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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팩트체크]'민식이법' 규정속도 지켜도 사고나면 '징역형'..가짜뉴스?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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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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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법안 막을려고 거짓뉴스까지 퍼뜨리는걸로 보여 ㅉㅉㅉ
19.12.11 20:58

(IP보기클릭)211.247.***.***

BEST
교통사고에서 100 :0 이 얼마나 나오는지 그냥 생각해보면 됨. 성인의 경우에도 별로 없는 데 아동 상태로 100:0 이 얼마나 나오겠음?
19.12.11 21:23

(IP보기클릭)17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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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공무원이 사고나면 면직이라고 스쿨존 근처도 얼씬거리지 말라 말하던데...
19.12.11 21:06

(IP보기클릭)220.92.***.***

BEST
스쿨존에 불법주정차하면 벌금 10만원씩 때리고 모조리 견인조치하자 그러면 구라안치고 사고 훨 줄어들거다
19.12.11 21:14

(IP보기클릭)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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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죽고 부딪혀도 징역 1년 이상이나 벌금 500임. 판사 앞에서 과실 0:100 받을 자신 있으면 고고하는 거고
19.12.11 23:56

(IP보기클릭)119.196.***.***

도대체 누구 말이 맞다는 거냐...?? 한문철 tv에서도 '무과실이 아닌 한' 무조건 징역형이라더만... 법잘알들이 잘 알텐데..?? 무과실을 입증하려고 해도 재판과정에서 판사가 납득을 못하면 알짤 없을텐데...!? https://youtu.be/3-fykVwVIkg ↑ 위 링크는 한문철tv 민식이법 관련 영상입니다.
19.12.11 20:44

(IP보기클릭)211.237.***.***

Maximus
민식이법 적용 요건이, 과속 or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어린이 사망발생시엔 3년이상 징역, 상해발생시엔 1년 이상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벌금이네요. 따라서 과속을 안하고 저속주행한 상태에서 사망사고가 나면 무조건 3년이상 징역이네요. 왜냐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엥간하면 안전의무위반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추정하기 때문이죠. 갑자기 하늘에서 애가 떨어지든 공줍는다고 안보이던 애가 튀어나오든, 사망사고나면 무조건 징역입니다. | 19.12.11 20:55 | | |

(IP보기클릭)211.248.***.***

Maximus
어렵게 생각할거 없이 실제 법 조문 보면 됨 <12조 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며 운전할 의무를 위반할떄 가중처벌한다> 12조 1항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30km 속도제한이라는거고 법문에서 둘 다 지키라고 돼있으면 둘 중 하나만 안지켜도 저 법의 적용을 받는거임 한마디로 한문철 변호사 해석이 맞음 | 19.12.11 20:57 | | |

(IP보기클릭)119.196.***.***

루리웹-3946396326
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시 스쳐도 (혹은 다쳐도) 최소 500만원의 벌금형 최대 1년 징역이라고 하더라구요 ㄷㄷ | 19.12.11 20:57 | | |

(IP보기클릭)119.196.***.***

고양이0밥
그게 맞기는 한데 문제는 무과실을 입증할 방법이...-┏;; 블박 있어봤자 판사가 납득을 못하면 알짤 없다는거... | 19.12.11 21:00 | | |

(IP보기클릭)211.222.***.***

Maximus
어린이에게 과실 100% 못먹이면 징역 맞음. | 19.12.11 21:10 | | |

(IP보기클릭)175.207.***.***

.카빌.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말고 펙트체크된 기사라도 좀 찾아봐라 ㅉㅉ | 19.12.11 21:13 | | |

(IP보기클릭)211.222.***.***

N.E.P
지금 본글의 기사가 바로 그 '팩트체크'된 기사인데 뭘 더 찾음? 본문 기사 보고 온거 맞졀? | 19.12.11 21:16 | | |

(IP보기클릭)175.207.***.***

.카빌.
머니투데이 기사를 펙트라고 믿나 ㅉㅉ 그리고 펙트체크도 아니고 걍 변호사 의견 하나 이구만...기자가 지 입맛에 맞는 변호사 한테 나온 의견만 받아 적은것..기레기가 이러니 밥굶을일이 없지 ㅋㅋ | 19.12.11 21:20 | | |

