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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애니는 아청물 아냐”…수원지법 위헌제청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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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바이블블랙은 세계에서 아동ㅍㄹㄴ를 가장 심하게 때려잡는 캐나다에서 정식으로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 아동ㅍㄹㄴ를 세계에서 가장 강하게 금지하는 나라에서 아동ㅍㄹㄴ가 아니라고 인정했던 바이블블랙이 이 나라에서는 아동음란물로 둔갑하는 현실.
13.08.19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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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제청을 한 것이지 위헌된 게 아니라고요-_-;
13.08.19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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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받으면 님 아청법으로 경찰에 끌려갑니다? 아직 위헌결정 난 것 아닙니다-_-;
13.08.19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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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시!! 바이블블랙!!!!!!!!
13.08.19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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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캐나다가 어느 정도로 심하게 때려잡느냐하면 나노하로리동인지를 가지고 입국한 미국인을 아동ㅍㄹㄴ 소지혐의로 체포한 나라임. 이런 나라에서조차도 정식으로 유통되는 작품을 이 나라는 아동음란물이라 우기는 거임.
13.08.19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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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시!! 바이블블랙!!!!!!!!
13.08.19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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엌ㅋㅋㅋ 제목이 내 댓글로 되다니 ㅋㅋㅋ | 13.08.20 02:0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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헑헑~ 지금 받으러 갑니다
13.08.1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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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받으면 님 아청법으로 경찰에 끌려갑니다? 아직 위헌결정 난 것 아닙니다-_-; | 13.08.19 15:0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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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있는 판사가 늘어났네요 ㅋ
13.08.1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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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블블랙 온니 위헌났던데
13.08.19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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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제청을 한 것이지 위헌된 게 아니라고요-_-; | 13.08.19 15:0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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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1인분 추가요~! | 13.08.20 19:1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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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판단이네요. 에다 더하자면 인력을 현실범죄 예방에 쓰라고 좀...
13.08.19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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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사놨던 다크니스봐도 되요?
13.08.19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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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지방법원에 오덕이 한명 있나 왠일이야
13.08.19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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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으로는 안된다고 해도 음란물이나 저작권에 걸리지 않을까..
13.08.19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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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니까 그걸로는 이미 해당되는 정보통신법이 있는거죠. 근데 아청법 적용은 그시기한거고 | 13.08.19 15:1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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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에 중형 선고는 아니죠 | 13.08.19 15:1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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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경범죄로 유통하지 마라 정도로 끝내야지 사람 인생하나 완전 낙인 찍어놓고 사람구실 못하게 처절하게 망가뜨리는 판결 당하면 과연 스스로도 살아가는 의미가 있을까요? | 13.08.19 15:2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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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은 중형이잖아요. 저건 벌금형에 그치는거죠. | 13.08.19 15:3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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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음란물 유포죄는 초범일 경우 대게 기소유예 판정받고 패널티도 거의 없습니다. | 13.08.19 19:0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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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블 블랙... 쩐다!
13.08.19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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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바이블블랙은 세계에서 아동ㅍㄹㄴ를 가장 심하게 때려잡는 캐나다에서 정식으로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 아동ㅍㄹㄴ를 세계에서 가장 강하게 금지하는 나라에서 아동ㅍㄹㄴ가 아니라고 인정했던 바이블블랙이 이 나라에서는 아동음란물로 둔갑하는 현실.
13.08.19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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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캐나다가 어느 정도로 심하게 때려잡느냐하면 나노하로리동인지를 가지고 입국한 미국인을 아동ㅍㄹㄴ 소지혐의로 체포한 나라임. 이런 나라에서조차도 정식으로 유통되는 작품을 이 나라는 아동음란물이라 우기는 거임.
13.08.19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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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 나노하로리>>넘사벽>>바이블블랙 | 13.08.20 19:4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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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같은 힛갤?! 글등록한지 35분만에 힛갤에서 보게 되었다.
13.08.19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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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무슨 오른쪽 베스트글에;
13.08.19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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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 있는데 은교본사람은 괜찮나?
