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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K 신규제도 FAQ입니다.
지난 7월 25일에 발표한[LCK 신규제도]에 대한 FAQ입니다.
▶육성권
Q. 선수가 여러 이유로 출전 세트를 채우지 못할 경우에도 육성권이 말소되는지, 출전 세트 미달 시 해지에 대한 권한이 선수인지, 팀인지 궁금하다.
어느 사유로든 출전 세트를 채우지 못하는 경우, 육성권을 발동/유지할 수 없다. 다만 팀과 선수 모두 육성권 발동/유지를 원하는 경우, 육성권을 발동/유지할 수 있다.
Q. 선수와 팀 간에 상호 협의 하에 육성권 계약이 진행되는지 궁금하다.
선수와의 계약 단계에서 선수가 육성권에 대한 동의를 했을 때에만 팀에게 발동 권한이 부여된다.
Q. KBO의 보류권이나 FA제도가 연상된다. 동일하다고 봐야 하는가? 다른 점이 있다면?
다르다. KBO는 8년(8 시즌, 대졸 선수는 7시즌)을 뛰어야 하고, 연봉 상승이나 출전 경험 등을 보장하지 않는다.
LCK 육성권은 말 그대로 신인 선수의 ‘육성’에 중점을 둔다. 연간 20%의 기본 연봉 상승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선수 개인과 팀의 성과에 따라 추가 연봉상승을 보장한다. 특히 CL 선수들 중에는 2년차 연봉이 동일한 선수들이 많은데, 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제도이다. 팀이 안정적으로 출전 세트를 보장함으로써 경기 경험과 커리어 성장에도 도움이 되고자 하는 취지도 있다.
또한 선수와 계약 단계에서 동의를 했을 때에만 권한이 발동된다는 점도 타 스포츠의 유사한 제도와의 차이점이다.
▶LCK 공인 에이전트 제도
Q. 이미 활동하고 있거나 이전에 선수 또는 팀과 계약했던 에이전트는 어떻게 되는지. 해당 계약이 이어지는지, 새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제도 시행 이전에 진행된 에이전트 계약은 유지할 수 있다. 다만, 선수나 코칭스태프가 올해 스토브리그 이후 신규 계약을 맺는 경우에는 공인 에이전트만 대리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 따라서 제도 시행 이전에 에이전트 계약을 맺었다고 하더라도, 공인 에이전트 제도가 시행된 이후부터는 선수를 대리해 계약을 체결하거나 협상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공인 자격을 반드시 취득해야 한다.
Q. 선수들이 꼭 LCK 공인 에이전트를 써야하는지?
선수 본인이 에이전트 없이 직접 팀과의 계약 업무 등을 진행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본인이 아닌 사람에게 해당 업무를 대리할 경우, 해당 사람은 LCK 공인 에이전트이어야만 한다.
Q. 선수 본인이나 선수의 직계 존속이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도 있는데 에이전트 제도 도입 이후에도 가능한가.
여전히 선수 본인이 단독으로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선수의 직계 존속이 선수를 대리하기 위해서는 공인 에이전트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다만, 이 직계 존속에 대해서는 시험 및 연회비를 면제할 예정이며, 해당 인원은 본인의 직계 비속만 대리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미성년자 선수의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이 공인 에이전트가 아니더라도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미성년자 선수의 경우에도 에이전트를 선임했다면 법정 대리인이 에이전트에게 업무를 위임한 것으로 간주하고 에이전트만 업무를 대리할 수 있다.
Q. 외국 에이전트가 LCK 선수와 계약하려면 시험을 봐야 하는가?
외국 에이전트도 마찬가지로 LCK 공인 에이전트 시험 및 세미나 이수를 완료해야 LCK 선수들의 업무를 대리할 수 있다. 다만 현재로서 시험 및 세미나는 한국어로만 제공될 예정이다.
Q. 에이전트 접수는 언제 시작될 예정인지?
8월 3일에 에이전트 대상 설명회 진행하였고, 8월 5일부터 8월 26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신청 접수는 LCK 공인 에이전트 홈페이지 - 공인 에이전트 신청 (www.LCKagent.co.kr)에서 진행할 수 있다.
▶지정선수특별협상제도 (2023년 도입 예정)
Q. 해외 팀 대상으로 추가 이적료를 받는 것은 해외 리그와 대화가 모두 마무리된 것인지?
제도를 만드는 과정에서 해외 주요 리그들과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나눴다. 타 리그들 또한 지정선수 특별협상 제도로 인해 생기는 이적료에 대해 이미 알고 있으며, 협조해줄 것에 동의한 상태이다.
Q. 팀 당 지정 선수를 1명으로 제한한 이유가 있는지?
지정선수 특별협상 제도의 취지는 주요 선수에 대한 보호인만큼 현재로서는 1명으로 제한을 두었지만, 추후에 변경될 여지가 있다. 또한, 무분별한 선수 지정으로 이적료를 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제한을 뒀다.
Q. 지정된 선수는 강제로 원소속팀에 잔류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다. 지정된 선수는 제시 받은 받은 원 팀 및 타 팀 제안 중 본인이 원하는 팀을 골라 이적 혹은 잔류를 선택할 수 있다.
Q. 지정된 선수가 타 팀 협상 기간 동안 협상을 진행할 수 있는 팀이 최대 3팀으로 제한되어 있는지?
아니다. 타 팀 협상 기간 동안 선수가 협상을 진행할 수 있는 팀의 수에는 제한이 없다. 다만, 협상 기간이 종료된 후에 선수는 받은 여러 제안 중 최대 3개의 팀만을 최종 이적 협상 후보로 지정할 수 있다.
Q. 선수마다 계약 종료 기간이 다른데 특별협상 기간을 어떻게 일괄적으로 적용할 생각인가.
현재 리그 사무국은 계약 종료일이 11월 3번째 월요일 이전에 종료되는 선수들의 계약 종료일 수정을 요청하고 있으며, 만약 수정되지 않은 선수는 지금 체결하고 있는 계약 기간 동안 해당 제도에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다. 단, 이후에는 계약 종료일을 통일시킬 계획을 갖고 있다.
Q. 선수가 지정선수가 된 이후, 은퇴를 선언하고 다른 리그로 이적할 경우를 고려했는지? 만약 고려했다면 어떤 불이익이 주어지는지.
해외 주요 리그들에게 해당 제도에 대해 이미 안내했으며 해당 제도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 협조를 요청했다. 제도 회피 목적으로 은퇴를 선언하고 타 리그로 이적할 시, 해당 해외 리그에게 선수 징계(활동 정지 등)에 대해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만약 해당 선수가 제도를 회피/불응하려는 목적으로 휴식을 선언한 것이 명확히 확인된다면, 규정집 및 LCK 페널티 인덱스에 의거하여 이에 대한 제재 조치가 내려질 것이다.
Q. 원소속팀과 계약이 끝나는 선수를 영입하는데 이적료를 지급하는 이유는.
원소속팀이 계약 기간 동안 선수에게 투자한 자원을 인정하고 해당 선수의 이적에 대해 보상을 해주기 위함이다. 또한 지급 받은 이적료를 통해 로스터 보강에 재투자하는 것을 장려하며 팀들이 지속적으로 로스터 강화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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