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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유은혜 "노래방 폭행 가해 학생, 허용되는 가장 엄중한 처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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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법 촉법 연령이 14세 13세 12세인 것이 중요한게 아니고 살인, 특수폭행(및 치사), 상해(및 치사), 성폭령등에는 연령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옳지 않은가?
(IP보기클릭)106.250.***.***
또 이미 국회에 촉법소년 나이를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 또는 12세 미만으로 낮추는 내용이 담긴 소년법 개정법률안이 계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토왜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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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미 국회에 촉법소년 나이를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 또는 12세 미만으로 낮추는 내용이 담긴 소년법 개정법률안이 계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토왜 ㅅㅂ
(IP보기클릭)220.74.***.***
무려 발의자가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통과되지않는건 인권단체의 극렬반대때문 | 19.11.26 10:07 | | |
(IP보기클릭)211.246.***.***
청소년법 촉법 연령이 14세 13세 12세인 것이 중요한게 아니고 살인, 특수폭행(및 치사), 상해(및 치사), 성폭령등에는 연령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옳지 않은가?
(IP보기클릭)175.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