13.08.19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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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말로는 예술이라 괜찮답니다 ㅎㅎ | 13.08.19 15:4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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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 교복입고 만지고 더듬고 그래도 예술이라 괜찮다니... 예술은 누가 기준삼는지 참... 백삼십만명정도 봤던데, 아마 경찰도보고 판사들도 봤을껄? ㅎㅎㅎ | 13.08.19 15:4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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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아청법을 문자 그대로 적용하면 은교도 아청물 맞음. 경찰이 법해석을 잘못하는거임. 아청법은 예술성하곤 상관없음. 미성년자의 성행위가 나오면 무조건 아청물임. 원래 아청법취지가 아청물은 예술성상관없이 미성년자 성행위 나오면 쇠고랑 채우자임 | 13.08.19 15:5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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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블 블랙도 예술적으로 꼴린데요? | 13.08.19 19:0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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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교는 예술성이 퍽이나 있다고 인정을 했거나 아니면 돈 좀 찔러줬나보죠. 그게 아니고서야 명백히 현행 법상으로 아청법 위반인데도 멀쩡하다는 사실 자체가 의아하죠. | 13.08.19 23:0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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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의 함정.. (국내) 유명한 작품은 예외로 한다....라는 항목을 본거 같음.. | 13.08.20 10:5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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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라보소년// 야근병동에는 미성년자가 안나오므로.... | 13.08.20 13:3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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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교 포스터보면 시인과 제자 열일곱소녀 서로를 탐하다' 라고 써있던데... 얼마전 케이블에서 하고, 아청법 잡아가는 나라에서 케이블에서 데놓고 아청물 방영하는 XX같은 여성부 | 13.08.20 14:2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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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나 AV 같은 촬영물은 배우가 실제로 미성년자 아니면 되는걸로 바뀌지 않았나요? | 13.08.20 17:4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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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교 논란은 그 이야기 나오기 한참 전에 나온 이야기임. | 13.08.20 19:3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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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교찡 ㅠㅠ | 13.08.20 19:4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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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시! 이제 문제 없구나!
13.08.19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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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시!! 아청법 시즌!
13.08.19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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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심 지방법원 판결. 확정된 판결이 아니라 상소심에서 얼마든지 파기 환송 가능. 2. 위헌심판제청은 '신청'일 따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나와야 해당법률 무효. 3. 헌재 위헌결정 내지 법률안 개정 전 까지는 다른 사건에서 아청법 관련 무죄 판결해도 다른 사건에 영향없음.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나야 '사실상 기속력' 발생 => 결론 : 대법원 확정판결, 헌재 위헌결정, 국회 개정법률 통과 전까지 이거 보고 설레발 치면 판례 하나 더 만들어주게 됨.
