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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공정위, 세계 최초로 '트위치' 약관 뜯어고쳐.. 앞으로 멋대로 콘텐츠 못 지운다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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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75.223.***.***

BEST
간부도 아니고 ㅈ 말단 찌끄레기 운영자들이 감투라도 쓴마냥 나대다가 회사에 심각한 피해끼친 사례
20.04.19 13:26

(IP보기클릭)106.101.***.***

BEST

둘다 거기서 거기인데요
20.04.19 13:39

(IP보기클릭)211.52.***.***

BEST
공정위가 있는 이유
20.04.19 13:30

(IP보기클릭)1.241.***.***

BEST
1.사업자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및 컨텐츠 삭제 조항 (시정 전) 사업자의 재량에 따라 언제든지 이용자에게 통지 없이 계약해지 및 컨텐츠 삭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시정 후) 계약해지 사유를 약관에 명시되어 있는 사유 및 이에 준하는 상황으로 구체화하고,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법위반, 보안문제 등)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통지하도록 하였다. 2.이용자의 소송 제기를 금지하는 조항 (시정 전) 어떠한 경우에도 이용자 컨텐츠의 무단 복사나 사용에 관하여 영구적으로 트위치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것에 동의하도록 규정하였다. (시정 후) 우리나라 법률에 의하여 트위치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에는 소송 제기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3.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포괄적 동의 간주 조항 (시정 후) 서비스 약관과 개인정보 수집항목 등에 관한 사항을 구분하여 고객으로부터 각각 동의를 받게 하였다. 4.사전통지 없이 사업자가 약관을 변경하는 조항 (시정 전) 사업자가 약관의 일부를 게시하기만 하면 약관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약관의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면 이용자가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시정 후) 약관의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 사전 통지를 하고 그로부터 30일 이후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하였다. 5.사업자의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한 조항 (시정 전) 사업자는 고의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책임의 한도를 임의로 정하고 있다. (시정 후)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만 면책된다고 명시하여 트위치에게 요구되는 책임까지 면제하는 것은 아님을 명확히 하였다. 시정전 미쳤네 ㅋㅋ
20.04.19 14:35

(IP보기클릭)1.211.***.***

BEST
음청 시끄러웠는데 일단 한건 했네요
20.04.19 13:24

(IP보기클릭)1.211.***.***

BEST
음청 시끄러웠는데 일단 한건 했네요
20.04.19 13:24

(IP보기클릭)175.223.***.***

BEST
간부도 아니고 ㅈ 말단 찌끄레기 운영자들이 감투라도 쓴마냥 나대다가 회사에 심각한 피해끼친 사례
20.04.19 13:26

(IP보기클릭)58.140.***.***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루리웹-3253511565
나겜 있을때부터 별로라고생각은했는뎌 | 20.04.19 14:08 | | |

(IP보기클릭)58.140.***.***

미라앙
그사람이 그란다고 스트리머가 ㅈ댈까요 우리 회사가 ㅈ댈까요 했다는데 회사는 잘만나가니 머... | 20.04.19 14:08 | | |

(IP보기클릭)59.12.***.***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용고릴라문어이글
ㄴㄴ 송천팔 | 20.04.19 18:27 | | |

(IP보기클릭)211.52.***.***

BEST
공정위가 있는 이유
20.04.19 13:30

(IP보기클릭)182.220.***.***

본사놈들도 노답이지만 트코가 더 노답이라서 공정위가 해결 하는군
20.04.19 13:34

(IP보기클릭)106.101.***.***

BEST
혼돈의기사

둘다 거기서 거기인데요 | 20.04.19 13:39 | | |

(IP보기클릭)182.220.***.***

afto
둘 다 노답인데 트코가 더 노답이라고 | 20.04.19 13:51 | | |

(IP보기클릭)182.220.***.***

afto
트코놈들이 적당히 설쳤으면 공정위까지 안나섰는데 공정위가 나서게 만들었거든 크크크크 | 20.04.19 13:52 | | |

(IP보기클릭)1.241.***.***

BEST
1.사업자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및 컨텐츠 삭제 조항 (시정 전) 사업자의 재량에 따라 언제든지 이용자에게 통지 없이 계약해지 및 컨텐츠 삭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시정 후) 계약해지 사유를 약관에 명시되어 있는 사유 및 이에 준하는 상황으로 구체화하고,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법위반, 보안문제 등)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통지하도록 하였다. 2.이용자의 소송 제기를 금지하는 조항 (시정 전) 어떠한 경우에도 이용자 컨텐츠의 무단 복사나 사용에 관하여 영구적으로 트위치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것에 동의하도록 규정하였다. (시정 후) 우리나라 법률에 의하여 트위치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에는 소송 제기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3.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포괄적 동의 간주 조항 (시정 후) 서비스 약관과 개인정보 수집항목 등에 관한 사항을 구분하여 고객으로부터 각각 동의를 받게 하였다. 4.사전통지 없이 사업자가 약관을 변경하는 조항 (시정 전) 사업자가 약관의 일부를 게시하기만 하면 약관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약관의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면 이용자가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시정 후) 약관의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 사전 통지를 하고 그로부터 30일 이후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하였다. 5.사업자의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한 조항 (시정 전) 사업자는 고의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책임의 한도를 임의로 정하고 있다. (시정 후)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만 면책된다고 명시하여 트위치에게 요구되는 책임까지 면제하는 것은 아님을 명확히 하였다. 시정전 미쳤네 ㅋㅋ
20.04.19 14:35

(IP보기클릭)125.134.***.***

시정전엔 사실상 노예계약 그 자체네 ㅋㅋ
20.04.19 14:44

(IP보기클릭)125.133.***.***

본사든 트코든 존나 근본없는 회사
20.04.19 15:10

(IP보기클릭)14.138.***.***

클린 트위치
20.04.19 15:21

(IP보기클릭)112.153.***.***

기사 내용에 있는 시정 전 내용 저거 실화야? 노예계약인데??? 공정위가 오히려 너무 늦은게 아닌가 싶을정도;;
20.04.19 16:41

(IP보기클릭)125.177.***.***

나겜출신들은 진짜 머 아니면 도 네
20.04.19 16:52

(IP보기클릭)106.101.***.***

공정위 일했네
20.04.20 01:46

(IP보기클릭)223.39.***.***

7
20.04.20 10:26

(IP보기클릭)14.45.***.***

모동숲은 놀동숲 세대에 r4 복사칩 흥했던게 호재인듯... 그 때 복사칩으로 했던 세대가 추억에 젖어서 사는 경우도 많을 듯..
20.04.23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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