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년 6월)
"사적인 사용을 목적으로 둔 성기구 수입 자체는 법적으로 금지할 근거를 찾을 수 없다"
"헌재 판례 & EU & 영미권 & 일본 & 중국 등 동아시아권에서 수입&생산&판매를 금지하는 제도가 없다"
"사적인 영역에서의 활동에 국가가 간섭치 않는 것이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실현하는 길,
성기구를 음란물과 같이 취급하여 규제하는건 자제할 필요가 있다"
서울행정법원 (2021년 1월)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다"
(실제 사람과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흡사하다고 볼 수준에 이르지는 않았다")
"실제 사람과 혼동할 여지도 거의 없어 보이며 여성을 모습을 한 전신 인형에 불과하다"
"공공장소에서 전시&판매가 이루어져 제재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성기구를 음란한 물건으로 취급해 수입 자체를 금지하는 일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
"우리나라 법률은 미성년자가 성인기구에 노출됨으로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별도의 보호장치가 마련되어있다"
"성인의 사적이고 은밀한 사용을 본래 목적으로 한 성기구의 수입 자체를 금지할 법적 근거는 달리 찾아보기 어렵다"
대법 판결에도 ‘리얼돌’ 수입 불허… 법원 다시 “세관, 통관 허용하라” (2021.01.25)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12501030930322001
"리얼돌 수입불허 안된다" 판결에 불복…관세청, 항소 (2021-02-03 16:10:48)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203_0001328542&cID=10201&pID=10200
세금 들여 또 '지는 소송'…관세청이 리얼돌에 집착하는 이유 (2021.02.17 17:27)
(IP보기클릭)59.12.***.***
관세청의 배임행위에 대해서 정부는 안알아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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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kyung.com/opinion/amp/202102171198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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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낱 실리콘 덩어리에게도 인격을 집어넣는 클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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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시키는대로 하면 되는거 아님? 왜 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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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무슨 이유에서인진 몰라도 리얼돌 통관을 무조건 어렵게 하고 싶은가 봅니다 이쯤되면 우리는 아무튼 내줄 생각 없고 소송가서 가져오라는거라. 세금 낭비 막고 싶으면 관세청장을 갈아야 할 거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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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무슨 이유에서인진 몰라도 리얼돌 통관을 무조건 어렵게 하고 싶은가 봅니다 이쯤되면 우리는 아무튼 내줄 생각 없고 소송가서 가져오라는거라. 세금 낭비 막고 싶으면 관세청장을 갈아야 할 거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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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판단을 법원에 던져줬으면 법원이 그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면 됨. 그걸 굳이 막으려고 하는건 배임이자 정치행위라 봐야겠죠. | 21.02.23 20:1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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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이미 최종판결이 몇번이고 나온거라 그냥 내줘도 관세청에 정치적 부담은 전혀 없어요. 그냥 트롤링하는거임. | 21.02.23 20:2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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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도 궁금한거... 왜 지들이 직접 안움직이는건지... 소송을 해도 지들이 해도 되는데 왜 강건너 불 구경이야 | 21.02.23 21:4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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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일처리 문제가 가장 현실적인 아이디어 이긴한데.... 우린 정부의 마케팅 디자인에 종교 끼얹으려고 발광한 최순실을 겪은 나라다 보니까 의심되는 다른것들이 없는게 아님.. | 21.02.23 21:5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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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휴 님 말씀에 100% 찬성을 할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싹 부정할 수도 없다는것이 뭔가 서글픕니다. | 21.02.23 21:59 | | |
(IP보기클릭)218.152.***.***
사실 중산층 고학력자 위주의 여성단체와 개신교 단체가 붙어서 썪어 문드러진걸 숙대사태때 보았는데 정부부처라고 그러지 말란법이 없어서 더 서글프죠. | 21.02.23 22: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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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이 여성단체 or 기독교쪽이랑 깊게 연관된거 같음 안그러면 법원 말도 쌩까면서 계속 트롤할 이유가 없음 | 21.02.24 08:5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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