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놓고 ‘타다’ 측과 정부·여당·택시업계의 갈등이 격해지고 있다. 타다의 모기업인 쏘카의 이재웅 대표가 “타다는 이 법이 통과되고 공포되는 순간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며 벼랑 끝 상황임을 강조하자, 국토교통부는 “타다만 혁신기업이냐”고 반박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10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타다금지법이 아니라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타다는 서비스를 지속할 수 없다”며 “법이 통과되고, 공포되는 순간 국민의 이동 편익을 가장 우선에 놓고 다니던 타다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타다는 택시가 되고 싶은 마음이 없고, 카카오 모빌리티 등 택시 기반 사업자들과는 달리 택시 시장을 공략하고 싶은 마음도 없다”며 “타다는 자동차 소유시장을 공유 인프라로 바꿔 그 시장을 키우고, 사회를 더 효율적으로, 국민의 이동권을 더 편리하게 만들고 싶은 생각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패한 택시 정책과 불허된 렌터카 기사 알선으로 피해를 본 국민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하고 파악해서 미래로 가는 새로운 정책을 만들 때”라며 “신산업을 1년 만에 정치인이 설계한 혁신 제도 내로 들어오라는 것은 폭력이고, 국가의 권력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가 페이스북을 통해 연일 ‘작심 발언’을 쏟아내자 정부와 여당은 타다 측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며 이 대표를 맹공했다.
김상도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간담회를 열고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과 관련해 “실무논의단체 12개 중 11개가 법제화에 찬성했고, 타다만 찬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타다는 현재처럼 불법 논란이 있는 형태로 사업하게 해달라는, 정부가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를 하고 있다”며 “그걸 못했다고 ‘합의가 안 됐다. 졸속’이라며 폄훼하는 건 수용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김 정책관은 또 “타다만 혁신기업인가”라고 되물은 뒤 카카오 모빌리티의 예를 들었다. 그는 “카카오도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해서 타다 이상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며 “마카롱, 벅시, 반반택시 이런 업체들도 다 타다와 마찬가지로 모빌리티 혁신을 지향하는 업체”라고 강조했다.
김 정책관은 계속해서 “타다 측에서 상생 협력할 기회를 달라고 했는데 이해관계가 첨예한 택시와는 어떤 대화 노력을 했는지 정말 궁금하다”며 “우리가 알기로는 타다는 택시업계와 거의 대화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타다가 운영하는 모델은 불법성 논란과 택시와의 갈등으로 지속 가능성과 확장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타다의 주장대로 법안이 제도화가 안 되면 사법적 판단에 의해 다른 대안 없이 타다가 현 사업을 중단해야 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타다 경영진을 불구속 기소한 상황에서 타다가 제도적 틀 안에서 사업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개선안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오는 12일부터 플랫폼 관련 업체들과 제도 개선 후속 조치를 논의할 계획이다. 기여금 산정 기준, 연간 택시허가 대수 등에 대한 의견 수렴과 논의가 진행된다.
여당인 민주당도 정부와 입장이 같다. 민주당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상임위원회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타다를 포함한 기존 모빌리티 업체도 새롭게 신설되는 제도 안에서 새롭게 허가받고 계속 영업할 수 있다”며 “기존 산업과 신산업이 공정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상생법안”이라고 말했다.
우상규·나기천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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