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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MT리포트]'민식이법', 우리가 놓친 것들 [12]
추천 2 조회 1203 댓글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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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초록불에 횡단보도 아닌곳에서 사고나도 과실0으로 뜰일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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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80.229.***.***
(IP보기클릭)113.199.***.***
이견이 없다뇨...그럼 10키로로 달려서 상해입히면 무죄입니까;;;그리고 민식이법이후로 운전자 과실에대한 판례가 새로 생기나요 후 | 19.12.13 21:29 | | |
(IP보기클릭)180.229.***.***
민식이법에서 30키로 이상 달리다가 사고 났을시 처벌 받는 조항을 말한겁니다. 그래서 30 이하로 운전하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고 말을 한거고요. | 19.12.13 21:52 | | |
(IP보기클릭)113.199.***.***
30키로 규정이란게 법에없다니까요 규정속도이하라도 운전자에 과실이있다고 판단되면 적용된다니까요;;그리고 스쿨존 대인사고에서 운전자 과실 0은 가능하지않아요 무슨 후 아직도 규정속도를 믿네 규정속도는 운전자에게 적용되는 최소한의 규정이지 내과실이 0임을 증명하는 절대적인 규정이 아니예요 | 19.12.14 11:29 | | |
(IP보기클릭)180.229.***.***
'민식이법' 적용 대상은 ①어린이보호구역에서 ②규정 속도 30km/h를 초과하거나 ③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해서 ④13세 미만 어린이를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이다. 2번에 적혀 있는데 왜 없다는거죠?? 제 말은 2번 조항에 대해서는 다들 인정한다 다만 3번이 애매하기에 이 때문에 민사처럼 비율로 따지면 과실로 인정받아서 형사처벌 받지 않겠냐 말이 나오는거고... 저는 형사처벌인 만큼 민사처럼 과실 비율 따지기 보단 확실한 도로교통법 사항 즉 음주,핸드폰 사용, 신호위반 같이 확실한 건을 안전의무 위반으로 보지 않겠냐고 적은 겁니다 | 19.12.14 11:4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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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sDay
ㅇㅇ 같은 생각입니다. 민식이법에 무슨 가중 처벌만 있는 줄 아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 19.12.13 21:4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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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신호등 cctv등 모든 시설이 확충된 다음에 특가법 시행해야 말이 맞는거 같은데요. | 19.12.13 21:48 | | |
(IP보기클릭)211.44.***.***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KissDay
차량 초록불에 횡단보도 아닌곳에서 사고나도 과실0으로 뜰일 없습니다 | 19.12.13 23:2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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