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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피해자 진술만 있어도 ‘비동의 강간죄’ 유죄? 그렇지 않습니다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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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2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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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라는겨 동탄 사건만 해도 일 커지지 않았으면 증거도 없는데 경찰 ↗대로 범죄자 될뻔 했구만 그리고 여성계 ㅁㅊㄴ들아 아주 지랄을 해라 그러면 이참에 결혼도 불법으로 하고 아예 이 나라에서 성관계는 돈 주고 서로 합의하에만 되는거로 하자. 애 가지고 싶으면 남자한테 정자를 사서 인공수정으로 가지는거고 육아는 알아서 하던가. 뭔 시발 남자로 태어난거 자체가 범죄자라는거야 뭐야
25.08.19 19:29

(IP보기클릭)18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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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 이미 우리나라에선 거짓말한 여성의 증언 만으로 징역을 때렸는데?
25.08.19 19:22

(IP보기클릭)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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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리. 비동간으로 여자들한테 칼을 쥐어주고는 '여자 칼에 무조건 찔릴 거란 보장은 없으니까 안심하십쇼' 이러는 격이지.
25.08.19 19:34

(IP보기클릭)17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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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여러사례가 한쪽의 일방적 주장으로 진행한게 많은데 애초에그 불타던 동탄사건도 한쪽의 일방적 주장으로 진행한거자나
25.08.19 19:36

(IP보기클릭)58.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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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기는 뭔
25.08.19 19:28

(IP보기클릭)18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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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 이미 우리나라에선 거짓말한 여성의 증언 만으로 징역을 때렸는데?
25.08.19 19:22

(IP보기클릭)182.209.***.***

사메코 사바
A씨는 경찰에서 현승씨가 자기 조카 B(당시 19세·지적장애인)를 성폭행했다고 진술했고, 경찰은 A·B 두 사람 진술만 믿고 사건을 진행했다. 범행장소로 지목된 모텔의 폐쇄회로(CC)TV도 확보하지 않았다. 검찰도 그대로 기소했고, 1심 법원도 증언만으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누명은 항소심에 가서야 풀렸다. 현승씨 딸이 직접 나서 증거를 모으고 B씨를 설득했다. 알고 보니 진범은 A씨의 남편, 그러니까 피해자 B의 고모부였다. B씨가 항소심에서 고모부 범행을 털어놓으면서, 현승씨는 무죄를 받아낼 수 있었다. 고모인 A씨가 조카 B씨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한 사실도 드러났다. 근본적인 잘못은 A씨 부부가 했지만, 국가기관의 과오도 컸다. 초기 수사를 부실하게 한 경찰, 경찰이 넘긴 걸 검증 없이 기소한 검찰, 무죄추정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법원 등 국가 사법작용의 총체적 실패라고 해야 마땅하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82017240003969 | 25.08.19 19:26 | | |

(IP보기클릭)58.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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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기는 뭔
25.08.19 19:28

(IP보기클릭)12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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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라는겨 동탄 사건만 해도 일 커지지 않았으면 증거도 없는데 경찰 ↗대로 범죄자 될뻔 했구만 그리고 여성계 ㅁㅊㄴ들아 아주 지랄을 해라 그러면 이참에 결혼도 불법으로 하고 아예 이 나라에서 성관계는 돈 주고 서로 합의하에만 되는거로 하자. 애 가지고 싶으면 남자한테 정자를 사서 인공수정으로 가지는거고 육아는 알아서 하던가. 뭔 시발 남자로 태어난거 자체가 범죄자라는거야 뭐야
25.08.19 19:29

(IP보기클릭)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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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리. 비동간으로 여자들한테 칼을 쥐어주고는 '여자 칼에 무조건 찔릴 거란 보장은 없으니까 안심하십쇼' 이러는 격이지.
25.08.19 19:34

(IP보기클릭)17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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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여러사례가 한쪽의 일방적 주장으로 진행한게 많은데 애초에그 불타던 동탄사건도 한쪽의 일방적 주장으로 진행한거자나
25.08.19 19:36

(IP보기클릭)125.183.***.***

그러나 성인지 감수성 판결은 피해자 진술이라는 증거를 판단할 때 편견에 의해 진술을 배척하면 안되며,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니까 구체적이고 개별적 맥락 판단을 판사가 하잖아. 이 법은 판사의 재량이 너무 많아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 비동간 취지나 의의는 동의해도 사법부 자체가 썩었다는게 보이는데 판사의 권력을 키워줄수 없음..
25.08.19 19:37

(IP보기클릭)221.150.***.***

눙물이 증거입니다
25.08.19 19:40

(IP보기클릭)175.195.***.***

앞으로는 앱인증 하고 해야겠네. 나중에 서버 털리면 볼만하겠다.
25.08.19 19:42

(IP보기클릭)114.201.***.***

"여성의 눈물이 증거입니다" 요지랄 하겠지 ..
25.08.19 20:06

(IP보기클릭)211.234.***.***

아니 저거 개정안 보니까 그냥 분위기 타서 하고난 뒤에 나 동의 안했는데 하면 ㄱㄱ죄 성립하는거 같은데?
25.08.19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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