(IP보기클릭)220.87.***.***

.카빌.
판례도 안뜬 법에 100퍼 징역은 무슨. 어린이가 사망했을 경우, 운전자 과실이 인정될 경우 그 때 징역이다. (3년이상) | 19.12.11 21:25 | | |

(IP보기클릭)211.222.***.***

세상의별
어린이가 사망했을 경우, 운전자 과실이 인정될 경우(어린이의 과실 100%를 입증 못하고 운전자가 1%라도 과실이 잡혔을 때) 님이 하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내가 댓글단 그 내용 그대로임. | 19.12.11 21:27 | | |

(IP보기클릭)211.222.***.***

N.E.P
이게 그 유명한 메시지는 못까니 메신저를 깐다는 전술이구나. 기사에 법조문 전문 그대로 올려서 '과실'로 사고 내면 가중 처벌된다고 강조선까지 그어놨으니 다시 확인하셈.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내용보면 됨. | 19.12.11 21:31 | | |

(IP보기클릭)220.87.***.***

.카빌.
스쿨존에서 서행으로 애를 치어죽일 가능성이 과연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는건가요? 개인적으로 서행하다 사람치어 죽일 수 있다는 건 어불성설같은데요? | 19.12.11 21:34 | | |

(IP보기클릭)175.207.***.***

.카빌.
운전자 과실로 아이가 다치거나 사망하고 처벌받아야지. 존나 쌔게~ 그게 무서우면 보호구역에서는 30키로 이하로 앞잘보고 달리던가 아니면 다른길로 가던지. | 19.12.11 21:37 | | |

(IP보기클릭)59.0.***.***

.카빌.
메신저가 메신저 다워야지 ㅋㅋㅋㅋ | 19.12.11 21:46 | | |

(IP보기클릭)211.34.***.***

한문철 변호사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자 과실이 진짜 0이라고 해도 재판으로 가면 상대가 아동이기 때문에 절대 100:0 안나올거라고 함
19.12.11 20:50

(IP보기클릭)223.62.***.***

네비에서 아동 보호구역 빼주는 옵션 나와야 된다.... 그리고 ㅈ 같은 불법주차 다 치워라
19.12.11 20:52

(IP보기클릭)123.108.***.***

민식이법 실행하려면 스쿨존에 있는 불법주차한 새끼들 모조리 다 징역형 보내버려라. 불법주차한 차 사이로 애 나오면 얄짤없는데 그 새끼들은 정의의 수호자 취급하냐? 사고 일으킬 요소를 대놓고 박았는데 그 새끼들부터 어떻게 해라.
19.12.11 20:56

(IP보기클릭)110.70.***.***

BEST
이젠 법안 막을려고 거짓뉴스까지 퍼뜨리는걸로 보여 ㅉㅉㅉ
19.12.11 20:58

(IP보기클릭)211.222.***.***

본의 아니게 이슈 뽕용 법의 한계를 제대로 보여준 사례가 될듯.
19.12.11 21:03

(IP보기클릭)175.207.***.***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기아 떼껄룩스
보호구역에서 30키로 이하로 앞잘보고 달렸는데도 사고 났다면 특가법으로 가중 처벌 될일 없어요. 기존법 그대로임..블랙박스 안달았으면 블랙박스나 다셈 | 19.12.11 21:16 | | |

(IP보기클릭)125.138.***.***

N.E.P
아..블박업체에 돈을 벌어다주기 위한 창조경제 | 19.12.12 22:27 | | |

(IP보기클릭)175.211.***.***

BEST
이거 공무원이 사고나면 면직이라고 스쿨존 근처도 얼씬거리지 말라 말하던데...
19.12.11 21:06

(IP보기클릭)119.196.***.***

파괴의 미학
공무원 혹은 교직원이 해당됩니다.ㄷㄷ | 19.12.11 21:09 | | |

(IP보기클릭)1.255.***.***

앞으로 스쿨존 = 차량 출입금지구역 이 될듯
19.12.11 21:06

(IP보기클릭)211.52.***.***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KissDay
말이 된다 생각하시는지 그게.. | 19.12.11 21:32 | | |

