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정당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에게서 돈을 받아 가로챈 종교인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호철)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종교인 A(61)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월 대구지역 한 구청장 후보로 선거 출마를 준비 중이던 B씨를 한 복지재단 관계자 C씨를 통해 알게 됐다.
A씨는 같은 해 3월 B씨에게 공천에 도움을 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C씨가 공천과 관련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당신에게 받아 오라고 했다”고 속인 뒤 2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동종 범죄를 비롯해 20차례 이상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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