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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ㅁㅊㅅㄲ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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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석 가지고 개정안하면 민주당 책임 맞는데요 시민단체에서 반대한다고 공론화도 안 시키고 아무것도 안하면 공범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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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은 동물 학대하면 뭐 처벌받음? 남의 애완동물 끌고가 죽여도 재물손괴죄가 끝이구만 촉법소년하고 뭔 관계가 있다고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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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 소년법 개정 아직도 막고 있는 민주당도 공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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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동물을 잔인하게 죽이면 3년 이하의 징역을 살거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부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동물보호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동물을 학대해 죽이면 처벌 규정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동물을 유기한 사람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도사견 등 맹견을 키우는 사람은 12일까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 2021년 2월12일 강화된 개정안 시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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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 소년법 개정 아직도 막고 있는 민주당도 공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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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 촉법소년도 민주당이 만들었냐ㅋㅋㅋ 기승전 민주당 빼애애액~ | 21.05.11 06:4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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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P
180석 가지고 개정안하면 민주당 책임 맞는데요 시민단체에서 반대한다고 공론화도 안 시키고 아무것도 안하면 공범이죠 | 21.05.11 06:5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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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없어도 동물학대 관련은 심각한 처벌이 없지 않나요? | 21.05.11 07:0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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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랭클린
성인은 동물 학대하면 뭐 처벌받음? 남의 애완동물 끌고가 죽여도 재물손괴죄가 끝이구만 촉법소년하고 뭔 관계가 있다고 ㅋㅋㅋㅋ | 21.05.11 07:1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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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
앞으로 동물을 잔인하게 죽이면 3년 이하의 징역을 살거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부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동물보호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동물을 학대해 죽이면 처벌 규정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동물을 유기한 사람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도사견 등 맹견을 키우는 사람은 12일까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 2021년 2월12일 강화된 개정안 시행되었습니다 | 21.05.11 07:4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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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동물을 잔인하게 죽이면 3년 이하의 징역을 살거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부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동물보호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동물을 학대해 죽이면 처벌 규정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동물을 유기한 사람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도사견 등 맹견을 키우는 사람은 12일까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 2021년 2월12일 강화된 개정안 시행되었습니다 | 21.05.11 07:4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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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랐네요.. | 21.05.11 07:5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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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ㅁㅊㅅㄲ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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