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방지법 때문에 말이 많은데 이때다 싶어서 여가부 가 또 한건 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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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동 성착취물 보기만 해도 1년 이상 징역…아청법 개정안 통과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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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20.86.***.***
진짜 문제가 되는 부분은 가아청물. BL 좋아하는 여성들조차 예외가 될 수가 없는 등 피해자는 없는데 이거 때문에 억울한 범법자만 양산할 소지가 있음. 심지어 떡검에서도 가아청법과의 충돌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을 정도면...
(IP보기클릭)211.227.***.***
미국에서도 아동성범죄 때문에 소지자만으로 처벌하기 시작한건 그리 오래된건 아니에요. 취지 자체도 맞다고 봅니다. 소지하는. 즉 소비자가 있으니 실질 아동성범죄가 양산되는거니 그 시장 자체를 없애버리는것. 백번 천번 찬성합니다. 근데 창작물에는 무엇을 문제 삼는지가 제가 말한 이유 말고는 그닥 안보이는데요
(IP보기클릭)14.47.***.***
어딜가나 여성보지부 쓰레기들때매 유교탈레반 페미공화국은 건재하네요
(IP보기클릭)211.227.***.***
전 처벌 받고 아니고가 아니라 법적 처벌 조항에 넣은 당위성이 과연 타당한가라는 문제를 말씀드리는거라서요. 한마디로 잠재적 범죄자를 처벌하겠다는 마이너리티 리포트나 마찬가지인데요. 창작물로서 아동물을 보는 사람은 결국엔 언젠가 아동성범죄를 저지를수 있으니 처벌한다라.....되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IP보기클릭)211.227.***.***
아청물 소지자가 아닌 실제 아동성범죄 청소년을 대상으로한 성범죄에 더 집중하는게 맞지 않는가 합니다. 경찰 일력부족이야 항상 말해오는건데. 가아청물이라고 해서 일이 없는것도 아니고 일하는건 똑같거든요. 소환하거나 검거하고. 조서꾸며서 서류만들고 검찰에 넘기고 검찰도 서류검토하고 다시 피의자 불러서 조서 확인하고. 인력낭비라는 생각만듭니다.
(IP보기클릭)220.86.***.***
진짜 문제가 되는 부분은 가아청물. BL 좋아하는 여성들조차 예외가 될 수가 없는 등 피해자는 없는데 이거 때문에 억울한 범법자만 양산할 소지가 있음. 심지어 떡검에서도 가아청법과의 충돌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을 정도면...
(IP보기클릭)1.230.***.***
기존에도 2d와의 충돌문제가 있었지만 기소유예 등으로 가볍게 넘어가곤 했었죠. 사실 가짜라고는 해도 아동성인물이 돌아다니는 게 온전한 일인가 싶기도 하지만 말입죠. | 20.05.25 02:29 | | |
(IP보기클릭)211.227.***.***
말씀하신 부분은 도덕적인 부분과 사회적 비판의 문제가 되야겠죠. 법적인 처벌 부분이 과연 올바른것인가는 고민해봐야합니다. 위에분 말씀처럼 피해자가 존재치 않는데 처벌한다는것이 과연 맞는지 | 20.05.25 02:33 | | |
(IP보기클릭)1.230.***.***
기존의 아청법도 마찬가지로 저런 충돌문제로 잡혀가긴 했는데 검사가 기소하지는 않는등으로 가볍게 처벌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햄스터 사건이 있죠. | 20.05.25 02:34 | | |
(IP보기클릭)211.227.***.***
검사 기소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 처벌 범위안에 있어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것도 문제 아닐까요. 검찰기소까지는 경찰서 조사이후 검찰에도 조서를 받아야 하는데 말이죠 | 20.05.25 02:35 | | |
(IP보기클릭)211.227.***.***
가아청물을 처벌 한다는 논리구조가 말이 안된다고 봐요. 일단 피해자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회적인 악영향을 끼친다는 명목이 있어야 하는데 결국엔 가아청물을 보고 아동성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크다는 논리에 다다르는거에요. 이논리 구조가 성인물이 성범죄자를 만든다는 논리구조와 같다고 보거든요. 그거 말고는 처벌하는 당위성이나 논리구조가 없어요 | 20.05.25 02:38 | | |
(IP보기클릭)1.230.***.***
제가 예를 들었던 저 햄스터 사건도 bl아청물을 배포해서 걸린 건이었는데도 처벌은 안 했었으니까요. 실제 아청물 소지자 잡기도 바쁜 판에 2d아청물 소지자를 잡는데 쓸 인력이 있을까 의문도 드네요 | 20.05.25 02:42 | | |
(IP보기클릭)211.227.***.***
TTLWR
