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살 난 아들이 또래에게 맞고 오자, 때린 아이를 찾아가 휴대전화로 폭행한 아빠에게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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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7살 아들 때린 또래 찾아가 폭행한 아빠 집행유예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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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11.27 (00: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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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1 조회 2189 댓글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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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새낀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라는건, *니 죄는 징역 6개월 분의 죄에 해당하지만 이러저러한 이유로 깜빵에 집어넣는건 봐주겠다. 대신 1년간 너 지켜본다. 조심해라." ...라는 의미입니다. 이거 기초상식인데..... | 20.11.27 03:2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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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yver3419
근데 집행유예도 엄연히 "전과"에도 ...전과 1범 된거임..... | 20.11.27 06:30 | | |
(IP보기클릭)39.7.***.***
뽀리마왕
일단 중요한건 왜 이런 댓글을 달았고, 삭제한 이는 왜 댓글을 삭제했냐 이거 아니겠음? | 20.11.27 10:4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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