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출신은 전역 후 8년까지 지원 가능
최근 법 개정을 통해 일급 10만원에서 최대15만원 정도의 보상비를 받고 예비군에 지원할 수 있게됐다.
7일 국방부는 “비상근 예비군제도의 근거 조항이 담긴 ‘예비군법’과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이 이날 공포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비상근 예비군 제도는 현행 2박3일의 동원훈련에 더해 일정 기간 동안 소집 및 훈련을 추가하는 제도이다.
국방부는 “동원예비군이 수행하는 직책 중에서 중·소대장, 전투장비 운용 및 정비요원 등 주요 직책에 적용하는 것으로, 지원자를 선발하여 운용한다”며 “연간 최대 180일까지 적용할 수 있고, 일급 10만원에서 15만원 정도의 보상비를 지급한다”라고 전했다.
이는 지난 4월 국회 국방위 김병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비군법’과 ‘병역법’ 일부개정법률 개정안이 국회 및 관련 부처 간 논의를 거쳐 지난 지난달 11일 국회 본의회를 통과한 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된 것이다.
국방부는 지난 2014년부터 ‘예비군간부 비상근 복무제도’를 시행해왔는데 이번 개정으로 명칭이 ‘비상근 예비군 제도’로 변경됐다.
전시에 군 부대는 상비병력과 동원예비군으로 구성되는데 최근 병력자원의 감소에 따라 상비병력이 줄어들어 동원예비군의 중요도는 점점 더 커고 있다. 이런 상황에 그간 연간 2박3일의 동원훈련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국방부는 오는 2022년에는 규모를 확대하여 약 3700여명을 모집·운영할 계획이다. 복무기간은 1년이며, 이중 약 15일 소집되고 소집복무의 대가로 일급 평일 10만원, 휴일 15만원을 지급한다.
지원 자격은 병사 출신은 전역 후 8년까지, 간부 이상 예비역은 계급 정년에 해당하는 나이까지 가능하다.
국방부는 “비상근 예비군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확대·발전하여, 우리 예비군이 대한민국 안보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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