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마땅한 대응책 없어 고심
식품안전 검역 강화 집중 관측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부가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고, 식품 안전 검역 강화가 주요 대응책일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20일 원희룡(사진) 제주지사는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하면 한·일 연안 주민들을 대표할 ‘주민원고단’을 구성해 국내외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경고했다.
원 지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제주도지사로서 우리의 영해와 국민의 안전을 지킬 의무가 있다”며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할 경우 한·일 연안 주민들과 함께 양국 법원에 일본 정부를 상대로 민형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또 일본, 미국, 러시아, 대만, 필리핀, 멕시코의 태평양 연안 도시와 공동행동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정부 간 소송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지자체와 주민이 나서겠다는 것이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오는 27일 열리는 ‘폐로(폐원자로)·오염수 대책 관계각료 회의’에서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생기는 방사능 오염수를 정화해 태평양으로 방류하는 방침을 공식 결정할 예정이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조치가 나온 뒤 국제사회와의 공조에 기반한 조치에 들어갈 계획이다. 하지만 문제는 정부차원에서 나서 문제를 제기하는 나라가 한국뿐이라는 점이다. 해류에 따라 미국과 태평양 도서국가들이 오염수의 직접적 영향을 받지만, 이 나라들은 일본 정부에 전면적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역시 지난 4월 해양 방류에 대해 “일본과 전 세계에서 운영 중인 원자력발전소와 핵연료처리시설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결국 정부의 대응은 식품 안전 검역 강화로 집중될 것으로 관측된다.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모인 범정부 태스크포스(TF)는 지난 2년여간 대응책을 마련해왔는데, 일본 정부의 조치가 나오는 대로 검역 강화 방안을 단계별로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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