(IP보기클릭)118.235.***.***

스쿨존 안거치면 아파트 단지에서 차 빼지도 못하는데 정신나간법
19.12.11 21:07

(IP보기클릭)82.144.***.***

모든 운전의 기본은 방어운전이다. 어린 학생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스쿨존이라면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그러니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고 항상 브레이크 잡을수 있는 준비해야지. 길이 좁다면 시속 30도 대응하기에는 상당히 위험하다. 시속 20 전후로 천천히 움직이면서 항상 만반의 준비를 해야지. 그게 운전이다. 그렇게 하기 싫다고? 그럼 차를 운전하지 마라.
19.12.11 21:09

(IP보기클릭)218.50.***.***

운전자에게만 촛점을 맞추는데, 내 자식이 스쿨존에서 교통사고 당했다고 생각해보세요. 다른 데도 아니고 스쿨존에서 사고가 나면 어떻게 생각하겠음.
19.12.11 21:12

(IP보기클릭)175.207.***.***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내서 어린이가 숨지면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의 징역"<==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을때 처벌조항인데 위 법 적용 대상은 1.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2. 규정 속도 시속 30km를 초과하거나 3. 안전 운전 의무를 소홀히 해서 4. 13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하는 경우 라는것. 보호구역에서 30키로 이하로 앞잘보고 운전하라는 소리인데 무슨 괴담 퍼트리고 있는 인간들 있네
19.12.11 21:12

(IP보기클릭)211.222.***.***

N.E.P
현실은 사고났음 = 안전 운전 의무를 소홀했다 | 19.12.11 21:14 | | |

(IP보기클릭)211.222.***.***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준비만전이에요!
기사글에 댓달려면 본문 기사는 읽고 쓰셈. | 19.12.11 21:21 | | |

(IP보기클릭)211.247.***.***

BEST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준비만전이에요!
교통사고에서 100 :0 이 얼마나 나오는지 그냥 생각해보면 됨. 성인의 경우에도 별로 없는 데 아동 상태로 100:0 이 얼마나 나오겠음? | 19.12.11 21:23 | | |

(IP보기클릭)125.185.***.***

N.E.P
규정속도지켜도 불법주정차된 차량사이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어린이는 못피할 확률 있음 이번 민식이 사건도 운전자는 규정어긴거 하나도 없는거로 알고있음 차량속도도 27km인가 그랬고 근데 이걸 0:100으로 판결할까? 전방주시태만이던 뭐던 하나 살짝이라도 걸어서 10프로라도 책임떨어지면 징역인데? | 19.12.11 21:26 | | |

(IP보기클릭)175.207.***.***

.카빌.
ㅇㅇ 머니 투데이~ 기사내용에은 기레기 or 기레기 의견하고 같은 변호사 의견으로 짜집기한 기사구만..정반대 해석 기사도 널렸구만. 편향된 기사만 보고 펙트라고 믿어버리지 마셈 | 19.12.11 21:26 | | |

(IP보기클릭)59.0.***.***

라쿠라쿠라타크그리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규정을 어긴게 뭐가 없어 ㅋㅋㅋㅋ | 19.12.11 21:28 | | |

(IP보기클릭)175.207.***.***

라쿠라쿠라타크그리
그100:0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와서 하여튼 가짜뉴스 유튭새끠들 다 잡아넣어야지...민식이 법은 새로운 법이 아니라 특가법상 가중처벌 조항인데 기존 법을 강화 하는거임..기존에 법상에 처벌 안되는 상황이면 민식이 법은 적용도 안됨 | 19.12.11 21:31 | | |

(IP보기클릭)220.87.***.***

라쿠라쿠라타크그리
있어.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위반. | 19.12.11 21:37 | | |

(IP보기클릭)220.92.***.***

BEST
스쿨존에 불법주정차하면 벌금 10만원씩 때리고 모조리 견인조치하자 그러면 구라안치고 사고 훨 줄어들거다
19.12.11 21:14

(IP보기클릭)106.101.***.***

제에발 아가리 털기 전에 운전면허 시험이나 규정 좀 쳐봤으면
19.12.11 21:15

(IP보기클릭)116.44.***.***

입 터는놈들 민식이법 만든다고 할때는 입 싹 다물고 있더니 만들고나니 입터는거보면 웃긴다 진짜
19.12.11 21:17

(IP보기클릭)118.235.***.***

민식이법 때문에 필리버스터 망했다 생각하니까 화풀이 하는거 뿐이지. 정작 민식이법으로 공수처 하지말라고 협상한 나경원에 대해선 아무 말도 못 하면서.
19.12.11 21:22