13.08.19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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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박근혜 정부의 '4대악척결' 모토와 오덕계를 제외한 일반 사회인들의 여론상 정치적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이나 국회에서 개정법률안 통과는 무척 힘들 것. | 13.08.19 15:5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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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심 지방법원 판결. 확정된 판결이 아니라 상소심에서 얼마든지 파기 환송 가능. --> 허나 검찰이 항소를 안했음. 그러므로 1심지방판결이 판례가 되어 아오이소라 교복물은 합법화되었음. 2: 위헌심판제청은 '신청'일 따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나와야 해당법률 무효. --> 사실이긴 하나 4군데서 위헌제청 및 헌법소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정도로 위헌제청과 헌법소원이 많이 들어온 조항은 위헌될 확률이 엄청 높아짐. 헌재 재판관들도 이렇게 헌법소원 많이 들어온 조항은 엄청 신경쓰서 꼼꼼스럽게 위헌 여부를 심사함. | 13.08.19 15:5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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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을 좀 이상하게 쓰시네요. 헌재 위헌결정 내지 법률안 개정 전까지는 다른 사건에서 아청법 관련 유죄판결해도 문제없음 이라고 써야죠? | 13.08.19 15:5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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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이 더 이상한데요. 1. 판례는 법률이 아닙니다. 다른 판결 해도 됩니다. ㅡㅡ;; 대법원 판결이 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상식으로 하는 말씀인지? 2. 그렇게 따지면 1년에 10건씩 위헌제청 들어가는 병역법이 위헌 받아야죠? 수십년째 10건씩 들어가는 간통도 아직 합헌입니다. 3. 오타난거 가지고 까칠하시네요. 완전히 잘못된 법률지식 유포하는 님이 더 잘못했다고 보긴 합니다만. | 13.08.19 16:1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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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하네요. 간통이 위헌제청 들어갔다는 말은 처음듣네요. 간통은 헌법소원은 많이 들어가지만 판사의 위헌제청은 한번도 들어간적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판사의 위헌제청하고 헌법소원은 무게가 다릅니다. 변호사의 헌법소원은 헌재에서 그리 무게감을 안두지만 판사의 위헌제청은 진짜로 법률적인 문제가 있는걸로 생각하여 헌재에서 심각하게 봅니다. 이런 위헌제청이 2군데나 들어갔고 아울러 헌법소원까지 2번이나 들어가서 도합 4군데 위헌시비에 몰린 법은 아청법이 유일하다고 아는데요. | 13.08.19 16:2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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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는 법률이 아닙니다. 다른 판결 해도 됩니다. ㅡㅡ;; 대법원 판결이 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상식으로 하는 말씀인지? ---> 원칙은 그렇지만 검사가 항소안한 이상 이렇게 판례로 굳어지게 되면 검경은 판례를 실제 법률에 준해서 수사하기 때문에 아예 수사 자체를 안합니다. 즉 아예 기소조차 안하기 때문에 다른 판결해도 되니 어쩌니는 무의미한겁니다. 재판은 커녕 아예 수사 기소조차도 안할건데요. | 13.08.19 16:2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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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헌가70, 2007헌가17.... 잘~ 아시겠지만 '헌가' 사건은 위헌법률심판 사건입니다 ㅡㅡ;; | 13.08.19 16:2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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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쯤 되면 '사실상 구속력'은 있다, 판결은 법률이 아니므로 당해 사건에 대한 기속력외에 타사건을 기속하지 못한다. 몇 번을 말해도 말이 안통하네요. 동종사건에서 깨지고 검사가 유사사건 다시 기소한 사건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 13.08.19 16:3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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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대법원 확정판결, 헌재 위헌결정, 국회 개정법률 통과 전까지 이거 보고 설레발 치면 판례 하나 더 만들어주게 됨. ---> 사실이긴 하나 위헌제청이 2군데나 들어가면 일선의 망가 야애니 아청재판도 올스톱되어 위헌판결날 때까지 연기됨. 당연히 검경의 수사의지도 위축이 될거임. 업로더는 어차피 위헌이 나더라도 정통법으로 처벌하면 되니 계속 수사할지 모르겠지만 다운로더는 어차피 실컷 잡는다해봐야 위헌확률 높다면 실적이 무용지물될거기에 예전보다 수사의지가 위축될거임. 확실한건 아오이소라 교복은 얼마든지 다운로드 오케이라는 것. 그러니 야애니 오덕들은 당분간 야애니를 멀리하고 아오이소라 쓰리디로 만족하삼. 야애니 수사가 위축될지라도 그래도 약간의 위험은 있으니까.
13.08.19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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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올스톱' 인지 ㅡㅡ;; 위헌심판제청에 따른 재판정지는 당해사건 한정입니다. 수사의지고 나발이고 국가 최고원수와 국민여론이 성범죄 절대 척결인데 무슨 실적주의입니까? | 13.08.19 16:1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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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하는꼴 보면 실적주의 맞는데요?? 성범죄와 직접적인 인과관계도 없이 마구잡이로 야애니,망가 봤다고 잡아가는거잖아요. 전 세계 사람들한테 다 물어보면 전 세계사람들이 다 실적주의라고 하겠구만 | 13.08.21 00:5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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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곳에 가고싶다// 진아청물 척결을 반대하는 사람은 여기에도 없수다. 가아청물까지 잡으니 쓰레기년들인거지. 박근혜 출마 공약이 여성부 축소였고 그것때문에 나도 뽑았는데 어딜 사기치노 | 13.12.26 03:5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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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시 요시 요시 !! 쪽■■말을 한국말로 꼭 써야긋냐??
