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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40억 원 투자했는데"…네이버에 빼앗긴 상표?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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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5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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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도 참 양아치야..
20.09.18 15:19

(IP보기클릭)2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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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도 않음. 아무리 상관없는 분야에 상표권이라도 의도적이면서 그 상표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여겨지면 금지됨. 법적으로 충분히 따지면 네이버가 지는 사안 맞음. 상표 등록이 덜 되어서 벌금이랑 민사소송액은 줄겠지만 상표권 침해 인정은 충분히 받음. 문제는 거기까지 가는데 수년 걸리는게 보통이고 중소기업은 그정도로 소송 끌고가기 힘들다는거.
20.09.18 15:34

(IP보기클릭)1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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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가 '네이버' 해버린 케이스
20.09.18 15:22

(IP보기클릭)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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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 안타까운건 분명 법적으로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소송이지만 중소기업은 시간과 돈이 없기 때문에 저기 본인이 말하듯이 차라리 그 사업 버리고 다른 아이템 찾는게 더 낫다는 거... 진짜 대놓고 훔쳐가도 자본력으로 압살하니 진짜 중소기업 살아가기가 힘들거 같음... 사실 대기업 몇개가 미친듯이 돈 버는 거 보다는 중소기업이 탄탄해야 경제가 잘 돌아가는데...
20.09.18 15:42

(IP보기클릭)22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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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양아치짓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당근 마켓 고대로 배껴서 해외에 런칭한적도 있죠.
20.09.18 15:47

(IP보기클릭)5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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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도 참 양아치야..
20.09.18 15:19

(IP보기클릭)1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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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가 '네이버' 해버린 케이스
20.09.18 15:22

(IP보기클릭)125.133.***.***

네이버가 이제와서 이름을 바꾼다고 쳐도, 해당 서비스 가로챈거 떔에 피해본 중소기업은 무슨 죄인지... 네이버 그냥 쳐 망했으면 좋겠음. 서비스가 날이 갈수록 개판에 브라우저 광고는 메인에 쓸데없이 해대고 난 쓰고싶지도 않은데
20.09.18 15:22

(IP보기클릭)59.22.***.***

진짜 카카오도 사람들한테 좋은 소리 잘 못듣지만 네이버에 비하면..
20.09.18 15:23

(IP보기클릭)218.236.***.***

이건....네이버가 나쁜놈들인데 법적으로는 문제없는 케이스네... 상표권의 효력은 자기가 상표등록할때 선택한 업종에서만 발휘되서 다른 사업영역에서 신청해버리면 끝임. 이래서 상표권 신청할때 변리사랑 이야기 잘 해야한다..
20.09.18 15:29

(IP보기클릭)218.236.***.***

요새허리아파요
사실 냉정하게 따지면 빼앗긴것도 아님. 저 업체는 그냥 기존에 상표등록한대로 자기가 상표등록한 업종에서 여전히 상표를 선점해서 사용할 수 있음.. 단지 네이버가 추후에 등록신청한 업종에서 못쓸뿐이고 네이버도 그건 마찬가지..1 | 20.09.18 15:34 | | |

(IP보기클릭)2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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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허리아파요
그렇지도 않음. 아무리 상관없는 분야에 상표권이라도 의도적이면서 그 상표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여겨지면 금지됨. 법적으로 충분히 따지면 네이버가 지는 사안 맞음. 상표 등록이 덜 되어서 벌금이랑 민사소송액은 줄겠지만 상표권 침해 인정은 충분히 받음. 문제는 거기까지 가는데 수년 걸리는게 보통이고 중소기업은 그정도로 소송 끌고가기 힘들다는거. | 20.09.18 15:34 | | |

(IP보기클릭)211.34.***.***

요새허리아파요
저 서비스는 상표 등록은 그렇게 해놓고 실질적 서비스는 거의 같기에 권리 침해에 해당함. 괜히 자동차 이름같은 걸 다른 분야에서 썼다가 소송당하고 하는게 아님.. | 20.09.18 15:36 | | |

