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라임자산운용으로부터 투자를 받은 돈으로 무자본 M&A 등 기업사냥을 한 후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 인물을 최근 재판에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락현)는 지난달 중순께 조모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에스모 실소유주로 알려진 이모 회장과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현재 도피 중인 이 회장은 라임 사태가 이슈가 됐던 초기부터 핵심 인물로 거론됐으며, 라임으로부터 약 2000억원을 투자받아 코스닥 상장사를 연이어 인수한 후 횡령한 혐의 등을 받는다.
조씨는 이 회장과 함께 루트원투자조합 등을 설립,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코스닥 상장사인 에스모를 인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라임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에스모머티리얼즈 등 수많은 상장사들을 인수해 허위 보도자료 등으로 주가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렇게 인수한 상장사로 전기차, 자율주행차 등 신규사업에 쓸 목적으로 전환사채 등을 발행하기도 했지만, 이렇게 투자받은 돈을 신규사업과 관련 없는 펀드 가입 비용 등으로 쓰기도 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 중 일부는 라임 펀드 가입에도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2018년 루트원투자조합이 보유하던 에스모 주식 1584만여주를 라임 펀드에 787억여원에 매도해 577억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기도 한 것으로도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라임 사태가 논란이 되자 잠적했던 조씨는 지난 3월30일 새벽 송파구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한편 검찰은 조씨의 에스모 관련 혐의 외에 추가 범행 여부 등도 계속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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