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권리'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고찰
- 강효상의 기자회견을 통해 드러난 내용은 사실 지극히 정상적인 국가 정상간 전화통화여서 여기에 도무지 어떤 알권리가 요청되었는지 의문이다.
- 다만 우리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나경원이 이를 두고 ‘구걸외교’라고 평하는 것.
- 이를 미루어 보아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 방문을 요청했으나 트럼프 대통령 일정이 여의치 않아 시원찮은 대답을 들은 것을 두고 ‘굴욕적’ 이라고 폄하하기 위한 다소 단순한 모욕이 목적이었던 듯 하다.
- 특히 해당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 방한 뿐 아니라 북한 단거리 발사체, 대북 식량지원 문제 등 주요 안보사항들이 언급. 강효상이 누설한 한미 정상간 전화통화 내용은 외교상기밀에 포함될 확률이 매우 높다.
- 알권리는 집어 들기만 하면 무엇이든 방어할 수 있는 만능 방패는 아니다. 모든 기본권이 그렇듯 알권리도 일정한 조건 하에서 제한된다.
- 어떠한 공익적 추구도 없이 그저 현 정권을 근거 없이 깎아내려 그 반사이익을 취하기 위해 기밀까지 서슴없이 누설하는 국회의원과 정당이 ‘국민의 알권리’를 입에 담는 것은 국민과 알권리에 대한 지나친 결례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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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들의 본국 일본 국민들의 알 권리 일지도 모르지 당대표는 쿠테타 선동하고 원내대표는 국민을 챙쳐로 만들고 의원은 대놓고 이적간첩질 대체 저새키들을 해산시키지 말아야할 이유가 머가 있냐?? 단 하나라도 대봐라 매국당 지지자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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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들의 본국 일본 국민들의 알 권리 일지도 모르지 당대표는 쿠테타 선동하고 원내대표는 국민을 챙쳐로 만들고 의원은 대놓고 이적간첩질 대체 저새키들을 해산시키지 말아야할 이유가 머가 있냐?? 단 하나라도 대봐라 매국당 지지자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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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네만하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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