13.08.19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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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이렇게 써줘야지 바다건너 애들이 보고 흡족해하거든요. | 13.08.19 16: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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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si~ Bible Black!! | 13.08.19 16:4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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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요시그란도시즌!" 이라는 드립의 패러디 인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어니 뭐니 그런단계까지 들어간게 아니라 하나의 드립을 통째로 인식하고 패러디한것. 단순히 드립인데 "よし,Bible Black!!" 이렇게 일어는 일문으로 영어는 영문으로 쓰기도 번거롭죠. | 13.08.19 17:5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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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아이디부터 고쳐 | 13.08.20 18:0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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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13.08.21 00:0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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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란도시즌으로 드립친 거 같은데. 드립이라는 걸 모르면 그럴 수 있다곤 생각하지만. | 13.08.21 00:2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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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결론이 뭐에요? 보면 되요 안된요?
13.08.19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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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곤조기 | 13.08.19 16:2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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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인생 3번째 후타물이...
13.08.19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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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ㅋㅋㅋㅋㅋㅋㅋㅋㅋ
13.08.19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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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블블랙 존나 쭉쭉빵빵한 애들이 나오는건데 교복입었다고 그걸 아동음란물로 잡아 넣으려고 한거야? 하여간 씨벌년들ㅡㅡ
13.08.19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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힛갤 제목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3.08.19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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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말횽도 기분좋은가부다 ㅋㅋㅋㅋㅋㅋㅋ
13.08.19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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힛갤 제목이 약한 제목이네요. 무슨 약 하셨나요.
13.08.19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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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일이 제정신이 아닌듯 남보고는 제목 함부로 바꾸지 마라면서 자기는 허락도 없이 마음대로 제목 바꿔요.
13.08.19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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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님 강등당했다네요 ㅠㅠ | 13.08.19 22: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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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님 친구가 아닙니다. | 13.08.19 23: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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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이 씨 힛갤제목 또 약빨았넭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아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3.08.19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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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오 스마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3.08.19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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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표현물 뿐만 아니라 언어만 바꾸어도 징역 5년인 국가에서 뭘........ 과연 바뀌어 질란지 안바뀔런지 아직 아무도 모름
13.08.19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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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인기 폭발했던 북미판 야근병동이 돌아다니던 거 생각나는데...
13.08.19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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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병동은 아청법에 안걸리겠죠? | 13.08.20 01:3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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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블 블랙이라니... 이게 언제적 거야..
13.08.19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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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어차피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당해사건에만 관련된 법률의 적용을 정지하는 효력이 있지만 아청법이 문제되는 재판을 받고있는 당사자들은 판사님께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한 이유대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거나 판사가 거부하면 헌재법 68조 2항 헌법소원을 또 하면되니 크게 문제 없을듯 같네요 내생각에는 잠점적용 헌법불합치결정이 나올가능성이 엄청 높아보이는데
13.08.20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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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게 인터넷에서 야동보고 딸치다 잡힐바에는 그냥 돈주고 여자불러요 ... 그게 그거니
13.08.20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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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블블랙 아청한얘가 나오던가? 기억이안나네
13.08.20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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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 입었다고 그러는 거 아님? | 13.08.20 10:5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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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봤는데 역시 법은 어렵다
13.08.20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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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 비례원칙위반, 평등원칙위반이라고 적혀있는데 이건 죄는 있는데 법에 정해진거 이상으로 남들보다 더 심하게 처벌받았다는 거지 죄가 없다는 내용은 아닌데요. 평등원칙의 내용은 가상 미성년 음란물과 실제 미성년 음란물을 동등하게 처벌하는게 위법이지, 처벌 자체가 위법이라는 취지의 판례는 아닙니다. 비례성의 원칙(과잉금지의원칙)에서는 법적 처벌만으로 충분한데 신상 정보 등록, 취업 제한까지 한것이 과도한 처벌이라는 거지 처벌 자체를 부정한게 아닙니다. 결론은 유죄인데 죄질에 비해서 무거운 처벌이니 법원에서 내린 판결에 맞춰 재처벌하는건 가능함.
