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죄 안되니까 밀항법 들고 나와.. 재판부, 검찰 주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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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22.42.***.***
그런데 항소했던 검찰의 태도가 좀 이례적이었다. 검찰도 항소의 이유에 대해 신청인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는지 담당 검사는 의견 개진에 앞서 '오랜 기간 수사기관의 불법 감금이나 가혹 행위로 인해 사건이 왜곡되었고, 그로 인해 오랜 시간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고통을 안긴 것에 대해 검찰의 한 구성원으로 깊은 유감을 표하며, 긴 시간 억울한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노력했던 가족에게 경의를 표한다'라는 말로 시작했다. 검찰이 저럴리가 없으므로 당연히 밀항으로 항소 그러나 지난 9개월간의 법정 공방 끝에 11월 27일 서울고등법원 404호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 선고의 이유에 대해 검찰이 주장하는 밀항과 관련해 피해자 송우웅씨가 진실화해위원회에 제출한 내용은 서명이 없거나 일본에 갔다는 내용으로, 밀항의 요건(국가로부터 발급받은 여권, 선원수첩)에 대한 기재가 없어 밀항인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결론은 무죄, 이번건은 두고 두고 좋은 판례로 기록 되야 할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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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항소했던 검찰의 태도가 좀 이례적이었다. 검찰도 항소의 이유에 대해 신청인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는지 담당 검사는 의견 개진에 앞서 '오랜 기간 수사기관의 불법 감금이나 가혹 행위로 인해 사건이 왜곡되었고, 그로 인해 오랜 시간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고통을 안긴 것에 대해 검찰의 한 구성원으로 깊은 유감을 표하며, 긴 시간 억울한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노력했던 가족에게 경의를 표한다'라는 말로 시작했다. 검찰이 저럴리가 없으므로 당연히 밀항으로 항소 그러나 지난 9개월간의 법정 공방 끝에 11월 27일 서울고등법원 404호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 선고의 이유에 대해 검찰이 주장하는 밀항과 관련해 피해자 송우웅씨가 진실화해위원회에 제출한 내용은 서명이 없거나 일본에 갔다는 내용으로, 밀항의 요건(국가로부터 발급받은 여권, 선원수첩)에 대한 기재가 없어 밀항인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결론은 무죄, 이번건은 두고 두고 좋은 판례로 기록 되야 할것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