(IP보기클릭)211.247.***.***

스쿨존이라고 무조건 30km이하로 되어있다고 잘못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대로변의 스쿨존은 60km 이하인 곳도 있음. 그런곳에서 튀어나오면 인간의 반사신경으로는 피할수 없음.
19.12.11 21:22

(IP보기클릭)59.0.***.***

30킬로 안넘기면 이번에 강화된 법으로 처벌 안 받는데도 무슨 스치면 징역형이야
19.12.11 21:23

(IP보기클릭)1.224.***.***

휘바플라톤
지금 처벌을 받으니까 이 난리가 난거겠죠? 기사 잘 읽어보세요. | 19.12.11 21:28 | | |

(IP보기클릭)59.0.***.***

새벽에서황혼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내서 어린이가 숨지면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의 징역"<==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을때 처벌조항인데 위 법 적용 대상은 1.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2. 규정 속도 시속 30km를 초과하거나 3. 안전 운전 의무를 소홀히 해서 4. 13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하는 경우 라는것.---> 이건 뭐라고 설명할건데 | 19.12.11 21:31 | | |

(IP보기클릭)49.169.***.***

휘바플라톤
'시속 30km를 초과하여 운행하거나 안전 운전 의무를 소홀히~'를 '시속 30km를 초과하여 운행하면서 안전 운전 의무를 소홀히~'로 해석함?? 님 문맹임? | 19.12.11 21:55 | | |

(IP보기클릭)1.224.***.***

휘바플라톤
댓글좀 읽어 바보야 너 난독이야???? 안전의무소홀이잖아. 이게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잖아.... 댓글좀 봐 아오 답답해 사람들이 왜 싸우는지 몰라 진짜????? | 19.12.11 21:57 | | |

(IP보기클릭)211.237.***.***

휘바플라톤
30킬로 안넘겨도 사고나면 처벌받아요. 법 다시보세요. | 19.12.11 22:04 | | |

(IP보기클릭)59.0.***.***

닉네임할께없네
내가 언제 '시속 30km를 초과하여 운행하면서 안전 운전 의무를 소홀히~'로 해석했냐? | 19.12.11 22:04 | | |

(IP보기클릭)49.169.***.***

휘바플라톤
'30km 초과 안하면 처벌 안받는다'는게 너님 주장 아님?? | 19.12.11 22:05 | | |

(IP보기클릭)59.0.***.***

루리웹-3946396326
30킬로 안넘겨도 사고나면 처벌받는다는 조항이 어디있나요? | 19.12.11 22:08 | | |

(IP보기클릭)49.169.***.***

휘바플라톤
3. 안전 운전 의무를 소홀히 해서 댁이 적어 놨잖수... | 19.12.11 22:11 | | |

(IP보기클릭)59.0.***.***

닉네임할께없네
앞에 규정속도 초과하거나, 이건 안보이나?? | 19.12.11 22:12 | | |

(IP보기클릭)49.169.***.***

휘바플라톤
and하고 or하고 구분 못함? | 19.12.11 22:13 | | |

(IP보기클릭)1.224.***.***

휘바플라톤
님 진짜 못알아듣는것임? and or 구분못함 진짜?????? | 19.12.11 22:50 | | |

(IP보기클릭)59.26.***.***

민식이법 기사로 온 커뮤니티가 난장판 되는걸 보고 아직 그들은 굳건하구나 느껴집니다. ㄷㄷㄷ
19.12.11 21:28

(IP보기클릭)220.87.***.***

졸라 스쿨존 하나에 벌벌떨고 있는 꼬라지가... 그냥 지키면 되는걸 가지고. 스쿨존에서 애기죽일까봐 벌벌떠는게 정상인가?
19.12.11 21:29