13.08.20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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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은 지금 뭔가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야 음란물 유포죄로 어쨌거나 걸리는 건데 아청법의 경우 다운로더조차 문제가 되니 나오는 말입니다. 애매한 표현을 들어 2D소지자 전부 아청법으로 끌려간다는 겁니다-_-; 다. 죄형법정주의의 원칙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요구한다. 형별법규의 내용이 애매모호하거나 추상적이어서 불명확하면 무엇이 금지된 행위인지를 국민이 알 수 없어 법을 지키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범죄의 성립 여부가 법관의 자의적인 해석에 맡겨져서 죄형법정주의에 의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법치주의의 이념은 실현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형벌조항에 대해서는 명확성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헌재 2010. 12. 28. 2008 헌바 157 , 판례집 22-2 하, 684, 694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이 사건 법률조항 중 제 2항 제 5호의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 ’그 밖의 성적 행위’ 등의 구성요건은 매우 모호하거나 추상적이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3초기 617사건이 통일한 쟁점으로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이어서 반복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인식될 수 있는’이라는 표현은 매우 주관적인 가치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어서 수사기관이나 법관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업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입법자 역시 이를 의식하여 최근에 '명백하게’라는 구성요건을 추가하였는데, 이는 위 구성요건이 모호한 것임을 자인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아울러 '명백하게’가 추가되었다고 해서 위 구성요건의 모호함이 해결된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 라고 저기 나오잖아요. 지금 아청법의 모호한 표현으로 2D 단순 소지자나 다운로더조차 끌려가는 현실이기에 그래서 저걸 환영하는 거고요-_-; | 13.08.20 11:5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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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까지 면하게 된다는 소리가 아니라는건 잘 이해하셨는데, 쾌락천쨩님이 다시 쓰신것처럼, 정확하기 때문에 어떤 행위를 하면 어떤 벌을 받아야하는지 누구든지 알 수 있어야하는게 형법입니다. 그런데 아청법의 구성요건은 굉장히 애매하기때문에(개정을 한것도 마찬가지죠.) 아청법을 적용하는것은 잘못될 소지가 많다라는 소리인거죠. 처벌 안받는단 소리는 아닌것 같습니다. | 13.08.20 12:2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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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으로 처벌하는건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청법'으로 처벌받는것은 형이 어떻든지간에 잘못되었다는 것이지요. '정통법'으로 처벌하는거야 상관없지만요. | 13.08.20 15:3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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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시! 세번째 아청물 다크니스!!
13.08.20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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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에겐 추접한 하나의 발자국이지만 인류에겐 거대한 도약입니다.
13.08.20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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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고한 돼지가 되느니 퇴폐한 사드 후작이 되겠다
13.08.20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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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임? 아청법 걸린거에요? 업로드 해서요???????????? 업로드?
13.08.20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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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업로드해서 배포했기 때문에 법에 걸린거죠... | 13.08.20 19:1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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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병쉰임 ㅋ
13.08.20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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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바이블 블랙 온니 HD는 뭐지 첨 듣는데...온니?
13.08.20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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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일본에 사는 나로선 강건너 불구경... 야망가 따위 편의점에서도 매달 신작 파는데 뭘... 그거 봐도 아무도 ㅁㅁ범 안됨 일본사람들은 이성이 있어서 망가, 야애니 봐도 정상이고 한국사람은 이성이 없어서 망가보면 ㅁㅁ범으로 돌변한다?? 셀프디스 하는것도 아니고 저게 뭐하는 짓거리임??
13.08.21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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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도 아동 ㅍㄹㄴ법에 가상 표현물을 포함하자고 해서 거센 반대 움직임이 있었죠. 러브히나, 네기마 등으로 유명한 아카마츠 켄 만화가까지 나서면서 상당히 큰 여론이 형성됐던 것 같은데 조용한 걸 보면 무사히 넘어갔나봐요? | 13.08.21 02:2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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