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발달장애인에게 뒷수갑을 채운 경찰 조치가 인권침해와 장애인 차별이라는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22일 오후 2시 피해자 가족과 함께 이와 관련한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 5월11일 발달장애인 고모(22)씨는 자택 앞에서 외출한 가족을 기다리다가 경찰로부터 현행범 체포를 당했다. 혼잣말을 반복하는 특징이 있는 고씨의 행동을 오해한 한 여성이 자신을 위협한다며 경찰에 신고했던 것이다.
경찰은 고씨에게 인적사항과 혐의사실에 대해 물었으나 평소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고씨는 제대로 답을 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고씨에게 외국인등록증을 요구하기도 했다. 결국 경찰은 고씨가 대답을 일부러 피하고 현장을 이탈하려 한다고 판단해 체포하면서 뒷수갑을 채워 경찰차에 태운 뒤 파출소로 인치했다. 고씨는 파출소에서 펄쩍 뛰고 귀를 막고 소리를 치는 등 발달장애인의 전형적인 특징을 보였지만, 경찰은 고씨 모친이 신원확인을 해줄 때까지 뒷수갑을 풀어주지 않았다. 이후 신고인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서 사건 또한 종결됐다.
장애인단체 측은 “무고한 고씨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조차 없이 뒷수갑을 채워 강압적 연행을 한 것만으로 부족해서, 사건 경위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모친에게 ‘장애인 아들을 목걸이도 없이 밖에 내보내면 어떻게 하냐’며 차별적 발언도 내뱉었다”고 주장했다.
항의하는 고씨 부친에게는 파출소장이 ”당신 딸이 그렇게 신고하면 당신은 수갑을 안 채울거야? 왜 이렇게 불만이 많냐. 이런 식의 체포 방식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화를 냈다는 게 장애인단체 측 설명이다.
이 사건 진정대리를 맡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의 나동환 변호사는 “발달장애인은 의사표현이 어려워 형사사법절차에서 더 세심한 배려와 지원이 필요하다”며 “체포·연행 등 초기단계부터 신뢰관계인 동석, 의사소통 조력 등 발달장애인에 대한 보호와 지원 규정이 작동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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