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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20년 만에 공인인증서 폐지, 국회서 발목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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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 현실적인 얘기는 기사로나 쓸 얘기고, 모 당 입장에선 현 대통령 공약사업중 하나니깐 절대 해주면 안되겠지. 차일피일 미루다가 겨우겨우 해주는척 하든가 말든가 어영부영할 각. 그리고는 언제나처럼 무능 운운하면서 공약도 안지켰다 스탠스 밀고나가는게 콤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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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은 아마존이나 페이팔을 한번도 안써보신 분 같습니다. 우물안 개구리 마냥 "나는 편한데 왜 없앤다는 거지?" 같은 소리 좀 당당하게 하지 마세요. 정말 창피하네요. 님 같은 분들 때문에 한국의 IT 국제 경쟁력에 뒤떨어지는 겁니다. 댓글을 쓰시기 전에 해외의 은행이나 금융기관들은 한국처럼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아서 사용하지 않는 이유와 해킹 사고가 터졌을 경우에 한국처럼 공인인증서 핑계로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셨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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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이나 페이팔처럼 서버가 인증하는 방식으로 가면 되잖아요. 공인인증서나 뱅크사인의 문제점은 결국 "본인 인증"이라는 겁니다. 즉, 해킹사고가 터졌을 때, 책임을 사용자 개인에게 돌리겠다는 거죠. 왜 한국은 기관의 문제를 개인에게 돌리려고 합니까? 한국의 인증서 문제의 본질은 '책임의 회피'에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뱅크사인 쓰자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님은 공인인증서 아니면 뱅크사인 둘중에 하나 밖에 대안이 없는 거처럼 몰아가고 있네요. 그러지 마시라는 겁니다. 해외 사이트의 경우 뱅크사인 같은 거 없어도 무난히 운영되고 있는데, 둘 중에 하나 밖에 없는 거처럼 주장을 하시니 어이가 없어서 몇자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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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까지 1년 동안 쟁점사안은 통과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개들 1년 연봉 개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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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공포법령보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보호산업과), 02-2110-2923 제1장 총칙 조문체계도버튼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자문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그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자서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사회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자문서"라 함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신 또는 수신되거나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2. "전자서명"이라 함은 서명자를 확인하고 서명자가 당해 전자문서에 서명을 하였음을 나타내는데 이용하기 위하여 당해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3. "공인전자서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추고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전자서명을 말한다. 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할 것 나. 서명 당시 가입자가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지배ㆍ관리하고 있을 것 다.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서명에 대한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라.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4. "전자서명생성정보"라 함은 전자서명을 생성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5. "전자서명검증정보"라 함은 전자서명을 검증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6. "인증"이라 함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7. "인증서"라 함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8. "공인인증서"라 함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하는 인증서를 말한다. 9. "공인인증업무"라 함은 공인인증서의 발급, 인증관련 기록의 관리등 공인인증역무를 제공하는 업무를 말한다. 10. "공인인증기관"이라 함은 공인인증역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를 말한다. 11. "가입자"라 함은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 12. "서명자"라 함은 전자서명생성정보를 보유하고 자신이 직접 또는 타인을 대리하여 서명을 하는 자를 말한다. 13.