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을 계획적으로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은닉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고유정(37)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제주지법 등에 따르면 고씨의 변호사는 지난 27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고씨 측 변호사는 아직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지만,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유정은 1심에서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전 남편 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고씨는 재판 과정에서 줄곧 전남편이 자신을 성폭행하려 하자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르게 된 것이라며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해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4일 전 남편 살해 사건에 대해 양형부당을, 의붓아들 살해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37)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로 재판에 넘겨졌다.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다.
고씨는 전 남편 살해에 이어 의붓아들 살해 혐의까지 추가로 기소됐다.
검찰은 고씨가 지난해 3월 2일 오전 4∼6시쯤 충북 자택에서 잠을 자던 의붓아들(5)의 등 뒤로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이 침대 정면에 파묻히게 머리 방향을 돌리고 뒤통수 부위를 10분가량 강하게 눌러 살해했다고 결론 내렸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0일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 남편인 피해자를 면접교섭권을 빌미로 유인, 졸피뎀을 먹여 살해하고 시신을 손괴·은닉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어떤 연민이나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고씨의 전남편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제출한 대부분 증거를 모두 인정했지만,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의붓아들의 사망 추정 시각이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동기 등 검찰이 제시한 대부분 증거를 인정하지 않았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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