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시방에서 키우던 고양이를 폭행 해 죽인 후 건물 밖으로 내던진 대학생 알바생이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12일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생 A(18)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6일 오전 3시쯤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가게에서 키우는 생후 9개월 된 고양이를 학대해 죽인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범행은 피시방에 설치된 CCTV에 덜미를 잡혔다. 영상에서 A씨는 고양이를 학대한 뒤 한손으로 들고 옮기는 등 모습을 보였다.
A씨는 고양이의 배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목줄을 잡아당기는 등 30분 이상 학대하고 창문으로 던졌다고 전해졌다.
A씨는 다른 직원들이 고양이의 행방을 묻자 시치미를 땠다고 한다.
고양이가 사라진 것을 이상하게 여긴 직원들은 CCTV를 돌려봤다. 또한 A씨의 학대 정황을 포착했다.
직원들은 건물 뒤편에서 고양이 사체를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결국 해당 PC방 사장인 B 씨는 A 씨에 대해 고소장을 접수했다. A 씨가 고양이를 학대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과 사진도 SNS에 올리기도 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했다. 그는 “당일 여자친구와 헤어져 기분이 나빴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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