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고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영상 및 생체특성 등에 관한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1. 12. 31.]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3조(전자서명의 효력 등) ①다른 법령에서 문서 또는 서면에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을 요하는 경우 전자문서에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때에는 이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1. 12. 31.> ②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전자서명이 서명자의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이고, 당해 전자문서가 전자서명된 후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였다고 추정한다. <개정 2001. 12. 31.> ③공인전자서명외의 전자서명은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른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신설 2001. 12. 31.> --------------------- 등신같이 법률로 공인인증서를 만들어 놓는 바람에, 없애려니 국회에서 법률 개정이 필수인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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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 현실적인 얘기는 기사로나 쓸 얘기고, 모 당 입장에선 현 대통령 공약사업중 하나니깐 절대 해주면 안되겠지. 차일피일 미루다가 겨우겨우 해주는척 하든가 말든가 어영부영할 각. 그리고는 언제나처럼 무능 운운하면서 공약도 안지켰다 스탠스 밀고나가는게 콤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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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될까봐 걱정입니다. | 19.04.13 18:0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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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도 그렇고 대통령 정말 하고싶은건 다 밀고나가더만. 그냥 곁다리 공약이니까 어영부영 넘어가는거임 | 19.04.14 02:4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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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공포법령보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보호산업과), 02-2110-2923 제1장 총칙 조문체계도버튼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자문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그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자서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사회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자문서"라 함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신 또는 수신되거나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2. "전자서명"이라 함은 서명자를 확인하고 서명자가 당해 전자문서에 서명을 하였음을 나타내는데 이용하기 위하여 당해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3. "공인전자서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추고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전자서명을 말한다. 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할 것 나. 서명 당시 가입자가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지배ㆍ관리하고 있을 것 다.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서명에 대한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라.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4. "전자서명생성정보"라 함은 전자서명을 생성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5. "전자서명검증정보"라 함은 전자서명을 검증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6. "인증"이라 함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7. "인증서"라 함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8. "공인인증서"라 함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하는 인증서를 말한다. 9. "공인인증업무"라 함은 공인인증서의 발급, 인증관련 기록의 관리등 공인인증역무를 제공하는 업무를 말한다. 10. "공인인증기관"이라 함은 공인인증역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를 말한다. 11. "가입자"라 함은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 12. "서명자"라 함은 전자서명생성정보를 보유하고 자신이 직접 또는 타인을 대리하여 서명을 하는 자를 말한다. 13.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고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영상 및 생체특성 등에 관한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1. 