(IP보기클릭)211.34.***.***

낭천
일례로 식당 이름을 버버리로 했다가 버버리에 소송당해서 이름 바꾸게 된 적도 있음. | 20.09.18 15:37 | | |

(IP보기클릭)218.236.***.***

낭천
그거 판결문 보면 그냥 비슷하다고 그렇게 처리하는거 아님. 대표적으로 버버리가 상표권으로 시비건 식당의 경우 버버리랑 상표명이 같아서 품질이나 분야에 의도적으로 침해를 해서 취소된게 아니라 버버리XX라는 XX부분이 관용표장에 해당하기 때문에 애초부터 상표등록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등록이 되면 안되는데 해줘서 권리 무효화 라는 결론임. 버버리가 시비건 "버버리라는 우리 상표랑 같잖아"부분은 "아니 다른 업종이고 니들 업무 침해한다고 볼수도 없어서 아님 ㅎㅎ" 한 결론이고.. | 20.09.18 15:48 | | |

(IP보기클릭)218.236.***.***

요새허리아파요
그리고 버버리의 소송결과 그 시비걸었던 버버리XX가 버버리XXX로 바꿔서 관용표장 아니라는걸로 되버렸기 때문에 여전히 잘 영업중임... 그만큼 상표권에서 상품분류 선택은 중요함. 게다가 그냥 선점하겠다고 상품분류 무조건 여러개 걸어놓는것도 안되는게 상표권 등록후 실제 업무를 안하고 있으면 소송걸려서 무효처리 될 수 있음.. | 20.09.18 15:54 | | |

(IP보기클릭)211.34.***.***

JuliaHart
독자적인 고유명사 아니라도 비슷한 서비스에 비슷한 로고까지 겹치면 충분히 상표권 인정됨. 그리 따지면 애플 비슷한 로고를 이용해서 비슷한 서비스를 하면서 애플이라는거 등록하고 애플이 등록하지 않은 분야에 등록한다고 과연 애플이 못 이길까요? 전혀 아님. 상표권 따지는건 엄격하긴 해도 꽤 폭넓게 따지기도 함. 문제는 이래서 재판도 더럽게 오래 걸린다는 거고. | 20.09.18 15:59 | | |

(IP보기클릭)211.34.***.***

요새허리아파요
그리고 그 버버리xxx도 결국 이름 바꾸긴 바꾼 거죠. 그렇게라도 바꾸는게 꽤 큽니다. | 20.09.18 16:01 | | |

(IP보기클릭)218.236.***.***

낭천
그건 님이 말한것처럼 버버리의 상표권을 침해해서 바꾼게 아니라 버버리 XX 의 XX부분이 문제되었기에 XXX로 바꾼것뿐임. 버버리 부분은 아무런 문제 없다 라는 판결이었음. | 20.09.18 16:01 | | |

(IP보기클릭)116.84.***.***

요새허리아파요
보잉이 쓰리세븐한테 시비턴거 있지않음? | 20.09.18 16:04 | | |

(IP보기클릭)211.34.***.***

요새허리아파요
애초에 그 버버리에서 버버리가 상관없어진건 버버리란 단어가 사투리에서 다른 뜻도 있어서임. 그게 아니었으면 아예 졋을 수도 있는 사안 맞음. 그러니 버버리도 소송 걸었던 거고. 그리고 그건 상표까지 비슷하거나 하진 않은데 저건 상표까지 비슷한데 서비스도 똑같음. 악의적이라고 판단될 확률이 높은 경우임. | 20.09.18 16:06 | | |

(IP보기클릭)218.236.***.***

프리큐어
그건 한국이 아니라 미국에서 소송걸린거라 한국법하고는 달라 | 20.09.18 16:06 | | |

(IP보기클릭)218.236.***.***

낭천
아니 그 사투리에서 다른 뜻이 있었다 라는건 피고인측 입장문일뿐이고 판결문의 판결요지에 보면 그냥 아래와 같이 " 업종도 다르고 유통과정도 다르고 제조법도 달라서 해당하지 않음" 이라고 처리함. 따라서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비교대상상표의 지정상 품은 그 상품의 속성과 거래실정이 다르고, 비교대상상표/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과도 거래통념상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등록상표와 비교대상상표서비 스표들과의 유사여부를 살펴볼 필요도 없이 결국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여 일반수요자 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다 할 것이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8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거래 통념상 이 사건 등록상표의 구성 자체에서 당해 지정상품에 대한 품질을 오인하거나 혼동을 생기게 할 사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 1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20.09.18 16:13 | | |

