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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MT리포트]'민식이법', 우리가 놓친 것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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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 조회 1203 | 댓글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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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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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11.44.***.***

BEST
차량 초록불에 횡단보도 아닌곳에서 사고나도 과실0으로 뜰일 없습니다
19.12.13 23:24

(IP보기클릭)220.87.***.***

전 스쿨존 사고로 판례뜰때까진 지켜볼랍니다. 형량이 어마무시하니 정말 민식이법이 대부분의 운전자를 법정에 세울 정도로 범위가 크다면 분명 멀지않은 시기에 법정에서 볼 거니까. 사례와 판례가 뜨면 확실히 이 법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을듯.
19.12.13 21:05

(IP보기클릭)180.229.***.***

30키로 이하 운전은 이견이 없는거 같고 안전의무 불이행이라는게 애매하다는 의견이 많은데 전 아무래도 형집행 관련된 부분에서 차사 났을 때 민사처럼 9대1 이런식의 비율을 따지기 보단 음주,핸드폰사용,신호위반 같은 확실한 도로교통법상 위반을 근거로 하지 않으까 싶네요.. 윗분 말 처럼 판례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19.12.13 21:21

(IP보기클릭)113.199.***.***

SitcomLife
이견이 없다뇨...그럼 10키로로 달려서 상해입히면 무죄입니까;;;그리고 민식이법이후로 운전자 과실에대한 판례가 새로 생기나요 후 | 19.12.13 21:29 | | |

(IP보기클릭)180.229.***.***

큐리오시티2
민식이법에서 30키로 이상 달리다가 사고 났을시 처벌 받는 조항을 말한겁니다. 그래서 30 이하로 운전하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고 말을 한거고요. | 19.12.13 21:52 | | |

(IP보기클릭)113.199.***.***

SitcomLife
30키로 규정이란게 법에없다니까요 규정속도이하라도 운전자에 과실이있다고 판단되면 적용된다니까요;;그리고 스쿨존 대인사고에서 운전자 과실 0은 가능하지않아요 무슨 후 아직도 규정속도를 믿네 규정속도는 운전자에게 적용되는 최소한의 규정이지 내과실이 0임을 증명하는 절대적인 규정이 아니예요 | 19.12.14 11:29 | | |

(IP보기클릭)180.229.***.***

큐리오시티2
'민식이법' 적용 대상은 ①어린이보호구역에서 ②규정 속도 30km/h를 초과하거나 ③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해서 ④13세 미만 어린이를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이다. 2번에 적혀 있는데 왜 없다는거죠?? 제 말은 2번 조항에 대해서는 다들 인정한다 다만 3번이 애매하기에 이 때문에 민사처럼 비율로 따지면 과실로 인정받아서 형사처벌 받지 않겠냐 말이 나오는거고... 저는 형사처벌인 만큼 민사처럼 과실 비율 따지기 보단 확실한 도로교통법 사항 즉 음주,핸드폰 사용, 신호위반 같이 확실한 건을 안전의무 위반으로 보지 않겠냐고 적은 겁니다 | 19.12.14 11:45 | | |

(IP보기클릭)119.196.***.***

본인도 이 기사를 끝으로 민식이법 관련 기사를 게시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윗분들 말씀대로 판례가 나올때까지 관망할 생각이지만 아무래도 민식이법 관련해서 피소된 가해운전자가 위헌제청을 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19.12.13 21:24

(IP보기클릭)59.9.***.***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KissDay
ㅇㅇ 같은 생각입니다. 민식이법에 무슨 가중 처벌만 있는 줄 아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 19.12.13 21:41 | | |

(IP보기클릭)211.237.***.***

루리웹-2835944855
그럼 신호등 cctv등 모든 시설이 확충된 다음에 특가법 시행해야 말이 맞는거 같은데요. | 19.12.13 21:48 | | |

(IP보기클릭)211.44.***.***

BEST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KissDay
차량 초록불에 횡단보도 아닌곳에서 사고나도 과실0으로 뜰일 없습니다 | 19.12.13 23:24 | | |

(IP보기클릭)117.111.***.***

이런 악법이 수정도 없이 그대로 통과된거보소 그냥 자식잃은 부모가 한풀이 하는거지
19.12.15 08:13

(IP보기클릭)220.86.***.***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인피사고가 발생할시 과실 0 이란게 존재할수가 있나요. 쉽게 말하면 사고란게 발생하는순간 과실은 패시브라고 라고 보입니다
19.12.16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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