아청물 소지자가 아닌 실제 아동성범죄 청소년을 대상으로한 성범죄에 더 집중하는게 맞지 않는가 합니다. 경찰 일력부족이야 항상 말해오는건데. 가아청물이라고 해서 일이 없는것도 아니고 일하는건 똑같거든요. 소환하거나 검거하고. 조서꾸며서 서류만들고 검찰에 넘기고 검찰도 서류검토하고 다시 피의자 불러서 조서 확인하고. 인력낭비라는 생각만듭니다. | 20.05.25 02:43 | | |
(IP보기클릭)1.230.***.***
소지자도 처벌하게 하는 건 n번방의 사건 때문에 그렇게 된 거잖아요. 서로 돈내고 몰래몰래 다들 쉬쉬했던 터라 성범죄도 밖으로 들어나지 않았고 사실상 본 사람들도 공범인데 관련 법안이 없어서 처벌을 못하는 상황이니까요. | 20.05.25 02:45 | | |
(IP보기클릭)220.86.***.***
만약에 가아청물까지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냈는데 이게 합헌이 뜬다면 사실상 어른이 볼 자유보다 사회적으로 바른 성문화 가 조성되는 것이 더 우선되므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이거 말고는 다른 이유가 없죠. | 20.05.25 02:45 | | |
(IP보기클릭)211.227.***.***
N번방은 실제 아동성범죄 청소년 성범죄니까요. 가아청물은 말그대로 창작물을 말하는거니까요. 실제 아청물 처벌은 두말 할것 없이 처벌. 가아청물 창작물에 대한 처벌이 무리라는겁니다. | 20.05.25 02:46 | | |
(IP보기클릭)211.227.***.***
TTLWR
미국에서도 아동성범죄 때문에 소지자만으로 처벌하기 시작한건 그리 오래된건 아니에요. 취지 자체도 맞다고 봅니다. 소지하는. 즉 소비자가 있으니 실질 아동성범죄가 양산되는거니 그 시장 자체를 없애버리는것. 백번 천번 찬성합니다. 근데 창작물에는 무엇을 문제 삼는지가 제가 말한 이유 말고는 그닥 안보이는데요 | 20.05.25 02:48 | | |
(IP보기클릭)1.230.***.***
그건 아무래도 판례가 나와봐야하지 않나 싶네요. 개인적으론 가아청물 처벌이 나올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 20.05.25 02:48 | | |
(IP보기클릭)211.227.***.***
TTLWR
전 처벌 받고 아니고가 아니라 법적 처벌 조항에 넣은 당위성이 과연 타당한가라는 문제를 말씀드리는거라서요. 한마디로 잠재적 범죄자를 처벌하겠다는 마이너리티 리포트나 마찬가지인데요. 창작물로서 아동물을 보는 사람은 결국엔 언젠가 아동성범죄를 저지를수 있으니 처벌한다라.....되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 20.05.25 02:50 | | |
(IP보기클릭)1.230.***.***
아까도 예를 들었다시피 검찰단계에서 컷당할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 20.05.25 02:51 | | |
(IP보기클릭)211.227.***.***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아동성범죄와 그영상 소지만으로 우리나라와는 비교도 안될정도의 처벌을 내리는 미국도 창작물에 대해서는 처벌을 안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남의 나라법이 무조건 맞고 각국의 법은 그나라 사정에 따라 달라져야 하는거긴 하지만요. 미국도 처벌을 하나???? 이건 한번 확인해봐야겠네요 | 20.05.25 02:54 | | |
(IP보기클릭)1.230.***.***
영국이나 호주는 아동형 리얼돌 같은 거 만들면 엄하게 처벌하는 것처럼 실제 아동이 아니더라도 아동과 연관된 것처럼 보이면 처벌하려는 경향이 있긴 합니다. | 20.05.25 02:56 | | |
(IP보기클릭)211.227.***.***
음~~그런 부분도 있군요. 정보 감사합니다. 아동성범죄를 척결하자는데 누가 동의를 안할사람이 있겠습니까. 다만 위에도 말씀드린 법적처벌을 할 당위성 그부분은 제 생각만으로는 그닥 동의 할수 없는 부분이네요. | 20.05.25 02:58 | | |
(IP보기클릭)211.227.***.***
https://slownews.kr/12449 해당 내용을 참고 하시면 될듯합니다. 실질 상상만으로 이루어진 창작물에 대해서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하네요. 영국의 경우는 아청법적 처벌이 아닌 음란물적 처벌이고. 여타의 나라는 그 상상이 실질 아이의 사진이나 실존하는 아이를 연상시키는 2차 창작물 같은 경우 처벌 한다고 하네요. 순수 창작물에 대한 처벌은 한국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 20.05.25 03:05 | | |
(IP보기클릭)124.63.***.***
일단은, 검찰과 양형위원회에서도 이런 부분을 인지하고 있으니 좀 봐야하긴 할거같습니다. 헌재까지 갔던 부분이었는데, 지금와선 더 논란의 소지로 올라갈꺼같아요. | 20.05.25 03:05 | | |
(IP보기클릭)1.230.***.***
미국도 보니까 일본의 아청물 망가를 소지해서 처벌 받은 미국인이 있다는 거 같은데요? 사실상 창작물에 대한 재제도 가해지네요. | 20.05.25 03:06 | | |
