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연쇄살인사건 유력 용의자를 확보한 경기남부경찰청은 19일 오전 긴급 브리핑을 열어 “모든 수사기법을 총동원해 범인을 확정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반기수 수사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현재 수사가 초기 단계라 DNA 감식 등 세부사항은 밝히기 어렵지만 수사과정에서 국민이 알아야 할 부분은 반드시 공개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반기수 수사본부장과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 3건의 현장 증거물에서 DNA를 검출했다고 했는데.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 어렵다.-
- 사건 당시 추정됐던 용의자의 신체조건이나 용모와 현재 특정한 용의자의 신체조건이 일치하는가?
▲ DNA 감정 결과 통보를 받고 기초 수사를 하는 단계에 있다. 지금 너무 많은 부분이 공개되면서 오히려 수사가 곤란해진 상황이다. DNA가 나왔다고 해서 진범으로 특정하고 종결지을 사안은 아니다.
- 용의자는 과거 사건 발생 당시 수사 선상에 올라 있었던 인물인가?
▲ 수사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다.
- 지난 7월 15일 현장 증거물을 국과수에 감정 의뢰했다고 하는데.
▲ 지방청 미제사건 수사팀이 편성된 후 범인 미검거 사건들을 집중적으로 재검토하고 분석하며 수사를 해왔다. 그 과정에서 나온 의뢰였다.
- 국과수에 검사 의뢰하면 결과가 나오기까지 통상 한 달가량 소요되는 점을 고려했을 때 결과를 받아본 이후에도 한 달이 지났다. 그동안 어떤 조사를 해왔나?
▲ 사건이 1986년부터 1991년까지 4년 7개월간에 걸쳐 발생했다. 수사 기록도 엄청나게 방대하고 증거물의 양도 많다. 통상 검사 결과가 나오는 데 한 달이 걸린다고 하지만 이 건의 경우 아직 검사가 끝나지도 않았다.
-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을 현직 순경이라고 밝힌 사람이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전말이 밝혀져 곧 떠들썩해질 것이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린 사례가 있었는데.
▲ 그런 게시물이 올라왔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아직 관련 경위를 알아보지는 않았다.
- 용의자로 지목되고 있는 청주 처제 강간 살인범 이모씨와 DNA가 일치하는지 확인됐나? 신상 공개를 검토한다는 건 일치 여부를 이미 확인했다는 것 아닌가?
▲ 수사기관의 입장에서 개인 신상에 대한 내용에 해당하는 것을 밝힐 순 없다.
- 용의 선상에 오른 다른 피의자들의 DNA를 대조한 적 있나?
▲ DNA 관련법이 도입되기 이전엔 10차 사건 이후 1991년쯤 DNA 분석을 일본에 의뢰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기록에 나와 있다.
- 특정한 용의자를 진범으로 확신하나?
▲ DNA가 일치한다는 것은 하나의 단서다. 과거 수사 기록을 검토하고 대상자에 대한 주변 수사라든지 당시 수사팀 관계자라든지 이런 종합적인 것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판단하겠다.
- 경기 오산경찰서 창고에 보관 중이던 자료를 두 달 전 국과수에 의뢰했다고 하는데.
▲ 지난해 미제사건 수사팀에서 과거 확보 중이던 다른 미제사건 증거물을 국과수에 감정 의뢰한 결과 범인을 특정한 사례가 2건 있다. 그 사건을 계기로 올해도 같은 방식으로 DNA 분석을 의뢰한 결과 이 같은 결과를 얻은 것이다.
- 공소시효가 끝났는데 용의자를 특정한다면 어떤 절차가 진행되나?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나?
▲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에는 피의자에 대한 처벌의 의미도 있지만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거기에 집중해서 하겠다.
수원= 김영석 기자 lovekook@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