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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상대 소송비 70% 내라” 판결…학폭 소송 이기고도 수백만원 돌려줄 처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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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2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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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부담액을 패소측변호사한테 지불한 금액 전체가 아니라. 법원에서 판사가 정해줍니다.. 생각처럼 머 변호사비 10억썼으니 10억 내놔 이건 안됩니다.. | 23.09.22 00:31 | | |
(IP보기클릭)121.158.***.***
승소해도 소송비용 전액 패소자 부담이 아니라 부담비용 정도가 정해져 있고 그거 넘으면 승소자라도 자비로 부담해야함 패소자가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면 상대방은 무조건 엄청나게 비싼 변호사를 쓰고 모든 관련비용 등을 최고치로 몰빵하지 않겠어요? 이기기만 하면 그 돈 다 상대방이 덮어쓰니깐요 그래서 승소자라도 소송비용부담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소송비용 너무 몰빵하지 마라라는 취지로 제한액이 정해져 있음.. | 23.09.22 00:33 | | |
(IP보기클릭)210.183.***.***
근데 그건 승소자가 이겼을때 승소자가 선임한 변호사비 기준이 아닌가요? 저건 피고의 변호사비인거 같은데... 뭐지? | 23.09.22 00:40 | | |
(IP보기클릭)121.158.***.***
그것도 같은 취지라서 민소법에 규정이 있음 승소자가 불필요한 행위를 해서 패소자가 그와 관련한 추가비용이 들어간 경우 그에 대한 비용을 일부 승소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음 투망식 소송을 하게 되면...뭐든 하나만 걸려라라고 해서 청구취지를 이것저것 다 때려박으면 소가도 올라가고 인지료도 올라가고 변호사수임료도 올라가게 되는데 법원이 보기에 이게 주된 청구로 봐서 불필요한 짓을 함으로써 피고가 방어하느라 불필요한 비용이 많이 나갔다면 그 소송비용을 모두 부담하게 하면 부당한 경우가 발생한다는 거임 | 23.09.22 00:5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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