12. 31.]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3조(전자서명의 효력 등) ①다른 법령에서 문서 또는 서면에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을 요하는 경우 전자문서에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때에는 이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1. 12. 31.> ②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전자서명이 서명자의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이고, 당해 전자문서가 전자서명된 후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였다고 추정한다. <개정 2001. 12. 31.> ③공인전자서명외의 전자서명은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른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신설 2001. 12. 31.> --------------------- 등신같이 법률로 공인인증서를 만들어 놓는 바람에, 없애려니 국회에서 법률 개정이 필수인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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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없애고 이름만 바꾼 다른거 내느니 그냥 냅두는게 훨 나음 | 19.04.13 21:5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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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까지 1년 동안 쟁점사안은 통과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개들 1년 연봉 개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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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체인증 블록체인 운운 하는데 모두가 다 스마트폰만 쓰는 것도 아니고 전화만 되는 피쳐폰 쓰는 사람은 어떡하라고? 노키아 바나나폰은 아직도 잘 팔리는데 그런사람은 pc뱅킹에 인증서 외엔 대안 없어 | 19.04.13 19:32 | | |
(IP보기클릭)14.32.***.***
결론은 여기 주장처럼 모두가 기피하고 정말 열등하다면 사람들이 알아서 안써서 도태될테니까, 강제로 못쓰게 하지말고 자유선택으로 놔둘것. 끝 | 19.04.13 19:3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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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도 살아있잖아요 | 19.04.13 19:3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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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꾸를 못하는 본인의 열등함을 이런식으로 표현할 필요가 있을까요? | 19.04.13 19:41 | | |
(IP보기클릭)14.32.***.***
대안기술이라는 뱅크사인은 스마트폰 없으면 사용을 못할뿐 아니라 그 이용률도 극히 저조합니다 | 19.04.13 19:4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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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it
님은 아마존이나 페이팔을 한번도 안써보신 분 같습니다. 우물안 개구리 마냥 "나는 편한데 왜 없앤다는 거지?" 같은 소리 좀 당당하게 하지 마세요. 정말 창피하네요. 님 같은 분들 때문에 한국의 IT 국제 경쟁력에 뒤떨어지는 겁니다. 댓글을 쓰시기 전에 해외의 은행이나 금융기관들은 한국처럼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아서 사용하지 않는 이유와 해킹 사고가 터졌을 경우에 한국처럼 공인인증서 핑계로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셨으면 하네요. | 19.04.13 20:01 | | |
(IP보기클릭)14.32.***.***
님아. 우리나라는 규제위에 규제가 있는 식이라 공인인증서가 폐지되면 뱅크사인만 써야 되요. 님은 뱅크사인 써보기나 하셨는지요? | 19.04.13 20:05 | | |
(IP보기클릭)175.119.***.***
아마존이나 페이팔이 뱅크사인을 쓰고 있나요? | 19.04.13 20:08 | | |
(IP보기클릭)14.32.***.***
결국 PC뱅킹할려면 앞으로 이딴 거나 쓰라는게 댁네 주장아니요? 이거 말고 대안 있나요? | 19.04.13 20:09 | | |
(IP보기클릭)175.119.***.***
동문서답하지 마시고요. 다시 묻습니다. 아마존이나 페이팔이 뱅크사인을 쓰고 있나요? | 19.04.13 20:09 | | |
(IP보기클릭)14.32.***.***
공인인증서 폐지하면 아마존이나 페이팔 처럼 로그인 방식으로 하나요? 동문서답 하지말고 공인인증서 폐지하면 무슨 방식으로 가나요 그럼? | 19.04.13 20:11 | | |
(IP보기클릭)14.32.***.***
공인인증서 폐지하면 이메일 인증으로 뱅킹하게 하겠다고 하나요? 조항 들고와봐요. 그럼 | 19.04.13 20:13 | | |
(IP보기클릭)175.119.***.***
petit
아마존이나 페이팔처럼 서버가 인증하는 방식으로 가면 되잖아요. 공인인증서나 뱅크사인의 문제점은 결국 "본인 인증"이라는 겁니다. 즉, 해킹사고가 터졌을 때, 책임을 사용자 개인에게 돌리겠다는 거죠. 왜 한국은 기관의 문제를 개인에게 돌리려고 합니까? 한국의 인증서 문제의 본질은 '책임의 회피'에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뱅크사인 쓰자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님은 공인인증서 아니면 뱅크사인 둘중에 하나 밖에 대안이 없는 거처럼 몰아가고 있네요. 그러지 마시라는 겁니다. 해외 사이트의 경우 뱅크사인 같은 거 없어도 무난히 운영되고 있는데, 둘 중에 하나 밖에 없는 거처럼 주장을 하시니 어이가 없어서 몇자 썼습니다. | 19.04.13 20:17 | | |
