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뉴스1
1.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5월 열린 청와대 개방 특집 'KBS 열린음악회'를 위해 예산 10억원을 전용해 집행한 것으로 확인
- 윤석열 대통령 취임 전날 신청 → 취임 당일 승인(하루만에 승인)
- 행사 계약 8건 모두 '수의계약' ( 계약 전 착수도 있음)
2. 왜 문제인가?
- 국가재정법에서는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사업/ 국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예산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예산 전용 불가를 명시
- 문체부의 방법 : 기존의 '아리랑 등 전통문화 확산 사업'을 증액 → 증액된 예산으로 '전통문화'와 관계없는 행사진행
cf) 국가제정법 (law.go.kr)
제46조(예산의 전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할 수 없다. <신설 2014. 12. 30.>
1.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2. 국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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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당일부터 빼먹는 새끼는 난생 처음 본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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