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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7.175.***.***
저렇게 되면 노인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임. 안줬더라면 혹은 불효자가 아니었더라면 나가지 않을 비용이 나가니 막겠다는거 같음.
(IP보기클릭)59.28.***.***
이런법이 나와야하는건맞는데 서영교가 발의를 한다니 좀...
(IP보기클릭)211.34.***.***
아니, 우리나라는 참 웃긴나라네. 가정에서 알아서 할 문제들을 왜 자꾸 나라가 나서서 하려고 함? 셧다운제도 그렇고 이딴 것도 그렇고. 탁상공론 개짓거리 작작하고 노동자 입법에나 힘쓰세요. 누가 화이트카라 아니랄까봐서... 에휴.
(IP보기클릭)121.135.***.***
죽기전에 재산 넘겨주는거 아님
(IP보기클릭)121.149.***.***
반은 맞고 반은 틀린거 같은게.. 그렇게 따지면 가정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도 국가에서 개입하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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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기전에 재산 넘겨주는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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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우리나라는 참 웃긴나라네. 가정에서 알아서 할 문제들을 왜 자꾸 나라가 나서서 하려고 함? 셧다운제도 그렇고 이딴 것도 그렇고. 탁상공론 개짓거리 작작하고 노동자 입법에나 힘쓰세요. 누가 화이트카라 아니랄까봐서...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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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훈천당예수지옥
저렇게 되면 노인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임. 안줬더라면 혹은 불효자가 아니었더라면 나가지 않을 비용이 나가니 막겠다는거 같음. | 20.10.01 22:2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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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훈천당예수지옥
반은 맞고 반은 틀린거 같은게.. 그렇게 따지면 가정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도 국가에서 개입하면 안돼 | 20.10.02 01:1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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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이게 맞는거면 가정에서 증여한것도 나라가 관여하면 안되겠네? 상속도 관여 하면 안되고? 이건 왜 관여하고 이게 뭐가 웃기지? 당연히 나라가 시스템을 만들어서 관리해야지. 이게 베플이 맞음? | 20.10.02 03:0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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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식 자유방임주의자인가봐 | 20.10.02 06:1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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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법이 나와야하는건맞는데 서영교가 발의를 한다니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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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밀하게 잘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임. 만약 그 법이 자신들의 목을 칠수 있는 부메랑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여야 떠나서 법사계 위원 새끼들이란게 기득권들의 이득을 위해서 존재하는게죠. | 20.10.01 23:1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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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례를 살펴보면 독일·프랑스·오스트리아 등 유럽국가들은 「민법」에 증여를 철회하는 방안을 명시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민법 530조에서 '증여자 또는 그의 근친에 대해 중대한 배은행위로 비난을 받을 때 철회가능'하며, 프랑스는 953조에서 '생명에 위해를 한 경우, 학대 모욕 범죄를 한 경우, 부양을 거절하는 경우 철회가능'하다. 또한, 오스트리아는 민법 948조에서 '신체·명예·자유 또는 재산에 대한 가해 등 중대한 망은행위에 대해 증여 철회가능'을 적시하고 있다. 이게 유럽에선 보편화된 법인가본데요. 생각해보면 재산만 받고 나몰라라 하는 자식들은 사회적으로 매번 이슈가 되오긴 해왔잖아요. | 20.10.02 02:1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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