게 될까 두렵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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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형 ㅋㅋㅋ | 20.03.28 12: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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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SS
아청이라 다를지는 모르겠지만 어지간한 벌금전과는 조회 못해요 | 20.03.28 1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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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SS
그래서 아청이라 다를지 모르겠다고 단서를 붙였는데 말이죠. 그리고 전과가 기록에 남아있는것도 알구요. 제가 말하는건 그게 남아있다 해도 어지간한 벌금전과는 조회할때 조회가 안된다구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그 특수한 경우는 일반인들 기준으로 거의 안걸립니다. 물론 성관련 범죄는 따로 조회를 하긴 하는데, 과연 거기에 저게 들어가는지는 모르겠네요. 일단 벌금형 기준으로 음란물 유포죄같은거는 조회 안됩니다만.. 아청이라 모르겠다고 한건데, 님 확실히 아시는거 맞나요? | 20.03.28 12: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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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SS
그럼 공무원 관련이네요. 저는 공무원까진 아니고 공기업쪽에서 일해서 알고있던걸 말씀드렸습니다. | 20.03.28 12: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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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바인
근데 저런거 이슈나면 탁상공론으로 그냥 다싸잡아 동급으로 만들어서 ㅄ같은 법이 새로생김 | 20.03.28 11: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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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은근슬쩍 2D만 죽어라 잡기좋게 바뀌겠죠. | 20.03.28 11: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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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쉽게 잡을수 있으니 실적올리기 편하니까요. 이슈만들기도 쉽고. | 20.03.28 11: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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