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범죄 행위자의 벌금을 행위자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 차등부과하는 이른바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상가에 적용되는 방식의 계약 갱신청구권을 주택임대차보호법에도 넣어 세입자의 안전망을 확충키로 했다. 그러나 재산비례 벌금제는 위헌 논란을 부를 수 있고 주택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은 부동산시장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어 거센 후폭풍이 우려된다. 논란이 된 피의사실 공표 금지 강화를 위한 공보준칙 개선 방안은 비판 여론 등을 감안해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한 사건이 종결된 이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행위불법 및 행위자 책임 기준으로 벌금일수를 정하고 재산비례 벌금제를 도입해 불평등한 벌금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산비례 벌금제를 도입하려면 소득이나 재산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고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택임대차와 관련해 계약 갱신청구권이 보장되면 전·월세 최장 거주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공보준칙의 시행 시기를 조정한 것은 일각에서 조 장관 가족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논란을 피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안병수 기자 r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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