(IP보기클릭)175.210.***.***
공인인증서 직원이세요? 아니면 그쪽 이권 단체 직원 이시거나? 공인 인증서 라는것은 님이나 저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서 사용하는게 아니라 "그융 기업" 보호와 금융 기업의 책임 회피를 위해서 사용하는게 공인 인증서 인데 공인 인증서가 뭔지를 착각 하고 계시네요. 공인 인증서는 금융 거래를 하는 개인 사용자의 보호를 위해서 설치 하는게 아닙니다. | 19.04.13 20:18 | | |
(IP보기클릭)14.32.***.***
그럴려면 공인인증서 폐지가 아니라 전자서명을 의무화한 전자 서명법 자체를 바꿔야하죠. 님은 PC뱅킹을 안하시는 분 처럼 말하는데 현재 제도상에 공인인증서를 폐지하면 뱅크사인외엔 대안을 안 만들어놨습니다. | 19.04.13 20:19 | | |
(IP보기클릭)14.32.***.***
공인인증서 폐지가 아니라 전자서명을 바꾸라고 현재 제도라면 공인인증서 폐지후 제2인증서를 쓰게하는데요? | 19.04.13 20:20 | | |
(IP보기클릭)175.210.***.***
아니 그니까 인증서 폐지후에 제2 인증서를 쓴다는 얘기가 어디에 있는건가요?? 뇌피셜은 아니겠죠? | 19.04.13 20:24 | | |
(IP보기클릭)175.119.***.***
제 말이 그말이에요. 법 자체를 바꾸어서 해외처럼 "본인 인증"에 대해서 "개인의 책임"으로 가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뱅크사인도 공인인증서도 둘다 답은 아닌 거죠. 해외처럼 가려면, 법 자체가 바뀌어야 하는데, 국회의원들이 거기까지 일을 안하니 어이가 없는 거죠.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페이팔, 아마존, 스팀, ... 등에 익숙한 게이머들이 모인 커뮤니티에서 "난 공인인증서가 더 편한데", "뱅크사인 써 보셨어요?"라는 소리를 하시면, 그 얘기에 공감하는 사람이 몇명이나 되겠습니까? 공감을 받을려고 쓴 주장이 아니라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요. | 19.04.13 20:26 | | |
(IP보기클릭)14.32.***.***
http://www.law.go.kr/%EB%B2%95%EB%A0%B9/%EC%A0%84%EC%9E%90%EC%84%9C%EB%AA%85%EB%B2%95 2017년 시행된 전자서명법 전자서명만 쓰라고 2017년에 이딴법 만든것은 뭡니까 그럼? 공인인증서 폐지해도 제2의 인증서 써야 되는데 | 19.04.13 20:29 | | |
(IP보기클릭)14.32.***.***
"인터넷 이용에 불편을 초래했던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된다. 대안으로 전자서명이 활용될 예정이다. " https://www.mk.co.kr/news/it/view/2018/01/50297/ 공인인증서 없애고 전자서명 쓰라고 하는데요? | 19.04.13 20:30 | | |
(IP보기클릭)14.32.***.***
공인인증서를 없애면 Active X해방! 외국처럼 이메일 인증으로만 가능! 이딴게 아니라는 거죠. 꿈깨야 한다는 것 다른 인증서나 뱅크사인 쓰라는 것이죠. 현재 제도하에 | 19.04.13 20:32 | | |
(IP보기클릭)175.119.***.***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active x나 공인인증서만 폐지하고, 그 대안으로 뱅크사인 같은 걸로 현재의 제도를 유지한다면, 젊은 세대들은 분노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계속 그런 식으로 나간다면 현정부는 젊은 세대들한테 표를 못얻을 겁니다. 게다가 위에서 썼듯이 한국의 IT 국제 경쟁력도 더 떨어지게 되겠죠. 글을 보니 그쪽 관련 일을 하신 분이거나 정부 관계자 이신거 같은데요. 여기서 공감을 얻고 싶으시면, 해외 커뮤니티와 교류가 활발한 이곳의 특성을 고려하시면서 뭔가를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난 공인인증서가 편한데 왜 없앤다는 거지?" 같은 소리는 여기서 절대 통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아요. | 19.04.13 20:41 | | |
(IP보기클릭)175.210.***.***
하아..진짜 이분은 무슨..저기요. 공인 인증서 없애 버리고 님이 말하신 뱅크사인을 쓰라고 하는건 일종의 "조삼모사" 라고 하는 겁니다. 그딴걸 인정 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을거 같은데요? 아니 애당초 공인 인증서나 뱅크사인 이나 다 똑같은건데 공인인증서 없앤다고 뱅크 사인 쓰라고 하면 그걸 사람들이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 19.04.13 21:06 | | |
(IP보기클릭)121.176.***.***
음. 애초에 공인인증서 없던 시절 사람들은 공인인증서 도입되면서 쓰라고 강제한건데 그것도 문제였지 않나요? 열등하면 도태될거니까 신경쓸 필요 없는거 아닌가. | 19.04.13 22:22 | | |
(IP보기클릭)61.109.***.***
말씀하시는 것 처럼 열등하면 도태될거라고 하시지만 사용자 입장에선 선택권이 없이 강제되는게 문제라는겁니다 분명 해외사례든지 기술적으로 불편함 없이 처리할 능력이 있으면서 불편을 강제하고 있다는게 문제잖아요 | 19.04.13 23:58 | | |
(IP보기클릭)124.111.***.***
문제는 쓰고 싶은 사람이 없다는걸 모르나? 쓰고싶어서 쓰는게 아니라 이용할려고 하는수 없이 쓰는거지. 그리고 뱅크사인도 쓰고 계신거 같은데 공인인증서까지 깔고 뱅크사인까지 또 따로 깔고 써야 하는 상황에 대해서 문제점 파악 안되세요? 아마존 알리를 비롯해 여러 사이트 해외직구 하고 있지만 거긴 이멜 쓰던거 아이디 등록하고 카드번호만 넣음 결제 되는데...-_- | 19.04.14 01:0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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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대체재가 못나온게 아니라 기업 보호 측면에서 안나오는건데 뱅크 사인 때문에 공인인증서 좋다,열등한 공인인증 적폐마냥 지금껏 강제했는데 알아서 도태될거란 망상이나 무섭도다 무사와 | 19.04.20 08:1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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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뇌아 | 19.04.13 22:3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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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의 가장큰문제점은 보안에 취약한 개인컴퓨터에 인증서를 저장하고, 탈취당했을때 그 책임이 사용자에게 전가하는게 문제다. 