(IP보기클릭)211.227.***.***
미국 법은 이와 같은 영상물들 역시 규제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참조: 18 U.S. Section 2256 (8)번 항목). 그러나 조심해서 보아야 할 부분이 있다. 문헌에서 ‘가상 아동 ㅍㄹㄴ’로 처벌이 언급되는 경우, 그 대부분은 문제의 영상물이 ‘실질적으로’ 특정한 실제 어린이를 묘사하여, 해당 어린이가 영상물의 제작과 배포로 인해 심리적 손상을 입는 상황을 의미한다는 점이다. 예컨대 성인이 성행위를 하는 영상에 실제 어린이의 얼굴을 합성하는 것과 같은 경우이다 특정한 실제 어린이를 창작물로 묘사를 할때는 처벌 맞습니다~~~ | 20.05.25 03:08 | | |
(IP보기클릭)211.227.***.***
노란딱지
링크 조항 감사히 잘봤습니다. 근데 합헌 결정 사유 또한.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 하더라도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하는 표현물의 지속적 유포 및 접촉은 아동․청소년의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태도를 형성하게 할 수 있고, 아동․청소년을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이에 대해 사회적 경고를 하기 위해서는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배포 등에 대해서 중한 형벌로 다스릴 필요가 있다. 결국 해당 창작물이 잠재적인 범죄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 이상 이하도 아닌지라. 이부분이 전 계속 걸리는겁니다. | 20.05.25 03:15 | | |
(IP보기클릭)106.247.***.***
그냥 없는놈이 보다 걸리면 징역!! 있는놈이 걸리면 무죄!! 를 위한 애매한 법이죠 | 20.05.25 10:55 | | |
(IP보기클릭)218.48.***.***
(IP보기클릭)14.47.***.***
어딜가나 여성보지부 쓰레기들때매 유교탈레반 페미공화국은 건재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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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18.48.***.***
그렇게 컨트롤 당해도 자긴 좋다, 감수하겠다, 여가부 페미들이 옳은 일 한 것으로 자기 생각을 고치겠단 남자들은 여기에만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소리하셔봤자 헛수고예요 | 20.05.25 02:5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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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61.78.***.***
(IP보기클릭)14.47.***.***
어차피 못들어가지않나요 우회하면 가능할듯하지만 동인지까지 탄압하는 정신나간 나라라서 모르죠 | 20.05.25 03:03 | | |
(IP보기클릭)210.179.***.***
히토미에 아동성착취물이 있으면 신고먹고 감옥가겠지? | 20.05.25 04:49 | | |
(IP보기클릭)210.179.***.***
(IP보기클릭)124.52.***.***
(IP보기클릭)106.242.***.***
저격 당하면 난 원하지 않았다를 증명 해야겠지? 근대 보내는 순간 불법배포에 걸려서 보내는사람은 백프로 잡힘 저격이라기 보다는 자폭이지 | 20.05.25 09:00 | | |
(IP보기클릭)106.101.***.***
그니까 정치인이나 큰돈걸린 사업 상대 저격할 때 사람사서 저격하면...ㅈ되는거 아닌가 싶어서 | 20.05.25 10:4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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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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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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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16.44.***.***
상세하게 들어가면 고의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중요하게 보는것 같은데 그렇더라도 법 자체가 경찰이나 검사,판사들 판단에 따라 이럴수도 저럴수도 있어서 문제 | 20.05.25 08:5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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