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개정안 등 39개 법안 처리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을 두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행정수도 이전을 공약한 지 약 20년 만에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르면 2026년 하반기에는 세종의사당이 개원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85인 중 찬성 167인 반대 10인, 기권 8인으로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두고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와 운영,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국회 규칙으로 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부대 의견에는 국회사무처가 2021년도 설계비 147억원의 예산을 활용해 세종의사당 건립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회 운영 비효율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포함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세종의사당에는 서울에 소관 부처가 남아있는 외교·국방·통일·법무·여성가족부 관련 5개 상임위를 제외한 11개 상임위와 국회사무처,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등이 이전할 것으로 보인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세종의사당은 국가균형발전의 핵이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세종의사당이 제대로 건립돼 국가균형발전과 행정비용을 해소하는 길이 되길 바란다”고 소회를 밝혔다.
국회는 이날 국회법 개정안과 함께 전파법 개정안, 데이터법 제정안 등 39개 법안을 처리했다. 전파법 개정안은 신규 장비를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 아닌 곳에 설치하고, 양호한 다중차폐시설을 갖췄다면 준공신고 이후 즉시 운용할 수 있도록 일부 규제를 완화했다. 그동안 반도체 산업 분야에서는 고가의 신규 장비를 도입해도 허가·준공신고·준공검사를 받기 전에는 장비 운용이 불가능했다. 데이터법 제정안은 민간 데이터 산업 진흥을 위해 정부로 하여금 3년마다 기본계획을, 또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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