(IP보기클릭)49.143.***.***

세상의별
운전하면서 갑툭튀 당해본 사람이면 자신이 규정지켜 운전했는데 사망하고 낼 가능성 언제나 생각함. 그리고 우리나라 스쿨존 상태가 학원차, 학부모차 불법주정차로 시야방해가 극심한데 그건 그대로 놔두고 형량만 올라가니 논란이 생기는거 | 19.12.12 05:40 | | |

(IP보기클릭)211.247.***.***

깔끔하게 정리해서 "사망사고 발생시 운전자에 과실이 잡힌다면 무조건 징역부터 시작" 이라고 정리하면 됨. 만약 그 확률이 로또 1등 당첨될 확률이라도, 그 로또도 매주 몇명씩 당첨자가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됨.
19.12.11 21:30

(IP보기클릭)59.0.***.***

밀키스광
아야 ㅋㅋㅋㅋ 법조문을 읽어도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구만 ㅋㅋㅋ | 19.12.11 21:32 | | |

(IP보기클릭)211.247.***.***

휘바플라톤
본인이나 머리 나쁜거 자랑하지 말고 제대로 읽으세요. | 19.12.11 21:33 | | |

(IP보기클릭)59.0.***.***

밀키스광
머리가 나쁜건 그쪽 같은데요 | 19.12.11 21:35 | | |

(IP보기클릭)211.247.***.***

휘바플라톤
ㅋㅋ 님은 뭐 변호사라도 되나요? 근자감 무엇ㅋㅋ | 19.12.11 21:36 | | |

(IP보기클릭)59.0.***.***

휘바플라톤
법조문에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이게 어떻게 스치면 징역인지 설명좀 해보시지요? | 19.12.11 21:36 | | |

(IP보기클릭)211.247.***.***

휘바플라톤
누가 스치면 징역이래요? 사망사고 발생시 징역이랬지.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100퍼센트 다했다고 운전자가 입증하지 못하면 징역 가는 겁니다. | 19.12.11 21:37 | | |

(IP보기클릭)220.87.***.***

밀키스광
서행으로 사람치어죽인다는 발상자체가 너무 웃긴거 아닌가요? | 19.12.11 21:40 | | |

(IP보기클릭)211.247.***.***

세상의별
서행이 중요한게 아니고요. 30km 이하여도 주변 여건에 따라서 인식이 늦어지면 반사신경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 치면 넘어지기 때문에 머리 다치면 운 나쁘면 당연히 죽을 수 있습니다. | 19.12.11 21:41 | | |

(IP보기클릭)59.0.***.***

밀키스광
ㅋㅋㅋㅋㅋ 인사사고 나면 당연히 형사입건이지 ㅋㅋㅋ 기존 교통사고 인사사고나면 형사입건되는 구만 ㅋㅋㅋ | 19.12.11 21:41 | | |

(IP보기클릭)220.87.***.***

밀키스광
차를 운전할 때 주변여건에 따라 인식이 늦어져요? 운전하다 딴데본다는건가요? 서행의 기본적인 개념조차 운전시에 지키지 못한다면 당장 면허반납해야죠. 고령운전자들 면허반납유도하는 이유가 그런거니까요. 인간의 반사신경을 너무 우습게 보는거 같은데 반사신경 속도는 일반인이라도 1초이내에 작동합니다. 시속 30킬로라면 1초안에 제동했을 경우 1미터도 진행하지 않는다. 과연 정상적인 운전자가 사람을 깔고 갈 수 있을까? 민식이 사망 때 차량은 치고도 거의 6~7미터를 진행했다. 이건 운전을 넋빼놓고 했다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 | 19.12.11 21:51 | | |

(IP보기클릭)211.237.***.***

세상의별
30km 이하 속도라도 꼬마아이가 튀어나와서 잘못 부딪쳐서 머리부터 떨어지면 충분히 사망할거같은데요. | 19.12.11 22:05 | | |

(IP보기클릭)49.143.***.***

세상의별
저속에서 얼마든지 사망사고 일어납니다. 그것도 어린이라면 | 19.12.12 05:42 | | |

삭제된 댓글입니다.