문재인대통령 공약은 보안책임을 기업에게 넘겨 사용자의 책임을 줄이고자 한것이고, 난 그방향에 적극 찬성하는데 너는 그렇지않나보구나? 저뇌는 누구지? | 19.04.14 01:5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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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서답 스킬이 기가 막히십니다. 자유한국당 온줄. 공인인증서 대안으로 다른 엿같은 새로운 기술 도입하자는게 아니고 외국에서 잘만 하고 있는거처럼 있는 쓸데없는 기술 만들지 말고 결제 할 수 있게 하자는게 공인인증서 폐지 하는 목적의 핵심인데 뭔 개소리? 그쪽 말처럼 공인인증서 폐지하고 뱅크사인 도입하면 국민들이 와~ 공인인증서 폐지됐다~ 할거 같음? 그리고 정부가 그렇게 할 거 같으면 쓰레기같은 새 기술 도입하지 말고 여느 나라에서 하는 것처럼 정상적으로 하자고 주장을 해야지 공인인증서 편한데 이딴 개소리를 싸니까 좋은 소리를 들을 리가 있겠수? 정신 차리쇼. | 19.04.14 02:0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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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누구도 공인증서 폐지이후로 뱅크사인인지 뭔지를 대체제로 쓰겠다고 공언한적이없는데 이사람은 윗댓글에서부터 혼자 뇌내망상으로 헛소리를 정성들여 쓰고있네요. | 19.04.14 16:5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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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대체 공인 인증서 없앤다니까 공인 인증서 없애면 뱅크 사인 쓰게 된다는 발상은 대체 어디서 나온거에요??? | 19.04.13 20:1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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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이용에 불편을 초래했던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된다. 대안으로 전자서명이 활용될 예정이다. " https://www.mk.co.kr/news/it/view/2018/01/50297/ http://www.law.go.kr/%EB%B2%95%EB%A0%B9/%EC%A0%84%EC%9E%90%EC%84%9C%EB%AA%85%EB%B2%95 2017년 시행된 전자서명법 전자서명만 쓰라고 2017년에 이딴법 만든것은 뭡니까 그럼? 공인인증서 폐지해도 제2의 인증서 써야 되는데 | 19.04.13 20:3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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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폐지하면 뱅크사인 쓰게 된다는게 본인 말대로 확실하다면 공인인증서만 폐지할 것이 아니라 쓸데없는 기술을 쓰지 않도록 개정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야지 공인인증서 편하다는 개소리를 하면 안되지. | 19.04.14 02:0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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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가면 좋은데, 인증서 폐지면 바로 뱅크사인만 쓰라는 소리와 같음. PC 뱅킹에선 | 19.04.13 20:1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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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그게 공인인증서 편하다는 개소리로 왜 이어지냐구요. 인증서 폐지하면 뱅크사인 쓰게 된다는 말이 사실이라면 이대로 인증서 폐지하면 뱅크사인 쓰게 되니 뱅크사인을 쓰지 않도록 그에 대한 개정을 같이 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져야지 공인인증서 편하니까 계속 쓰자는 개소리로 이어지니 공인인증서한테 뭐 이득보는거 있나 하는 생각이 들 수 밖에. | 19.04.14 02:0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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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권력층들은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할겁니다. 괜히 제2의 일본, 갈라파고스 소리 듣는게 아니죠 아무리 내 나라라지만 정말 이런 면에선 노답 국가. | 19.04.14 00:0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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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을 사용자에게 요구하는 방식을 고수하는이상 달라질거는 없어요 어떤방식으로든 사용자가 전자서명을 해야됩니다. 그래야 은행의 책임이 줄어들거든요ㅋㅋ | 19.04.14 00:2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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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106528669
한국의 공인인증서를 전세계 표준으로 한다? 누군지 몰라도 해외에서 무시당할꺼 뻔히 알면서 그딴 망언을 싸지르네요. | 19.04.14 21:44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