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불안감 느꼈어도 배상해야 하는 손해로 보기 어려워"..상고 기각
본문
[하드웨어] 대법 "삼성전자 '갤노트7 폭발'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 없다" [23]
추천 9 조회 5872 댓글수 23
ID | 구분 | 제목 | 글쓴이 | 추천 | 조회 | 날짜 |
---|---|---|---|---|---|---|
118 | 전체공지 | 업데이트 내역 / 버튜버 방송 일정 | 8[RULIWEB] | 2023.08.08 | ||
2251356 | 하드웨어 | Ein Trigger | 2725 | 2024.04.23 | ||
2251327 | 기타 | 운김 | 2 | 1346 | 2024.04.23 | |
2251315 | 기타 | GPixel | 1 | 1304 | 2024.04.23 | |
2251313 | 하드웨어 | 시무라오바상 | 5 | 2359 | 2024.04.23 | |
2251294 | 하드웨어 | Landsknecht™ | 1 | 1351 | 2024.04.23 | |
2251290 | 하드웨어 | Landsknecht™ | 1 | 4354 | 2024.04.22 | |
2251285 | 기타 | 사쿠라모리 카오리P | 1 | 2084 | 2024.04.22 | |
2251262 | 기타 | 운김 | 2 | 504 | 2024.04.22 | |
2251259 | 기타 | 운김 | 3 | 1619 | 2024.04.22 | |
2251255 | 기타 | 운김 | 4475 | 2024.04.22 | ||
2251227 | 하드웨어 | 오덕살맨 | 1 | 3706 | 2024.04.22 | |
2251210 | 이통사 | ???? | 2 | 2369 | 2024.04.21 | |
2251194 | 하드웨어 | Landsknecht™ | 1 | 3835 | 2024.04.21 | |
2251188 | 하드웨어 | Landsknecht™ | 2 | 3758 | 2024.04.20 | |
2251151 | 하드웨어 | 시무라오바상 | 3 | 3183 | 2024.04.19 | |
2251147 | 하드웨어 | 오토코 | 9 | 6808 | 2024.04.19 | |
2251130 | 하드웨어 | Landsknecht™ | 2 | 1833 | 2024.04.19 | |
2251124 | 하드웨어 | 사쿠라모리 카오리P | 1087 | 2024.04.19 | ||
2251116 | 기타 | 원히트원더-미국춤™ | 2 | 3508 | 2024.04.19 | |
2251115 | 이통사 | 운김 | 3 | 4557 | 2024.04.19 | |
2251111 | 하드웨어 | 오덕살맨 | 7 | 7499 | 2024.04.19 | |
2251106 | 하드웨어 | Landsknecht™ | 4 | 9484 | 2024.04.19 | |
2251092 | 하드웨어 | Landsknecht™ | 8 | 3620 | 2024.04.18 | |
2251089 | 하드웨어 | Landsknecht™ | 2 | 2458 | 2024.04.18 | |
2251079 | 기타 | 운김 | 2 | 1102 | 2024.04.18 | |
2251075 | 기타 | 운김 | 1 | 2648 | 2024.04.18 | |
2251074 | 기타 | 운김 | 1 | 1012 | 2024.04.18 | |
2251071 | 기타 | 운김 | 1545 | 2024.04.18 |
(IP보기클릭)223.38.***.***
그런데 기사보니 폰터진 사람이 아니라 리콜한 사람이 소송건거네요. 이걸 정신적 피해보상 해주는것도 이상한것 같은데 갤럭시노트7 화재로 불안감과 두려움 등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고 리콜 조치로 원치 않는 교환·환불을 하게 돼 선택권이 침해됐다는 것이다.
(IP보기클릭)223.38.***.***
ㄴㄴ 글읽어보면 터진 사람이 아니라 그냥 리콜한사람임.
(IP보기클릭)119.65.***.***
불안감으로 손해배상이 가능하면 현기차 망했을듯
(IP보기클릭)112.185.***.***
정신적 피해 보상이야 그렇다 치고 리콜하는 바람에 사용권 침해와 선택권 침해로 보상 해주는 경우가 있긴한가?
(IP보기클릭)124.63.***.***
으아악 저기계가 언제 불탈지 몰라! 너무 두려워! 벌벌 떨고있지말고 그냥 가까운 센터가서 교환받으면 되는건데요; 와중에 발생하는 차비나 1일 경비 청구정도를 정신적 피해보상이라고 하지는 않는거구요
(IP보기클릭)39.7.***.***
(IP보기클릭)112.185.***.***
정신적 피해 보상이야 그렇다 치고 리콜하는 바람에 사용권 침해와 선택권 침해로 보상 해주는 경우가 있긴한가?
(IP보기클릭)223.38.***.***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팀뿌잉뿌잉
ㄴㄴ 글읽어보면 터진 사람이 아니라 그냥 리콜한사람임. | 20.05.28 11:59 | | |
(IP보기클릭)59.22.***.***
Endgame
기사안보고 댓글 달아서 다시 읽어보고 아래에 다시댓글담 | 20.05.28 12:01 | | |
(IP보기클릭)58.230.***.***
(IP보기클릭)59.14.***.***
대법관이면 짬밥이 있는디 고문으로 가지 팀으로는 안갈듯 기춘이도 농심 고문으로 갔지 팀으로는 안감 | 20.05.28 12:12 | | |
(IP보기클릭)223.38.***.***
그런데 기사보니 폰터진 사람이 아니라 리콜한 사람이 소송건거네요. 이걸 정신적 피해보상 해주는것도 이상한것 같은데 갤럭시노트7 화재로 불안감과 두려움 등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고 리콜 조치로 원치 않는 교환·환불을 하게 돼 선택권이 침해됐다는 것이다.
(IP보기클릭)59.22.***.***
(IP보기클릭)124.63.***.***
(IP보기클릭)106.102.***.***
후자라면 책임져야죠 지네 제품이 트리거가 되었는데 | 20.05.28 12:23 | | |
(IP보기클릭)124.63.***.***
휘쳇
으아악 저기계가 언제 불탈지 몰라! 너무 두려워! 벌벌 떨고있지말고 그냥 가까운 센터가서 교환받으면 되는건데요; 와중에 발생하는 차비나 1일 경비 청구정도를 정신적 피해보상이라고 하지는 않는거구요 | 20.05.28 12:44 | | |
(IP보기클릭)112.147.***.***
? 언제 불이 날지 몰라! 무서워! 이걸 책임지라고요? 터진다면 당연히 보상하는데... 이건 좀... | 20.05.28 12:59 | | |
(IP보기클릭)180.65.***.***
생각좀 하고 댓글달자 ㅠ | 20.06.01 16:27 | | |
(IP보기클릭)119.65.***.***
불안감으로 손해배상이 가능하면 현기차 망했을듯
(IP보기클릭)106.102.***.***
애초에 이길수는 있음? | 20.05.28 12:24 | | |
(IP보기클릭)39.7.***.***
망해야 했던게 정상이지 | 20.05.28 12:29 | | |
(IP보기클릭)1.242.***.***
(IP보기클릭)223.62.***.***
(IP보기클릭)118.33.***.***
(IP보기클릭)112.172.***.***
(IP보기클릭)175.223.***.***
(IP보기클릭)61.82.***.***
(IP보기클릭)21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