(IP보기클릭)220.87.***.***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기아 떼껄룩스
아니 무슨 불안에 떨어... | 19.12.11 21:52 | | |

(IP보기클릭)125.182.***.***

여기 루리웹 뚜벅이 게시판임?
19.12.11 21:42

(IP보기클릭)211.232.***.***

차 있을거 아닌가. 당장 나가서 시속30미만으로 2차선 보호구역 달려 보랑께. 인도에서 차도로 달려나오는 애가 차앞에 뽕하고 나타나고나서야만 눈에 보이는지. 불법 주정차 앞에서 튀어나오는 애들도 승용차는 다 보임. 탑차나 큰 화물차일때만 시야가 완전히 가려지지. 시속30미만 서행하면서 전방주시 FM대로 했으면, 떨어지는 낙옆도 보임. 하물며 애가 안보인다는게 말이 된다고 보남요. 애가 장애물 뒤에 숨어 있다가 갑자기 차앞으로 뛰어들면 그건 어쩔수 없죠. 그건 블박영상으로 입증이 가능하고 무과실이라 처벌이 없음. 근디, 실상 그런경우는 거의 없죠. 다 인도쪽을 안보고 전방과 과속 카메라, 신호만 보고 쭉 가니까 애가 갑자기 차 앞에 나타난것 처럼 느끼는겁니다. 바로 그게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수칙 위반임. 이걸 이해를 못하는거. 제한속도만 지키면 운전자 의무 다했다 라고 생각해왔던게 잘못되었던것. 쉽게, 어린이 보호구역은 사람들 바글대는 번화가나 시장통을 차끌고 지나가는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곳에서 제한속도 30이라고 30밟고 달리는 사람 있을까요? 사람들 보폭에 맞춰서 기어가야죠. 언제 보행자가 차앞으로 넘어올지 모르니. 근데, 보호구역은 실상 통학시간 아니면 애들도 없고 오가는 차도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쭉 달리게 됨. 카메라 앞에서만 잠깐 속도 줄여서 통과하고.
19.12.11 21:56

(IP보기클릭)220.87.***.***

windtales
30키로에서 사람치어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평소에 운전을 어떻게하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봄 | 19.12.11 21:58 | | |

(IP보기클릭)59.0.***.***

BEST
세상의별
안죽고 부딪혀도 징역 1년 이상이나 벌금 500임. 판사 앞에서 과실 0:100 받을 자신 있으면 고고하는 거고 | 19.12.11 23:56 | | |

(IP보기클릭)221.154.***.***

속도에 상관 없이 사람을 치었으면 처벌 받아야지. 주차하다 사람 쳐도 처벌 받잖아?
19.12.11 22:02

(IP보기클릭)220.87.***.***

오늘도 대전갔다오는데 벤츠 한마리가 앞에 케나인 궁뎅이에 키스라도 할듯이 붙어가더라고. 근데 그 때 주행속도가 적어도 110은 되었다는게 포인트 그리고 저렇게 운전하는 새끼를 하루에 한두놈은 꼭 본다는게 더 웃기지. 나같으면 무서워서라도 거리벌리는데말야. 한국엔 운전대만 잡으면 분노의 질주 찍는 놈들이 너무 먆아.
19.12.11 22:08

(IP보기클릭)112.187.***.***

민식이법은 다 좋아요. 그러나 이번 사건처럼 불법주정차로 시야가 가려졌을때 사고가 났다면 그 주정차 차량에게도 사고의 지분을 명시 했었다면 진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자동차 운용에 큰 경각심을 줄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도로에서의 여러 경우들도 영향을 받을 테고...
19.12.11 22:19

(IP보기클릭)211.52.***.***

Kopite
그건.... 욕 먹고 표 떨어질거 같으니까 안하겠죠. | 19.12.11 22:58 | | |

(IP보기클릭)61.108.***.***

한문철 변호사의 정리입니다. 문제는 법원에 판결에 달렸네요. 근데 거의 운전자 잘못이 나온다고 하네요. 경찰관도 우선 운전자를 가해자로 처리하고요 https://www.youtube.com/watch?v=qtYUXhyh73M
19.12.12 02:00

(IP보기클릭)49.143.***.***

☆치히로☆
이게 현실인데 비추뭐임? 명백하게 100:0 상황에서도 80:20 주는 xx같은 판사들이 많은게 현실임 | 19.12.12 05:4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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