(IP보기클릭)218.236.***.***

요새허리아파요
판결문 보고오면 그냥 쉽게 이해되는데 왜 그리 바득바득 아무튼 버버리가 걸림 걸림 하고 우기는지 모르겠네;; 그냥 상품분류 다르고 그게 서로 침해할 여지도 없어서 해당되지 않는 케이스라고; | 20.09.18 16:14 | | |

(IP보기클릭)211.34.***.***

요새허리아파요
그래.. 충분히 오인하거나 혼동을 할 사정이 없다는 건데 저건 충분히 오인하거나 혼동 가능한데? 애초에 바라보는거 자체가 다른 듯 하니 난 여기까지. 어차피 판사가 님같은 사람이면 상관없다 나오겠고 나같은 사람이면 유죄 떨어지겠지 뭐. | 20.09.18 16:15 | | |

(IP보기클릭)211.34.***.***

요새허리아파요
상품분류 다른 것만으로는 못 피한다니깐. 서비스도 다르던가 해야하는게 그게 아니잖수. 쩝 | 20.09.18 16:15 | | |

(IP보기클릭)218.236.***.***

낭천
님같은 사람이라도 침해가 나올수가 없는게 애초에 그렇게 판단을 안하니까 침해가 안나옴; 우리나라에서 상품분류가 다른데 상표침해가 나오는 케이스는 엄청나게 드물고 희귀한 케이스라서.. 로고와 같이 도형상표, 색상상표 침해가 아닌 이상 왠만해서 단순 문자열인 상표로는 침해 나오기 어려움. | 20.09.18 16:18 | | |

(IP보기클릭)218.236.***.***

낭천
상품분류가 서비스에요. 애초에 상표로 등록시 지정한 상품분류가 아닌 다른 서비스에서 이용하고 있을 경우 그 이용자가 애초부터 침해중인거임. 예를 들어 내가 상품분류 03 페이스파우더, 스킨로션 으로 등록해놓고 상품분류 35류의 의류 소매대행업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면 그냥 상표권 잘못 쓰고있는거임. 이런 케이스가 아니면 상표권 침해나 무효 발생하기 어려움. | 20.09.18 16:19 | | |

(IP보기클릭)119.192.***.***

중기청장관은 뭐하시나 모르겠네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다 오케이가 아닐텐데 이럴때 중소기업 지키라고 있는 자리 아닐런지..걍 복사수준이구만.
20.09.18 15:38

(IP보기클릭)1.223.***.***

BEST
제일 안타까운건 분명 법적으로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소송이지만 중소기업은 시간과 돈이 없기 때문에 저기 본인이 말하듯이 차라리 그 사업 버리고 다른 아이템 찾는게 더 낫다는 거... 진짜 대놓고 훔쳐가도 자본력으로 압살하니 진짜 중소기업 살아가기가 힘들거 같음... 사실 대기업 몇개가 미친듯이 돈 버는 거 보다는 중소기업이 탄탄해야 경제가 잘 돌아가는데...
20.09.18 15:42

(IP보기클릭)221.148.***.***

BEST
네이버 양아치짓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당근 마켓 고대로 배껴서 해외에 런칭한적도 있죠.
20.09.18 15:47

(IP보기클릭)114.204.***.***

개양아치 새키들
20.09.18 16:54

(IP보기클릭)14.35.***.***

이런건 소비자가 딱 손절해줘야되는데...
20.09.18 17:24

(IP보기클릭)221.154.***.***

수핔
소비자들은 생각만큼 도덕적이지 않음.. 남양같은 경우는 극히 일부분일뿐 나머지 대부분은 걍 유야무야하고 넘어감 | 20.09.18 17:31 | | |

(IP보기클릭)61.74.***.***

대기업 이런 행보 한두번도 아니고.. 어차피 사람들한테 잊혀질건데.. 열내봤자 뭐함.. 우린 개 돼지잖슴.
20.09.18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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