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된 딸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미혼모 A(23·사진)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있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이날 오후 1시20분쯤 구속 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연합뉴스 등 카메라에 포착된 A씨는 검은색 모자와 흰색 마스크를 착용해 얼굴 대부분을 가렸으며 수갑을 찬 채 포승줄에 묶인 모습이었다.
그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남자친구가 범행에 가담했느냐’, ‘아이에게 할 말은 없냐’는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다.
영장 심사는 오후 2시부터 진행됐으며,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이달 14일 오후 10시59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한 원룸에서 딸 B(3)양을 청소용 빗자루와 주먹 등으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아이 얼굴 등 온몸에 멍 자국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음날 새벽 1시 A씨를 긴급체포했고, 현재 사건 경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딸(B양)이 평소에 말을 잘 듣지 않아 때렸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혼모인 A씨와 딸 B양은 원룸에서 단둘이 생활하고 있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양 시신 부검을 요청하는 한편, A씨의 20대 남자친구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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