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에서 초등학생을 차로 치고 본국으로 도망쳤던 카자흐스탄 국적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강세빈 부장판사 심리로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뺑소니(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카자흐스탄 국적 A(20)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무면허로 차를 몰다 초등생을 치었다”며 “12주 치료가 필요한 큰 상처를 입히고도 그대로 달아나 출국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 부모도 용서하지 않고 있다”고 A씨를 질타했다.
A씨는 지난 9월16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에서 신호등 없는 도로를 건너던 초등학교 1학년 B(8)군을 자신이 몰던 승용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다음날 카자흐스탄으로 도망쳤던 그는 도피 27일 만인 10월14일 자진 입국했다.
A씨는 “피해 아이와 부모, 한국 국민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드린다”며 용서를 구했다. 그는 “사고 후 너무 겁이 나서 도망갔다”며 “본국 사람들이 한국으로 굳이 돌아가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만, 용서를 빌려고 다시 돌아왔다”고 고개 숙였다. A씨는 피해 아동이 남은 생을 건강히 살아가기를 바랐다.
A씨 변호인은 “불법 체류자여서 자동차 등록이 되지 않고 보험 가입도 할 수 없었다”며 “합의가 어려운 점은 사실이지만,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자진 입국한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 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은 “카자흐스탄 국민들도 이 사건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두개골 복원 수술을 받은 B군은 다행히 상태가 호전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1월10일 열린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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