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물품을 거래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 36주 된 아이를 20만원에 입양하겠다(팔겠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와 경찰이 글쓴이를 검거했다. 해당 글을 올린 이는 20대 미혼모로, 산모와 아이는 모두 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여성은 혼자 아이를 키우기 어려울 것 같아서 그랬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30분쯤 중고 거래 앱 당근마켓에 ‘아이 입양합니다 36주 되어있어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이 글은 제주 서귀포시 지역 카테고리에 20만원이라는 판매금액과 함께 올라으며, 이불에 싸인 아이 모습이 담긴 사진 두 장도 함께 게시됐다고 한다.
해당 게시물을 캡쳐한 사진이 도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공유되면서 공분이 일었고, 112에도 신고가 접수됐다. 현재 해당 게시물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경찰은 게시물을 올린 자의 행방을 쫓은 결과, 도내 한 공공산후조리원에서 지난 14일 아이를 출산한 한 20대 여성이 해당 게시물을 올린 것으로 파악했다.
아이가 태어난 지 이틀 밖에 되지 않은 점으로 미뤄볼 때, 이 여성이 올린 36주는 태아 상태일 때 주수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여성은 게시글에 대해 다른 이용자가 이유를 묻자 ‘아기 아빠가 곁에 없어 키우기 어렵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출산일이 임박할 때까지 임신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현재 산모와 아이 모두 무사하며, 산모를 상대로 게시물을 올린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해당 여성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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