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대신 모바일 인증도 가능
앞으로 비행기를 탈 때 신분증이나 증명 서류를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생체정보나 모바일 기기를 통해 신분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승객의 안전과 항공보안을 위한 탑승객의 본인확인 의무를 담은 개정 항공보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비행기를 탑승할 때 여권을 소지하고 있다면 추가 증명서는 필요 없다. 국내선 이용 시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국제운전면허증 포함),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승무원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선원수첩 등으로 신분 확인이 가능하다. 19세 미만은 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학생증, 청소년증 등을 지참해야 한다. 기존에는 미성년자의 경우 동행 중인 부모의 인터뷰 등을 통해 탑승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반드시 신분증이나 증명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다만 증명서나 서류 대신 생체정보를 이용할 수도 있다. 국공항공사가 운영하는 전국 공항에서 생체정보를 사전에 등록하면 신분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아도 등록된 생체정보로 5년간 신분 확인이 된다. 모바일 정부24, 모바일 운전면허증도 활용 가능하다.
항공보안법 개정안에는 공항에서 위조 또는 변조된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을 시도하다 적발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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